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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초보사장이 꼭 알아야 할 세테크, 최신 개정판
지와수 | 부모님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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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바뀐다. 2019년 역시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4대 보험과 접대비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변화가 있었다. 작지만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매년 세법 개정을 눈여겨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 리뷰

절세만 잘해도 성공한다!
불황일수록 작은 세법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돈은 벌지도 못했는데, 내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 대행을 해주는 곳이지, 절세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세무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업자가 기본적인 세무관련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경기가 침체돼 매출이 줄었는데, 세법은 더욱 엄격해졌다.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더더욱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업은 세금관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고 있다. 장기불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세무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세무지식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준다.
사업은 곧 절세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구진하다.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기본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온 세무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책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바뀐다. 2019년 역시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4대 보험과 접대비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변화가 있었다. 작지만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매년 세법 개정을 눈여겨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

1. 비과세 일당 10만 원 → 15만 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지급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일 지급액이 20만 원일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5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1,800만 원→2,400만 원
접대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은 상향 조정되었다.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금액이 1,200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이 기본이다. 이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기본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5일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사업연도 월수는 3개월이 된다. 따라서 2,400만원 × 3/12 = 600만원이 기본금액이 된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 조정
문화접대비는 ②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일정 비율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정해주는데 일반 접대비 한도액 중 인정해주는 비율이 종전 50/100→20/100으로 더 줄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하향 조정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붙는데, 이 중 일부 가산세율이 낮아졌다.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0.3%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조정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어겼을 때 종전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로 낮췄다.

이 밖에도 소소하지만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개정사항들이 많다. 사소한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2019년 개정판에 반영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진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년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 자문 봉사를 해오고 있는 세무사이다. 사업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깊이 공감해 사업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무 자문 한번 받기 힘든 영세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풀어내어 한 번의 상담으로도 오래된 친구처럼 힘이 된다고 한다. 제 4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홍익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 나이스데이터 세무 주치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 초절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납세자 스스로 세무 신고하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세무사로 납세자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경력사항중소기업청 위촉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현)소상공인진흥원 위촉 자영업 컨설턴트(현)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 세무사(전)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현)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현)나이스데이터 위촉 세무주치의(현)수상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1)반포세무서장 감사장 수상(2011)한국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3)

  목차

Part1. 절세의 시작, 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다
02. 사업자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03.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해도 돈 번다
0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
05. 면세사업자!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다
06.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세 가능하다
0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08. 동업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09.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
10.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된다면?
11. 온라인 쇼핑몰,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

Part2.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가 보인다

0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써야 돈 번다
02.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챙기는 데도 원칙이 있다
03. 간편장부 잘 쓰면 한 눈에 수입과 지출이 보인다
04. 매출액 누락시키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05.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06. 세금계산서 잘 관리하면 절세,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
07. 전자세금계산서, 선택이 아닌 필수!
08. 수정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할까?
09.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끊지도, 받지도 마라
1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
11. 대출금, 갚는 게 유리할까?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
12.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13. 증빙 없는 임차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

Part3.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01. 4대 보험료도 절세 가능할까?
02. 직원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
03.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04.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05.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퇴직금을 주어야 할까?

Part4. 부가가치세 관리가 곧 절세다

01.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02.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03.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05. 음식점을 위한 절세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06.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유리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07. 과세유형이 바뀌었을 때의 부가세 절세 방법
08. 매출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
09. 부가세 예정고지액, 꼭 내야 하나?
10.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Part5. 소득세, 아는 만큼 줄어든다

0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챙겨도 소득세가 준다
03.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04. 지난해 적자분, 다음해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
05. 동업할 때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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