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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푸른겨울 | 부모님 |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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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CEO와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성희롱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268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18년 7월 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판은 ① 1주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② 연소자의 근로시간 단축 ③ 휴일근로의 할증률 명시 ④ 특례업종의 축소 및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⑤ 관공서의 공휴일 법정휴일 적용 ⑥ 육아휴직 허용 근속기간 요건 완화 ⑦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⑧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추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길잡이가 될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판 2018년 7월 발간!
2018년 1월 초판 발간 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으나 그간 너무나도 많은 노동관련법이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2018년 7월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최대 이슈인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관련법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 법률이 반영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ㆍ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ㆍ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성희롱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268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0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및 강의,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오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2018년 7월 발간된 본 개정판은 ① 1주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② 연소자의 근로시간 단축 ③ 휴일근로의 할증률 명시 ④ 특례업종의 축소 및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⑤ 관공서의 공휴일 법정휴일 적용 ⑥ 육아휴직 허용 근속기간 요건 완화 ⑦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⑧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추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중)

근로시간의 산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3-1 '근로시간' 중)

  작가 소개

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많은 회원들과 소통 중이다.고려대학교 졸업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www.labor4u.co.krthruth98@naver.com

  목차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9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0 무기 계약직
2-11 일용직 vs 일당직
2-12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3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4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6 프리랜서 계약
2-17 임금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2-18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19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0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1 촉탁직 근로계약
2-2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3 경업금지 계약
2-24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기준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1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2 휴일근로
3-13 야간근로
3-14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5 휴게시간
3-16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7 휴업
3-18 휴직
3-19 주 40시간 근무제
3-20 주 5일 근무제
3-21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2 탄력적 근로시간제
3-23 선택적 근로시간제
3-24 재량 근로시간제
3-25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6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28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1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할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평균임금
6-13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4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5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17 통상임금
6-18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19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0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1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2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3 임금 지급 원칙(1)_직접불
6-24 임금 지급 원칙(2)_통화불
6-25 임금 지급 원칙(3)_정기불
6-26 임금 지급 원칙(4)_전액불
6-27 임금의 일할 계산
6-28 임금의 압류
6-29 연봉제
6-30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1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2 퇴직자의 임금지급 원칙
6-33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4 수습 기간 중 임금
6-35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36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37 징계 시 임금
6-38 대기발령 시 임금
6-39 임금피크제
6-40 포괄산정 임금제
6-41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2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3 최저임금제도
6-4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5 퇴직금
6-46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6-47 퇴직금 중간정산
6-48 퇴직연금
6-49 임금의 시효
6-50 임금채권 보호
6-51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10-10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10-1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0-12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 요건
10-13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10-14 건강진단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절차
13-7 징계 수준
13-8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9 임의퇴직
13-10 사직서
13-11 합의퇴직
13-12 권고사직
13-13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14 명예퇴직
13-15 정년퇴직
13-16 정년 후 재고용
13-17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18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19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
13-20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21 징계해고
13-22 통상해고
13-23 정리해고
13-24 해고의 예고
13-25 해고의 서면 통지
13-26 해고의 제한
13-27 징계구제 제도
13-2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29 퇴직 후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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