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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나성길
(현) 수영세무서장학력●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경력● 금정세무서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역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등에서 세법 강의(전)● 감사원, 법무연수원, 국민권익위,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전)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총론(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본법(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론(공저, 세경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공저, 삼일인포마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등 다수
지은이 : 정찬우
(현)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경력● 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 칼럼위원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전)●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문위원(전)● 서울시 공무원(전)●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지은이 : 정평조
(현) 남양주세무서장학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경력● 포천세무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동울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사1·2·3국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반포세무서 등 근무●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조세전략 강사(전)● 단국대 경영대학원 세무회계강사(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회원, 조세정책위원장, 편집위원, 학술이사 역임 및 (현) 부회장
제 1 편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제 1 장 부의 무상이전과 상속세·증여세
|제1절|상속세·증여세의 의의
|제2절|상속세·증여세의 성격 및 상호관계
|제3절|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연혁
|제4절|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동향
|제5절|상속세 존폐론
제 2 장 상속세·증여세와 과세체계
|제1절|두 세금의 과세체계
|제2절|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증여세 과세와 완전포괄주의
|제4절|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 쟁점
제 3 장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제1절|각 세금의 상호관계
|제2절|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3절|거래유형별 과세문제
제 4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상속세·증여세와 민법
|제2절|민법상 상속제도
제 5 장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1절|개 요
|제2절|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개설
|제1절|상속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상속세 과세원인
제 2 장 상속세의 납부의무와 성립·확정
|제1절|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제2절|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4절|상속세의 과세관할과 납세지
|제5절|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
제 3 장 상속재산
|제1절|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의제(간주) 상속재산
|제3절|추정상속재산
|제4절|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제2절|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3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제4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제5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제2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제3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결정세액의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총 설
|제1절|증여세 과세
|제2절|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과세관할
제 2 장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1절|증여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증여재산의 범위 연혁
|제3절|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장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제1절|개 요
|제2절|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3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4 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증여재산가산액
|제3절|부담부증여 시 채무
|제4절|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5 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 6 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7 장 유형별 증여
|제1절|개 요
|제2절|일반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3절|증여세 과세특례
제 8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개 요
|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5절|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총 칙
|제1절|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 2 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재산의 시가평가
|제2절|시가의 적용기준
제 3 장 부동산과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주식의 평가 개요
|제2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절|자기주식 관련 과세쟁점(보론)
제 5 장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평가특례의 개요
|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 5 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2 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연부연납제도
|제2절|물납 제도
제 3 장 상속·증여세 결정 및 경정
|제1절|결정과 경정
|제2절|납세관리인
|제3절|세원 확보를 위한 조사권 등
제 4 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개 요
|제2절|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3절|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 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절|상증법상의 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 별첨 : 용어해설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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