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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리리 | 부모님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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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동물권과 동물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의 두 번째 책이다.

동물과 관련한 분쟁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기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한계를 짚어보며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우리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 책은 동물권과 동물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동물들, 코로나19가 다시금 일깨워준 동물권의 가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동물 문제에도 돌려,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한 생명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동물의 삶을 바꾸려면, 법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곳곳에서 계속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과 마음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만큼,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온 많은 이들의 노력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법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쉽게도 우리 사회 반려문화의 변화 속도와 동물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동물과 관련한 분쟁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기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한계를 짚어보며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1부와 2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분쟁에 관한 법률 지식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이어서 3부와 4부에서는 시야를 좀 더 넓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야생에서, 혹은 동물원이나 축제나 방송 촬영장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동물권’에 대해 생각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을 모색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불러올 변화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했다. 이처럼 두 법이 동물을 서로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예를 들어 동물학대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내 소유의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길고양이처럼 소유자가 없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좀 더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민법 제98조 2의 2항에는 여전히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을 물건과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1항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국 개별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이 1항 같은 법률이 진짜 의미를 갖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누구나 체감할 정도로 반려 인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나 종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과 변화의 속도, 반려인들의 요구와 동물의 시급한 처우 개선 현안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동물보호법, 민법 개정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 책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 고민 끝에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기로 했다면 적어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판매자가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동물에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가 분쟁을 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으로 맞이한 소중한 생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앞선 사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펫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관련 법 역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 관련 영업자들 역시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도마뱀이나 거북이 등은 개나 고양이와 비교할 때, 거주 공간의 제약도 덜 받고 울음소리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부담도 없다 보니 앞으로 점점 더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 동물들이 택배 차량 안에서 폐사하거나, 이유 없는 번식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동물들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생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제안을 위한 각종 연구,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홈페이지 www.pnr.or.kr페이스북 facebook.com/PeopleforNonhumanRights인스타그램 instagram.com/peoplefornonhumanrights|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대체시험법 제정안 제안

  목차

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
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
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
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

법률 찾아보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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