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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인권경영 해설서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한국경제신문 | 부모님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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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인권경영은 앞으로 기업 경영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좋은 기업’은 물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공정한 인권 관리 시스템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하고 무리한 인권경영 도입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이번 한경무크는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개념부터 실무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도 담았다. 기업마다 가장 알맞은 인권경영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번 무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개념부터 사례까지
‘한 권에 담은 인권경영 매뉴얼’

▶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기업 인권실사, 한 권으로 끝내기!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해설 및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노 더 체인(Know The Chain) 등 국제 평가 기준 맞춤 설명
▶ “인권실사, 당장은 막막하더라도 제대로만 준비하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권경영, 한국기업도 선택 아닌 필수

인권경영은 최근 새로운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가 2017년 인권실사를 제도화한 이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의 인권실사법제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전과 다른 경영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인권경영은 앞으로 기업 경영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좋은 기업’은 물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공정한 인권 관리 시스템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하고 무리한 인권경영 도입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이번 한경무크는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개념부터 실무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도 담았다. 기업마다 가장 알맞은 인권경영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번 무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실사 의무화 시대, ‘수출기업 필수 지침서’

이 책은 인권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뤘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ESG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책임의 프레임워크와 인권실사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소개했다. 국내외의 흥미로운 모범사례를 이해관계자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하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인권실사 의무화법도 모두 소개했다. 무엇보다 쉽게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권실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있다. 돈 벌기도 바쁜데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인권실사는 오히려 기회다.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사람의 권리는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엔 사람이 몰리고, 로열티를 갖게 된다. 반면 인권을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권은 이제 통상문제가 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

▶ 5FAQ & 5GUIDE | 질의응답과 가이드라인으로 인권경영과 친해지기

스페셜 섹션은 기업에 인권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칼럼을 시작으로, 혼동하기 쉬운 인권경영과
ESG의 차이점,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의 비교 등을 풀어 쓴 다섯 개의 FAQ를 담았다. 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비롯해 OECD,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다뤘다.

▶ SECTION1 | 차근차근 따라 해 보는 UNGPs 인권경영 매뉴얼

섹션1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대표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바탕으로 인권존중책임의 프레임워크와 인권실사를 인권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통합과 조치, 추적과 검증, 소통과 보고, 구제절차까지 6단계로 나누어 개념부터 사례, 경영자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로 설명한다.

▶ SECTION2 | 기업 모범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경영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주된 목적이다. 자사 근로자부터 정부까지 이해관계자의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업은 인권경영 실천의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섹션2에서는 스타벅스, 파타고니아, 3M, 코카콜라 등의 기업이 사업장, 공급망, 소비자, 지역사회 등 각기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한 모범 사례와 글로벌 동향을 알아본다.

▶ SECTION3 | 글로벌 법제화 동향으로 살펴보는 인권경영 관련 규제

섹션3은 주요 국가의 인권실사 법제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쟁점 분석표를 첨부하였고, 개별 법제 간 비교에 용이하도록 동일한 주요 쟁점에 따라 개별 법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의무기업인지, 어떠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미준수 시에는 어떠한 제재와 책임이 뒤따르는지 등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저자 소개

글 법무법인 지평 | 임성택·민창욱·정현찬·지현영·김영수·권영환·정영일·장현진·이동민·염주민
법무법인(유)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다수의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자문을 제공하였다. 2021년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2년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에 아시아 로펌 최초로 가입하면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2022년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경영은 영어로 ‘Business and Human Rights(BHR)’다. 직역하면 ‘기업과 인권’ 또는 ‘비즈니스와 인권’이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경영은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받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가 미비하거나 그 법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가 관할권 바깥의 제3국에서 발생한 현지인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국제법상 원칙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국제사회는 국가가 아닌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 FAQ1 인권경영이란?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는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주로 참고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특히 2020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공급망에서의 실사의무를 부과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Study on due diligence requirements through the supply chain)에서 많은 기업이 여전히 적절한 인권실사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인권 벤치마크(CHRB)의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 GUIDE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 평가 기준

  작가 소개

지은이 : 임성택

지은이 : 민창욱

지은이 : 정현찬

지은이 : 지현영

지은이 : 김영수

지은이 : 권영환

지은이 : 정영일

지은이 : 장현진

지은이 : 이동민

지은이 : 염주민

  목차

Opening
002 PROLOGUE
인권실사, 오히려 기업에 기회다
006 COLUMN
‘좋은 기업’과 ‘착한 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들

SPECIAL : 5 FAQ & 5 GUIDE

010 FAQ 1
인권경영이란 ?
012 FAQ 2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014 FAQ 3
공급망 인권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016 FAQ 4
인권경영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018 FAQ 5
금융기관과 투자자도
인권존중책임이 있을까?
020 GUIDE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OECD의 가이드라인
022 GUIDE 2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024 GUIDE 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 평가 기준
026 GUIDE 4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프레임워크와 GRI의 공시기준
028 GUIDE 5
커지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030 SME TIP
중소기업 필독!
알아두면 쓸모 있는
HOW TO 인권경영

Section 1 : MANUAL

PART 1
1단계 인권정책 선언
036 CONCEPTION
인권정책 선언의 필요성과 소통
038 ISSUE BRIEF 유니레버
040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42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2
2단계 인권영향평가
044 CONCEPTION ①
인권영향평가의 종류와 방법
046 CONCEPTION ②
인권 영향의 분석 기준: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050 ISSUE BRIEF ① 풀무원
052 ISSUE BRIEF ② 에릭슨
054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58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3
3단계 통합과 조치
062 CONCEPTION ①
내재화와 통합:
인권존중 경영체계의 정비
064 CONCEPTION ②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066 ISSUE BRIEF HPE
06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70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4
4단계 추적과 검증
072 CONCEPTION ①
인권리스크 예방ㆍ완화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074 CONCEPTION ②
이해관계자 모니터링과
검증 조치의 효과성 검증
076 ISSUE BRIEF 글로벌 모범 사례들
078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5
5단계 소통과 보고
080 CONCEPTION ①
이해관계 소통 방식과 중요성
082 CONCEPTION ②
인권보고서의 작성
084 ISSUE BRIEF ① 포드
086 ISSUE BRIEF ② 파타고니아
08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89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6
6단계 구제 절차
090 CONCEPTION ①
조기경보장치로서의 구제 절차
092 CONCEPTION ②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법
094 ISSUE BRIEF ① 아디다스
096 ISSUE BRIEF ② 바스프
09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99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100 TOPIC
상호 보완 관계의
‘인권실사’와 ‘환경실사’

Section 2 : CASE STUDY

PART 1 ‘사업장 중심’ 인권경영
104 LESSON ①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DEI)
106 LESSON ② 성평등
108 LESSON ③ 소수자 고용
110 LESSON ④ 근로자의 경영참여

PART 2 ‘공급망 중심’ 인권경영
112 LESSON ① 아동노동
114 LESSON ② 강제노동
116 LESSON ③ 공급망의 환경권 침해 관리
118 LESSON ④ 공급망의 인권 관리

PART 3 ‘소비자 중심’ 인권경영
120 LESSON ① 소비자의 권리
122 LESSON ② 소비자와 차별
124 LESSON ③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

PART 4 ‘지역사회 중심’ 인권경영
126 LESSON ①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권Ⅰ
128 LESSON ②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권Ⅱ
130 LESSON ③
원주민의 권리 및 지역사회 참여
PART 5
‘다양한 권리 주체 중심’ 인권경영
132 RIGHTS HOLDER ①
‘신기술’ 중심 인권경영
134 RIGHTS HOLDER ②
‘아동’ 중심 인권경영
136 RIGHTS HOLDER ③
‘성소수자’ 중심 인권경영
138 RIGHTS HOLDER ④
‘노인’ 중심 인권경영
140 RIGHTS HOLDER ⑤
‘기타 이해관계자’ 중심 인권경영
142 RIGHTS HOLDER ⑥
국제이주기구가 제시하는
이주노동자의 업무 조건

Section 3 : GLOBAL TREND

146 프랑스
UNGPs 인권실사 최초 법제화
148 독일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 제정
150 노르웨이
개별법 제정 통해 의무사항 등 구체화
152 유럽연합
EU기업 협력업체 전반에 영향 미쳐
154 영국
인권실사 간접적 강제
155 네덜란드
아동노동 인권실사의무 강제
156 스위스
환경·인권 전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 부과
157 호주
의무기업은 인권실사·
구제절차 사항 보고해야
158 미국
강제노동 관여 기업 상품 수입 금지
160 일본
유니클로 제재 계기로 인권실사 착수
162 한국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제도적 반영
163 태국
아시아 최초 기업과
인권 별도 NA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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