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문의 및 도서상담은 031-944-3966(매장)으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전집은 전화 혹은 매장방문만 구입 가능합니다.
지은이 : 김영일
● 現) 세무법인 나은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 前) 국세청 16년 근무● 前) 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前) 삼성, 서초, 성동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卒)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제57회 세무사 자격 취득
지은이 : 문정현
● 現) KB증권(주) 연금컨설팅부● 前) KB증권(주) TAX솔루션부, WM투자자문부● 前) 국세청 5년 근무●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 등● 卒)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제52회 세무사 자격 취득
PART 1 증여세 용어정리와 과세대상
01. “증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02. “증여”와 관련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03.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될까요?
04.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5.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반환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06.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07. 법정상속 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초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08. 상속으로 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09. 해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PART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의 유형
0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02. 자녀 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하여 펀드를 매수해 주려고 합니다. 이때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03.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04.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05.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건 문제없나요?
06. 여러 차례 나눠서 저가로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거래별로 판단하는 건가요?
07. 양도자는 한 명이고 양수자는 둘 이상인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양수자별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수자별로 얻은 이익을 합산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08.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09.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0.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당초에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11.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저렴하게 임차해서 사용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1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3. 가족한테 돈을 빌릴 때도 증여세를 신경 써야 하나요?
14. 부모님에게 목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빌리는 것보다 나눠서 빌리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PART 3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
01.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시세대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죠?
02.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03. 재산취득자금 중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니까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겠죠?
04.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해 주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PART 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증여세 과세가액
01.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자금을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겠죠?
02. 결혼 예정인 자녀의 신혼살림을 대신 사줘도 될까요?
03.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신혼집 장만에 보탰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나요?
04.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 대출금도 같이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05. 아버지에게 금전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5년 전에 한번 증여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가 더 많이 부과되나요?
06. 부모님 중 “1명에게 전부 증여받는 경우”와 “2명에게 각각 나눠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금액은 달라지나요?
PART 5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01.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으면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02. 여러 명에게 증여받으면 각각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3. 혼인이나 출산(또는 입양)을 한 사람이 증여받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04. 증여를 받으면 몇 퍼센트를 증여세로 내야 하나요?
05. 같은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보다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PART 6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01.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02. 동일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할 때, 그 합산하는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03.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04. 부동산을 증여하려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 중인 부동산”이라면 평가방법이 달라지나요?
05.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알려주는 가격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06. 신고할 당시까지는 시가로 보는 금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발생해서 그 매매 등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증여세도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07.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08. 가상자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PART 7 증여세 신고와 납부
01.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02. 수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0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04.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보니 낼 세금은 없던데, 그래도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05. 증여세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 번에 다 납부해야 하나요?
06.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PART 8 증여세 절세TIP
01. 혼인 전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를 직접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추가 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02. 주식 증여 후 주가가 올라서 평가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3.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증여받는 순서만 신경 써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던데 맞나요?
04.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절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5. 세금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 여러 종류의 재산 중에서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07. 미리 증여해 놓으면 추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공제 범위까지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까요?
08.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부록
01.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02.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03. 증여세율표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 (www.ala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