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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파워에셋 | 부모님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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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했다.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출판사 리뷰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 부족, 노후 설비, 부대복리시설 부족, 보행 및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 기간보다는 리모델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무관하고, ②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고, ③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④ 수평·수직 증축 허용으로 일정부분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⑤ 종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배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없고, ⑥ 주민동의율도 75%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자유로운 평면 설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서 ①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② 매도청구 시기, ③ 일반분양을 위한 제한물권 집중사항 등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2019년 5월 까지 나온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조합규약(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규약내용에 따라 서술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수직증축방법, 안전진단방법 등 건축기술지식은 저자들의 분야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이 세대수 증가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법무법인 강산
-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서울특별시동작구 고문변호사 -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 다수 대책위 고문변호사 -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안양예술공원주택재개발조합 등 다수 조합 고문변호사 - 토지보상 특화 로펌 ▶법무법인 강산 저서 - 실무 토지수용보상(2019년 파워에셋) -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18년, 파워에셋) -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2017년, 파워에셋)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17년, 파워에셋) - 집합건물 경매·재건축·관리 실무(2017년, 파워에셋) -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2018년, 파워에셋) -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 진입도로 해결법(2017년, 파워에셋) - 도로인가? 맹지인가?(2018년, 파워에셋) -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2018년, 파워에셋) -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2017년, 파워에셋) - 진짜경매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2017년, 파워에셋)■ 임승택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김태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김은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지은이 : 강경호
- 1986년 건국대학교 졸업 - 1999년 제5회 법무사시험 합격 -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목차

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제2절. 조합원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절. 적용의 완화 요청
제5절. 매도청구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10절. 대의원회
제11절. 이사회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제2절. 사업계획승인
제3절. 행위허가
제4절. 권리변동계획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과 등기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 준비 단계의 등기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제5절. 입법론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법 위반죄
제3절. 형법 위반죄

<부록> 1. 조합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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