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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1762(영조 38)년에 태어나 1836(헌종 2)년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자는 귀농(歸農), 미용(美庸), 호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탁옹(?翁), 태수(苔?),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당호(堂號)는 여유(與猶), 시호는 문도(文度)다. 조선 후기 근기 남인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正祖)의 총애 속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역임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했으나, 1801년 발생한 천주교의 신유교난(辛酉敎難) 이후에는 장기, 강진 등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와 일표이서(一表二書: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의 경세학을 포함해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을 펴내며
읽기 전에
스스로 쓴 서문〔자서自序〕
제1부 임지에 도착하기〔부임赴任〕 6조
제1조 임명 받기
제2조 행장 꾸리기
제3조 조정에 하직하기
제4조 부임 행차하기
제5조 취임하기
제6조 공무 보기
제2부 자기를 다스리기〔율기律己〕 6조
제1조 몸가짐을 바로하기
제2조 마음을 깨끗이 하기
제3조 집안을 다스리기
제4조 청탁을 물리치기
제5조 비용을 절약하기
제6조 베풀기를 좋아하기
제3부 공무를 받들기〔봉공奉公〕 6조
제1조 교화를 베풀기
제2조 법을 지키기
제3조 예의에 맞게 교제하기
제4조 보고서 쓰기
제5조 공물 바치기
제6조 차출되어 가기
제4부 백성을 사랑하기〔애민愛民〕 6조
제1조 노인 봉양하기
제2조 어린아이 사랑하기
제3조 빈궁한 자 도와 주기
제4조 초상에 슬퍼하기
제5조 병든 자에게 관대하기
제6조 재난 구하기
제5부 이전(吏典) 6조
제1조 아전 단속하기
제2조 관속들 통솔하기
제3조 사람을 잘 쓰기
제4조 어진 이를 천거하기
제5조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기
제6조 공로를 심사하기
제6부 호전(戶典) 6조
제1조 토지에 관한 정사
제2조 세금에 관한 법
제3조 환곡의 운영
제4조 호적
제5조 부역 공평하게 하기
제6조 농사 권장하기
제7부 예전(禮典) 6조
제1조 제사
제2조 손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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