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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두드림미디어 | 부모님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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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4년 7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의 이전’을 부동산 상속·증여와 접목해 펴내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다.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부의 이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베이비부머에서 MZ세대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2024년 7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의 이전’을 부동산 상속·증여와 접목해 펴내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다.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부의 이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를 다룬 시중의 책들은 세금 관련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상속·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동산, 법률, 세무의 전문가 3인이 의기투합해 저술한 만큼 내용이 입체적이고 알차다. 이 책은 부의 이전, 미래의 부,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미래의 부를 설계하게 될 X세대, MZ세대들의 필독서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
국내 최초 상속·증여를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


전반적으로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구성한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의 이전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법률과 세금 이슈들까지 모두 다루었다. 전문가들도 까다롭게 여기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법률적 이슈와 세금 부분을 중간중간 읽기 편한 주제들을 포함해 부동산 부의 이전의 사회적 의미와 사례를 설명했다.
1장은 증여와 상속이라는 부의 이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부동산에서는 주거선호지역인 도심에서 베이비부머와 MZ세대 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다양한 사회지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2장은 부의 이전에 따라 발생할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었다.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이슈도 포함했다. 3장은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노인주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실버타운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대안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4장은 상속·증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이다. 상속·증여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금이 되었다.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세테크(稅tech)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위대한 부의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책으로 이해하며 준비하자.

부의 이전은 다양한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논란을 제공할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시중에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물론 상속·증여에서 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상속)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인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대였으나 2000년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오히려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복지천국 스웨덴도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과 증여를 법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흙수저, 금수저의 논란도 모두 이런 시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수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세대교체라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심형석
현재 미국 IAU(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의 교수(Chair of Korean Track Program)로 국내 최대의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지주회사)의 부동산 연구소와 가맹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등에서 일했으며,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부교수, 성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직방, 부동산114, 소비자연맹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현장과 학교에서 두루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자신만의 자산 관리 방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지은 책으로는 《성공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 《초규제 시대, 부동산 투자의 정석》, 《누가 뭐래도 서울 아파트를 사라》,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부자 되는 주택임대사업》,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재개발 재건축 지금 사도 될까요?》, 《아파트 제대로 고르는 법》,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 등이 있다.밴드 : https://band.us/@wolse

지은이 : 서일영
세무법인 영진 전무, (유)위드윤영 대표 30여 년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수백 건의 신고와 상담, 조사대행 업무를 수행해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 (유)위드윤영을 운영하며 임대업, 부동산 매매, 건물 컨설팅, 건물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절차와 부동산 관리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은이 : 조선규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20여 년간 부동산‧상속 관련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수천 건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특별한 강점이 있다. 법무법인 (유)영진과 법무법인 (유)동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조율에서 부동산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4

1장 부동산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다 _ 심형석


부모은행은 주택 수요를 자극할까? 12
부동산 직거래, 증여의 다른 이름 19
증여공제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오를까? 24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집을 팔까? 30
영끌이 아니라 부모 찬스입니다 36
치매머니를 아십니까? 43
부동산 세대전쟁이 시작된다 50
노인가구는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5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 일본 노후 아파트의 비명 60
일본이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는 이유, 소유자 불명 토지 전 국토의 24% 65

2장 상속·증여 법대로 해라? _ 조선규

상속·증여의 법률상 쟁점 74
효도계약(부담부증여), 안전하게 작성하는 노하우 77
유언대용신탁, 유언장보다 유용하나 유류분과 세금은 반드시 체크할 것 85
가업승계, 법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92
성년후견, 법원 생각 vs 당사자 생각, 그 현격한 차이 99
품격 있는 유언, 나의 가치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유언장에 담자 105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 114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 5가지 122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상속·증여의 주요 쟁점 131

3장 고령화보다 무서운 상속·증여 _ 심형석

일본 대량상속의 시대가 온다 142
위대한 부의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48
부자들의 문제, 상속의 경제학 155
한국 부자들 부동산 비중 월등! 10명 중 6명은 상속형 부자 162
실버타운, 은퇴주거의 대안이 될까? 169
세대공존형 주거가 뜬다 179
일본 아파트는 어떠할까? 184
세대 간 부의 이전과 함께 국가 간 부의 이전도 고민해야 189
상속·증여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195
베이비부머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 202

4장 죽어도 내야 하는 세금, 상속·증여세 _ 서일영

상속·증여의 세무상 쟁점 208
따로 또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 212
복잡한 상속 포기, 독이 아닌 득이 되려면 219
사전증여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26
혼인·출산공제와 결혼축의금 236
농지에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될까? 243
부모님 모시다가 아파트 상속받으면 최대 16억 원까지 상속세 ‘제로’ 25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의 핵심 255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줘도 절세된다 260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증여세 26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8
가업상속공제 284
차명계좌, 명의신탁 혹 떼려다 혹 붙인다 289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95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301
금리보다 세율에 민감하라 306
상속·증여세 절세의 시작은 10년 주기 컨설팅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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