도서 소개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책을 시작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출판사 리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책으로 대비하라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 시 최소 2인1조로 그 중 1인은 열차를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겨우 열아홉살,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다. 사고 발생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화를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 사고는 잊혀졌다. 고작 3000만원의 벌금형이 법인 사업주에게 내려졌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약 5년이 지난 2022년 1월27일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사업주에게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제 막 시행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큰 벌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를 선보였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명확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용어 설명부터 시작한다. 이 법에 등장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저자는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사업주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와 처벌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진다. 더 나아가 사고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교육의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지를 이 책 한 권에 효율적으로 압축했다.
이 책은 아직 여러 사람들에게 어색하기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례적인 외생 요인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에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규자, 벌칙규정의 법형식 등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법정 부가배상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머리말> 중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상상적 경합 및/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의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선고가 가능한 데 벌금액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사건들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제1장 서론>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ᄄᆞ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