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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경리업무
지식만들기 | 부모님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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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저자는 경리실무자가 경리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만을 엄선해서 한 눈에 경리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회계지식과 어떤 계정과목일까?', '경리장부의 올바른 작성방법', '경비지출과 법정지출증빙', '급여세금과 급여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리뷰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의 비용처리]

1. 일반비용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목적이 아닌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와 관련해서는 법정지출증빙에 해당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목적이 업무용 지출임을 증명해야 하며, 비용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발생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가 있는 경우 법인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접대비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한 경우 1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1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개인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개인카드 사용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하여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6년 12월 3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17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2016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

퇴직소득 산출세액(종전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개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종전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1 +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해서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1에 의한 산출세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2에 의한 산출세액을 납부한다.

개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2016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개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모두 고려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본서의 주요내용
'저는 초보거든요 경리초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너무도 많이 받는 질문내용이다.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는 어떻게 발행하고, 장부는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야근을 했는데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가 발생하면 휴가 처리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야근한 직원에게 그냥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급여지급 시 어떤 것을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를 주고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만약 기장을 맡기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등등
본서에서는 경리실무자가 경리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만을 엄선해서 한 눈에 경리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다.

  작가 소개

저자 :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저서 및 연구실적]·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개인사업자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과 인사쟁이 노무 비법노트(지식만들기)· 정말 쉬운 세금지식(혜지원)· K-IFRS 경리·회계에서 세금·급여·노무관리까지(지식만들기)· 경리회계와 인사노무 비법노트(지식만들기)·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지식만들기)· 계정과목 분개 회계원리(지식만들기)·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원가회계원리(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세금 안 내는 절세비법(지식만들기)·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지식만들기)· 세무회계에서 세무조사까지 세금실무의 모든 것(지식만들기)· 입사에서 퇴사까지 총무와 인사·노무(지식만들기)· 창업세금 경리회계 장부증빙 인사노무 금융자금 직접신고(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지식만들기)· 중소기업 자영업관리 경리업무 결산실무 세무회계 인사노무(지식만들기)·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

  목차

제1장 회계지식과 어떤 계정과목일까?

01.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회계의 기본원리
1. 회계의 분류
2. 회계의 기초용어
02. 외워야할 계정과목 해설과 사례
1.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1-1. 자산
1-2. 부채
1-3. 자본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1. 매출과 매출원가
2-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3. 기타수익과 금융수익
2-4. 기타비용과 금융비용
3. 원가항목 계정과목

제2장 경리장부의 올바른 작성방법

01. 경리실무자가 많이 사용하는 장부
1. 경리실무자가 많이 사용하는 장부
2. 거래내역에서 반드시 기장해야할 내용
3. 장부 상호간의 연관성
02.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장부
03. 전표의 작성방법과 관리방법
1. 전표의 작성방법
2. 분개전표의 작성법
3. 입금전표의 작성법
4. 출금전표의 작성법
5. 대체전표의 작성법
실무사례 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실무사례 영수증 없는 비용의 처리
04.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작성법
1. 현금출납장의 작성법
2. 외상매출금명세서의 작성법
3. 받을어음기입장의 작성법
4. 지급어음기입장의 작성법
5. 매입매출장의 작성법
6. 급여명세서의 작성법
7. 경리일보의 작성법
05. 장부를 잘못 작성했어요.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 기장
2. 장부의 기입과 수정, 마감
2-1. 기입방법
2-2. 수정방법
2-3. 마감방법
실무사례 세무사에게 기장의뢰 시 유의사항

제3장 경비지출과 법정지출증빙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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