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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차인편  이미지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차인편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이야기나무 | 부모님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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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과정 가운데, 작게는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크게는 전세사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 해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지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이다. 이 책은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최신 법에 근거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현직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임대차법의 Key Point!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과정 가운데, 작게는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크게는 전세사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 해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지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이다. 이 책은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최신 법에 근거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쫄지마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임대차 문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임대차 문제 똑! 부러지게 해결하기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사기 등이 국가적 현안이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일이 아니길 바라며,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자신의 영업장을 빌리는 등 살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문제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밀착되어 있으며, 모호한 경향을 띄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모두가 겪어보았을 일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임대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부정확한 온라인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임대차법에 대해 잘 알고 임대차 관계에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손해보지 않는 계약관계를 이룰 수 있다. 2016년부터 부동산과 임대차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한나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풀어 쓴 『쫄지마 임대차법』을 통해서라면 임대차 전문가가 되는 길이 좀 더 쉽고 편해지지 않을까?

맘에 드는 물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만났다면, 먼저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와 계약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물건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고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임차목적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합하여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둔 경우라면 보증금액을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한나
김한나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다뤄돈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김한나 변호사는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로 사람들의 곁에서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유튜브 등으로 적극 소통하고 있다.학력 및 경력서현고 졸업이화여자대학 졸업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現 법무법인 두우現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변호사現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전문위원現 통일부 전문가 위원現 서울특별시 시의회 인사위원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現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청렴시민감사관現 남양주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現 대한장애인컬링체육협회 이사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이 좋다>, 법률방송 등 다수유튜브 https://www.youtube.com/@lawkeyhn블로그 https://blog.naver.com/iamkimhanna

  목차

머리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꼼꼼하게 챙길 것들
6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절차와 가이드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4. 임차인 우선배당요구 신청서
5.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6. 내용증명
7-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 인도 전 동시이행)
7-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부동산 인도 후)
8-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8-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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