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리업무를 하면서 1년간 발생하는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것들을 한권에 모아두었다.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용어, 업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실무사례,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증빙과 서류, 세금신고 시 수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 세금신고를 할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절세전략 등 이 정도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다.
출판사 리뷰
경리업무에 약한 실무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매뉴얼
궁금한 문제해결 하나로 1시간 빨리 퇴근하기 프로젝트
사장은 절세를 위해
경리실무자는 신속한 업무를 위해
세금을 알아라!
본서는 경리업무를 하면서 1년간 발생하는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것들을 한권에 모아두었다.
●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용어
● 업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실무사례
●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증빙과 서류
● 세금신고 시 수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
● 세금신고를 할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절세전략 등
이 정도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다.
본서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론이 아닌 핵심 실무내용과 사례를 모두 포함했으며, 법률내용과 사례를 대사시킴으로써 법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했다.
본서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기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증빙 불비가산세(2%)가 적용 될 수 있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5. 개인과의 거래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금액 및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공제]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업종은 트럭, 9인승 이상 자동차, 경 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휘발유 차량이든 경유차 든 유종에 상관이 없다.
- 회사소유차량이든, 개인소유차량이든, 리스차량이든, 렌트 차량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승용자동차를 임차해서 제공하는 경우,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제조업자가 제품 성능실험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관련 비용, 소형승용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주유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다른 소형승용차를 임차해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임차비용 및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일용근로자 관련 자료 제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5년 11월 신고 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매분기별’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즉,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손금처리방법]
파손·부패되거나 진부화·노후화된 재고자산 등을 법인 스스로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법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소각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각품목, 소각수량, 소각사진 등을 비치하고, 폐기물업체에 매각 또는 폐기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시장성이 없는 반품도서에 대한 폐기 또는 처분손실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22601-1404, 1992.06. 29).
작가 소개
저자 :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저서 및 연구실적]·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개인사업자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과 인사쟁이 노무 비법노트(지식만들기)· 정말 쉬운 세금지식(혜지원)· K-IFRS 경리·회계에서 세금·급여·노무관리까지(지식만들기)· 경리회계와 인사노무 비법노트(지식만들기)·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지식만들기)· 계정과목 분개 회계원리(지식만들기)·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원가회계원리(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세금 안 내는 절세비법(지식만들기)·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지식만들기)· 세무회계에서 세무조사까지 세금실무의 모든 것(지식만들기)· 입사에서 퇴사까지 총무와 인사·노무(지식만들기)· 창업세금 경리회계 장부증빙 인사노무 금융자금 직접신고(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지식만들기)· 중소기업 자영업관리 경리업무 결산실무 세무회계 인사노무(지식만들기)·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
목차
CHAPTERⅠ 세금의 기본해설
●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본용어
●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불이익
● 모르는 세금에 대해 공짜로 물어볼 수 있는 곳
●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세금은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시되는 건가요?
[사례]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
● 사업실패로 못낸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사례]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세금을 안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다.
[사례] 세금 자진신고와 무신고의 세금 차이
● 법인으로 전환 시 다양한 세금혜택을 이용하자
● 억울한 세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마무리 방법
[사례]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사례]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OK!
CHAPTER Ⅱ 증빙관리 해설
● 세금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01. 법정지출증빙을 신경써야할 사업자
02.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03.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04.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와 거래
01.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
-증빙규정은 업무관련 한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02.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03.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