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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다른 | 청소년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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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시민들이 거리에서 헌법 조항을 외치며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한 시대,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같은 조항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열여덟 살 ‘민주’의 고민을 따라가며 헌법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인터넷 실명제, 학교 복장 규정, 체벌 문제 등 청소년의 현실과 맞닿은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이끈다. 일상의 질문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한다.

청소년 현실에 밀착한 헌법 교양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되고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선정도서로도 주목받았다. 청소년 투표권과 대통령 긴급권 등 다시 중요해진 헌법 이슈를 반영한 개정판으로, 헌법을 배우고 토론하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출판사 리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청소년 필독서!
청소년 투표권, 대통령 긴급권 등
다시금 중요해진 헌법 이야기를 반영한 ‘개정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등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이 어떤 법인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헌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어쩐지 우리 삶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헌법을 법전 속에 가둔 채 어려워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던 헌법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익히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체로 설 수 없던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간다.

청소년 현실 밀착 교양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선정도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삶에 밀착하여, 우리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이 사실은 공기처럼 녹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열여덟 살 민주가 등장한다. 민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꼭 실명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머리 모양과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지, 사랑의 매는 정당한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
이처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민주네 학교에서 있었던 일처럼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가 해산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집회가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엄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우리 사회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권을 정권 강화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긴급권은 국가 비상사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긴급권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동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은 투표를 할 수도, 정당에 가입할 수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갖는데 말이야. 만 18세 이상이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하는데 왜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야? 헌법 재판소, 이해할 수 없어.’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2020년부터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서윤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존재론과 헤겔의 법개념》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문화 및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문학자들과 함께 몸과 관련된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몸문화연구소’에서 부지런히 활동 중입니다. 지은 책으로는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현대 법철학에서 법개념의 문제〉〈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주로 상호 인격적 승인이론에 기초하여 근대 자유주의 법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 및 이주 사회에서 이주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이주 인권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한 법의 세계라고 굳게 믿고 있지요.

지은이 : 오혜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과 입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도저히 못 참는 호기심 많던 고교 시절, 법전을 뒤적거리던 것이 인연이 되어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법이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삶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답을 찾아가는 재미를 놓칠 수 없어 지금도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가 있습니다.

지은이 : 최정호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다니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법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다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먼 훗날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것에 기여하는 법체계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만의 갇힌 논의가 아니라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법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에 이어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에도 참여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와 CARE의 후원 회원입니다.

  목차

머리말_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

1장 헌법을 이해하는 첫걸음 -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와 헌법의 어색한 첫 만남 ― 안녕, 헌법
헌법, 네 정체가 뭐니? ― 헌법과 국가와 나의 관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근대의 시민 혁명
선거 때만 국민 대접을 해 주다니! ―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
헌법, 나를 알려 줄게 ― 헌법 전문과 헌법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헌법능력평가

2장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기본권 이론
헌법 조항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의 성격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다? 없다? ― 기본권
우리는 존엄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 자유권
완벽한 파라다이스국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 참정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 청구권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 ― 사회권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 기본권의 제한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헌법능력평가

3장 민주의 일상에서 만나는 헌법 - 기본권 사례
헌법 해석 안에 기본권 있다? ― 헌법 해석으로 보는 기본권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야! ― 행복 추구권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로 본 평등권
주이슬 선생님의 음주 측정 거부 ― 신체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지문 날인 제도
익명으로 한 표현도 보장이 되나요? ― 표현의 자유
야간 옥외 집회에 간 민주네 부모님 ― 집회 결사의 자유
엄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걸까? ― 혼인&가족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헌법능력평가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 - 국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 ― 민주와 삼촌의 대화
법을 둘러싼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 통치 기구와 기본권
국회, 정부, 법원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 통치 기구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
여의도에 오면 벚꽃과 함께 우리를 볼 수 있어! ―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 국회의 권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 ― 국회 의원 사용 설명서
소신에 따라 일하겠소 ― 국회 의원의 특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닫힌 문과 나의 거리 ― 국회, 민주주의의 산실?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헌법능력평가

5장 국민을 위해 일한다! - 정부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친 행정 작용 ― 행정의 개념과 행정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왕이다? ―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 대통령의 선출과 신분 보장
예외 상태는 내가 결정하지! ― 대통령의 긴급권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지 ― 행정부의 위계질서
정부의 위법 행위를 막아라! ― 대통령의 권한 통제 수단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 정책 결정과 국민의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헌법능력평가

6장 정의는 나의 힘 - 법원
민주네 학교 종교 수업 이야기 ― 법원에 가는 이유
소장을 어디에 제출할까? ― 법원의 종류
재판은 어떻게 하지? ― 간단히 보는 소송 진행 과정
법원의 배신? ― 사법부 과거사 청산 문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장치 ― 법원과 법관의 독립
건전한 사회 통념? ― 사법 판단에서 언어의 주인 되기
사법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기소 배심, 국민 참여 재판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다 ―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 피해자의 소송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헌법능력평가

7장 법원인 듯 법원 아닌 - 헌법 재판소
응답하라, 헌법 재판! ― 나를 둘러싼 헌법 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은 우리가 한다! ― 우리 헌법 재판소의 탄생 과정
지혜의 아홉 기둥? ― 헌법 재판관, 재판부의 운영, 일반적인 심판 절차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일까? ― 위헌 법률 심판
헌법을 위반한 당신, 파면! ― 탄핵 심판
민주주의의 적에겐 민주주의도 없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건 내 권한인데 얘가 마음대로 했어요! ― 권한 쟁의 심판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 헌법 소원 심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 재판의 효력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헌법 재판과 국민 주권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헌법능력평가

8장 헌법은 살아 있다 - 헌법의 개정
청소년을 위한 제8회 헌법능력평가

맺음말 - 다시 생각해 보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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