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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조기 유학생 출신
글마당 & 아이디얼북스 | 부모님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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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최근 ‘록시’라는 반려견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뉴욕주법상 개는 재물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견주의 사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반려견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보호 명령에 애완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사실 반려견의 소유권 분쟁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긴 했으나 이번 결정은 이혼이 아닌 재산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고, 이채롭게도 사람이 아닌 개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법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본안 심리와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특히 반려가족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미국의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흔히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쇠고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을 알려주는 것으로, ‘형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고지의 주 내용이다.
In the American crime movies and shows, police officers are often portrayed saying to the suspec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s they are putting on the handcuffs. They’re providing the “Miranda Warning,” which involves informing the arrestee that he has a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he says may be used against him in a court of law, and that he has a right to a lawyer.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참사로 온 미국이 침통하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17번째 총기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슨 공식이나 되는 것처럼 민주당에선 총기 규제를 외치고, 공화당에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무기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선다.
‘전미총기협회’의 이야기를 듣거나 미국 독립전쟁이나 서부 개척시대 시절의 영화나 소설들을 보다 보면 마치 수정헌법 2조가 조지 워싱턴 때부터 개인의 무기 소유 및 휴대를 보장해주었던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 처음 ‘해석된 권리’라는 점이다.
America is mourning the loss of life from the mass shootings in Texas and Ohio. In this year alone, there have been 17 mass shootings already. Politicians regurgitate a formulaic response when it happens: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nd Republicans don’t want to see our constitutional right diminished.
When we listen to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s propaganda, hear or read about the gunfights in the Western movies or how readily the volunteers brought their rifles during the Civil War, it is easy to believe that the Second Amendment has protected an individual’s right to keep and bear arms since the time of George Washington. However, this right was interpreted for the first time only a decade ago.



  작가 소개

지은이 : 손경락
1996년, 서울 광남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미시간으로 떠나 텍사스에서 고등학교와 텍사스 주립대를, 뉴욕에서 포드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7년간 뉴욕시 국선변호사에 이어 현재 5년째 뉴욕주 형사법원 판사보좌 수석변호사(Principal Law Clerk, Trial Part)로 재직하면서 미주 한국일보에 격주로 4년째 「손경락의법률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일러두기

Chapter1 기발한 법리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 반려견을 위한 법원의 배려/ '샘의 아들법'/ '미란다 원칙'/ '척 보면 압니다!'법

Chapter2 사법시스템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형제도/ 트럼프의 판사들/ 곤 회장 사건과 보석금 제도/ 보수파 대법원의 진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플리바게닝의 거짓말 화법/ 위헌법률심판권의 시원/ 허드슨강 엘리스섬의 담장분쟁/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죄/ 트럼프와 소환장

Chapter3 경제·사회

마리화나의 경제학/ 콤마로 야기된 혼란/ 뉴욕시의 노숙자 주거지 지원법/ 악플처벌 vs. 표현의 자유/
뜨거운 담론 낙태/ 우주시대 개막과 국제조약/ 반독점법과 마주한 4빅테크/ 종교와 실정법의 간극/ 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의 허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다시 점화된 '뜨거운 담론 낙태'/ 교도소 단상

Chapter4 의료·방역

공공의 적이 된 제약회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며/ 코로나-19로 바뀐 변호사시험 풍경/ 죽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백신 멘데이트/ 원격진료의 명암

Chapter5 인종갈등·젠더

죽음을 부른 시민체포법/ 성 소수자 보호법/ ‘눈물의 길’ 새로운 길/ 경찰의 면책권 남용/ 미국 여성 투표권의 흑역사/ 아시안 수난시대와 증오범죄 유형/ 트랜스젠더의 올림픽 출전 논란/ 정당방위법/ 학교성적

Chapter6 교육

학교성적 좋은 게 잘못인가요?/ 드리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3월의 광란'’과 아마추어리즘/ Law School Life

Chapter7 정치·언론

미국의 탄핵제도/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코로나-19로 본 ‘국가비상사태법’/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1)/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2)/ 가짜 뉴스와 언론의 명암/ 변호사 링컨/ 헌법과 수정헌법의 차이

Chapter8 한국 재판 소식

은밀한 '박사방'과 함정수사/ 범죄인 인도조약/ 부부간 주거침입죄/ 공소시효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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