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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2025 개정증보판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부모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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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국회의원 박주민의 눈으로 헌법을 해석한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현직 국회의원이 쓴 헌법 책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헌법의 기본 체계와 관련 법 해석부터 헌법과 관련된 현재 이슈와 개헌 관련 국회 논의 쟁점 등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설명이 한층 더 헌법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판사 리뷰

**본 도서는 2019년 출간된 《주민의 헌법》의 개정증보판입니다.

헌법 130조문 기본 골격부터 최근 사회 이슈와의 연결성까지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헌법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
어렵고 답답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혼란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현 정치 상황과 함께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국가적 대소사를 거치면서 국가, 정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갖는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 덕에 헌법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위의 조문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헌법을 일반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보는 게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 ‘발의발의박주발의’ ‘입법 프린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친숙한 정치인이자,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3선 국회의원 박주민의 눈으로 헌법을 해석한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현직 국회의원이 쓴 헌법 책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헌법의 기본 체계와 관련 법 해석부터 헌법과 관련된 현재 이슈와 개헌 관련 국회 논의 쟁점 등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설명이 한층 더 헌법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평소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에 공을 들여온 저자의 의지대로 이 책은 법의 역사나 법학적 이론 분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의 관련 이슈 및 판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여는 ‘전문’부터 마지막 130조까지 한 조항씩 꼼꼼하게 ‘박주민표 해석’을 달아 기왕 헌법을 읽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정리충’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구성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D.P.』 『살아, 눈부시게』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김보통의 재기발랄한 일러스트가 어우러져 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 및 새로운 법률안을 기반으로 사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40쪽 분량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개정증보판 머리말을 별도로 넣어 왜 지금 이 상황에 헌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료하게 담았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 ‘시작하는 글’ 중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서 다루는 것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등을 헌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노력을, 4.19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낸 거죠.
- ‘전문’ 중에서

구속만 되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시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래요. 누굴 구속하면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주민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교 4학년 어느 겨울, 철거촌 주민들과 만나주지 않는 구청장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 지원 등을 맡으며 주로 사무실보다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6년 20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처음 당선된 후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대리,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탄핵소추단,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본인은 쑥스러워하지만 ‘일 많이 하는 국회의원’으로 불리며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차

시작하는 글_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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