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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한국경제신문 | 부모님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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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다. 섹션 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화 배경을 담았다. 섹션 2는 직장인, 즉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괴롭힘 관련 고충을 겪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묶어 상세히 설명한다.

섹션 3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다.

  출판사 리뷰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법률 해석!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집필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른바 ‘촛불정부’는 ‘친노동’을 표방하며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정책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이슈로 5년 내내 진영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집단적인 노사관계 이슈는 아니었지만 MZ세대 출현과 더불어 기업의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흔드는 입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도입 당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아랫사람 괴롭히는 상사를 혼내줄 수 있는 법” “거지같은 조직문화 이제 좀 개선되려나” 등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친노동 정부라더니 별의 별 법까지 다 만드네” “후배 직원들 일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기성세대 직장인들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시행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과태료(최대 1000만원) 처분이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젊은 직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 안팎에 그칩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은 전체 이첩 건수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렇다보니 법 시행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주들의 경각심도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 처벌 수준을 떠나 한번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괴롭힘을 당해 신고를 해봤거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적극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게 주의를 주고 적정한 징계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령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는 최소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나 상사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해 또는 무고를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의 소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이나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 손실에 더해 조직 분위기가 땅에 떨어져 생산성도 낮아지는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사내에 자정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그룹인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이 손잡고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하게 된 배경입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섹션 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화 배경을 담았습니다. 섹션 2는 직장인, 즉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괴롭힘 관련 고충을 겪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묶어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령 회식 때마다 원하지 않는 메뉴를 강권한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폭언을 일삼거나 또는 비아냥대는 말투의 상사,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섹션 3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입니다.

직장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때로는 고단한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꿈꿔왔던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은 대인관계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전운전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듯, 괴롭힘 사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 사고가 이미 벌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합니다. 국내 언론사 최초로 발간한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돕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실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일약품 사건’이지요. 고용부는 지난해 3월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나선 것인데,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된 재해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월 27일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자살이나 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본연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작가 소개

지은이 :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행복한 일 연구소는 직장괴롭힘포럼과 직장괴롭힘아카데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하는 전 과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이후 기업 실태조사, Happy Work Center를 통한 상담 및 사건접수, 전문적 외부조사, 고충처리역량향상과정 등 강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행복한 일 노무법인에서는 실력 있는 젊은 노무사들이 원팀(One Team)으로 고용노동분쟁 예방을 모토로 종합적인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이 천명하는 원칙과 HR 현업 사이의 교량이 돼 노사가 각각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자문·컨설팅·강의·사건 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Prologue
004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Opening
008 ISSUE 1
통계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010 ISSUE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Section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념부터 역사까지

016 HISTORY 1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직결
018 HISTORY 2
反괴롭힘, 국제협약으로 채택
020 HISTORY 3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022 REPORT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논의부터 시행까지
024 REPORT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르다
026 REPORT 3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요건
028 REPORT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Section 2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법률 해석은?

CASE 1
당사자성 관련 사례
032 DAO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034 “원청 생산팀장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036 “열심히 안하면
작은 회사로 보내 버릴거야”
038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씻고 다니자”

CASE 2
우위성 관련 사례(지위상 우위)
040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042 외국 회사에서
영어 이름은 좋은데 반말은 좀
044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줄래요?”
046 MBTI 권하는 선배 “내가 링크 보내줄게”

CASE 3
우위성 관련 사례(관계상 우위)
048 “강남에 집 없어서 무시하나”
050 어제의 입사 동기가 오늘의 원수
052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추궁하는 동료
054 퇴근 후 카풀을 요구하는 선배

CASE 4
업무적 괴롭힘 사례
056 “너 데리고 일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058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060 연장근로는 괴로워
062 승진 약속을 어긴 팀장

CASE 5
개인적 괴롭힘 사례
064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대신 시험 봐줄래”
066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068 팀장님의 생일 선물
살 돈을 내라며 압박해요

CASE 6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 사례
070 “그렇다고 너를 때릴 수는 없잖아”
072 회초리 좀 가져와봐 몇 대 맞을래
074 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선배
076 서류는 부장님도 던지던데요

CASE 7
성적 괴롭힘 사례
078 후배 직원이 건넨 말 “단일화하죠”
080 회사 상사가 회식 후 “내가 데려다 줄게”
082 여직원들만 편애하는 부서장
084 동성인 상사가
내 외모를 평가해서 속상해

CASE 8
신체적·정신적 고통·근무 환경의
악화 관련 사례
086 과장님들이 자꾸 싸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088 밤늦게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줘
090 간호사 선배가 실수할 때마다 꼬집어요

CASE 9
종합적 판단 사례
092 파견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94 현장 짬밥을 무시하지마

Section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PROCESS
098 사용자 조치
매년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0 신고
퇴직한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104 조사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16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특정 부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2 피해자 보호와 조치
피해자가 보호조치로
6개월 유급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128 피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부위원들은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134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괴롭힘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요
140 비밀 누설 금지
신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은 가린 채 유포해버렸습니다

Epilogue
1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법률
148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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