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천성령(天聖令)은 중국 북송 인종(仁宗) 천성 7년(1029)에 편찬되어 천성 10년(1032)부터 실제로 시행한 영(令)이다. 이 <천성령 역주>의 참고문헌에 정리된 수많은 관련 연구 성과들에서 보듯이, 천성령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1세기 초의 당사(唐史) 연구는 ‘천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조차 나올 정도이다.
이 책에 번역된 영들은 전령(田令), 부역령(賦役令), 창고령(倉庫令), 구목령(廐牧令), 관시령(關市令), 포망령(捕亡令), 의질령(醫疾令), 가녕령(假寧令), 옥관령(獄官令), 영선령(營繕令), 상장령(喪葬令), 잡령(雜令)의 총 12편 5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49조의 내용이 현존하는 당?송 시기의 문헌에서도 유사한 기록을 찾기 힘든 사료이다.
출판사 리뷰
중국 전통 법령의 실체를 직접 맛 본다!
천성령(天聖令)은 중국 북송 인종(仁宗) 천성 7년(1029)에 편찬되어 천성 10년(1032)부터 실제로 시행한 영(令)이다. <당육전(唐六典)>의 “율(律)로 형(刑)을 바로하고 죄를 정하며, 영으로 규범과 제도를 세운다.”는 데서 보듯이, 영은 율·칙과 함께 중국 전통 법제의 근간이었다. 송대 초에는 기본적으로 당(唐)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천성령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천성령의 편찬 원칙은 “무릇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 먼저 적어둔 현행 영은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제칙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 현재 쓰지 않는 영 또한 그 뒤에 덧붙여둔다.”는 것으로, 당령을 모태로 삼으면서도 송대의 새로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성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송령(宋令)이라고 평가된다. 비록 법령으로는 단명하였을지라도,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천성령은 일찍이 실전(失傳)되어 버렸다. 그런데 1998년 상해사범대학(上海師範大學)의 대건국(戴建國) 교수가 천일각박물관(天一閣博物館)에서 <관품령(官品令)>이란 이름의 책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천성령을 베껴 쓴 명대(明代)의 초본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비록 그가 찾아낸 것은 총 4책 중 마지막 한 권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전령(田令) 권21부터 잡령(雜令) 권30까지 총 10권 12편의 영마다 중간과 끝에 각각 “위의 영들은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제칙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와 “위의 영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어, 천성령의 역사적 의의와 그 사료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즉 천성 연간(1023~1032)에 시행한 영과 폐기된 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송대의 새로운 영과 기존 당령의 비교는 물론 양자의 구체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 <천성령 역주>의 참고문헌에 정리된 수많은 관련 연구 성과들에서 보듯이, 천성령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1세기 초의 당사(唐史) 연구는 ‘천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조차 나올 정도이다.
이 책에 번역된 영들은 전령(田令), 부역령(賦役令), 창고령(倉庫令), 구목령(廐牧令), 관시령(關市令), 포망령(捕亡令), 의질령(醫疾令), 가녕령(假寧令), 옥관령(獄官令), 영선령(營繕令), 상장령(喪葬令), 잡령(雜令)의 총 12편 5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49조의 내용이 현존하는 당?송 시기의 문헌에서도 유사한 기록을 찾기 힘든 사료이다.
또한 개별 영들마다 당시 시행한 현령(現令)과 법적 효력을 상실해버린 구령(舊令)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이 차이를 통해 천성령의 반포를 전후하여 관련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폐기된 구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령을 통해, 당과 송 사이에 발생한 국가의 토지관리 방식의 총체적 변화가 선명히 드러난다.
천성령 초본이 지닌 사료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령으로서의 의의이다. 천성령의 출현은 일본의 양로령(養老令)에는 있으나 중국측 기록이 없어 당령으로 복원하지 못하였던 조항들 중 상당수를 천성령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령과 당령의 밀접한 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둘째, 기존 연구의 심화다. 예를 들어 전령에서, 구령에 실린 둔(屯)과 관련된 12개의 조항들 중 7개는 어떤 전승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던 내용이다. 당시 둔의 관리 방법과 그 노동력 성격, 균전제(均田制)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은 사료의 결핍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셋째, 천성령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목차
머리글
해 제
역주 범례
田 令 |하원수
賦役令 |하원수
倉庫令 |김진우
廐牧令 |김진우
關市令 |김정희
捕亡令 |김정희
醫疾令 |김 호
假寧令 |김 호
獄官令 |김종섭・김택민
營繕令 |김진・이완석・이준형・임정운・정재균
喪葬令 |김영진
雜 令 |김영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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