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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2023 개정판
파워에셋 | 부모님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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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출판사 리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 부족, 노후 설비, 부대복리시설 부족, 보행 및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 기간보다는 리모델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무관하고, ②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고, ③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④ 수평·수직 증축 허용으로 일정부분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⑤ 종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배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없고, ⑥ 주민동의율도 75%라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나, 아직 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표준규약이 없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조합규약 내용이 다르고, 나아가 일부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법무법인강산은 군포시리모델링지원센타, 강경호법무사와 함께 「아파트리모델링조합표준규약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2023년 5월까지 나온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한편 수직증축방법, 안전진단방법 등 건축기술지식은 저자들의 분야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이 세대수 증가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법무법인 강산
○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현재 28년 경력 사무실임 - 1995년 김은유 변호사사무실로 출발, 2004년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 전환 - 수원시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변호사 - 서강GS아파트리모델링조합, 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 조합 고문변호사 - 리모델링,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전문 로펌

지은이 : 강경호
- 1986년 건국대학교 졸업 - 1999년 제5회 법무사시험 합격 -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목차

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제2절. 조합원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절. 적용의 완화 요청
제5절. 매도청구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및 감독 등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8절. 조합 임원·대의원 선임·해임 등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10절. 대의원회
제11절. 이사회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제2절. 사업계획승인
제3절. 행위허가
제4절. 권리변동계획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제7장. 이주, 해체,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과 주택법위반죄

<부록> 1. 표준조합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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