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유럽연합(EU)에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 이전권과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권이 개인에게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켰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법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유럽과 핀테크 산업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바짝 뒤쫓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각국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한편, 개인들 중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혹은 인터넷상에 올린 악성 댓글 등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이들은 디지털시대에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이 지난 5월 25일부로 발효되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인 GDPR은 유럽의 일반정보보호법령으로 EU 내에서 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각국 기업들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GDPR의 시행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정보주권 패러다임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이었다. 특히, 가입회원 수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일수록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는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대 공룡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 등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으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은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했다.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는 고객(개인)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MiData(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핀테크 선진국인 미국은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루버튼을 2012년부터 시행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긴 하지만, 영국과 미국과 비교해도 이미 6~7년이나 뒤쳐진 상태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 개인이 SNS, 블로그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이 모두 데이터에 해당한다. 여기에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까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기록된다. 지금껏 빅데이터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이제 개인이 생활하면서 생산한 데이터 자체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SNS와 블로그는 개인의 생활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친구와 지인들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SNS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사담당자의 73.7%가 지원자들의 SNS를 방문한다고 한다. SNS가 또 하나의 스펙으로 간주되고 있는 셈이다.
SNS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지원자가 있다면 그 순간 ‘나를 잊어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잊혀질 권리는 가령, 학창시절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해를 입는 이들에겐 절실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다른 가치와 충돌한다는 맹점이 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그 연장선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범위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은 망각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땅속에 묻은 비닐이 1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집을 나서서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CCTV에 찍히는 횟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83회에 이른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동네마다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이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교차로, 건널목에 설치된 CCTV는 물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까지 감안하면 노출 횟수가 많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개인정보는 페이스북·구글·아마존과 같은 거대 공룡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의 접근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마이데이터는 이 같은 개인정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의 소유권을 주인인 개인에게 돌려 주자는 구상이다. 데이터 주권이 정보주체에게로 이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