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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대비
북랩 | 부모님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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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법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를 실었다.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핵심 용어를 모두 다른 서체로 구분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총 9편 중 5편이 실려 있으며 최신 법령까지 반영한 이론서라 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주요 핵심단어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각 효과를 더했다!


이 책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법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를 실었다. 상당한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법규 이론 공부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핵심 용어를 모두 다른 서체로 구분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서는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권으로, 총 9편 중 5편이 실려 있으며 최신 법령까지 반영한 이론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효시는 아마도 공・사법의 분류를 넘어서 1973. 12. 31. 제정(법률 제2663호, 시행 1974. 4. 1.)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 것입니다. 동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감정평가”라 함은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법은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입법으로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진통 끝에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일환으로 2016년 「감정평가법」(이하 약칭)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감정평가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9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동산채권담보법)만을 정하고 있지만, 학문적인 의미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란 주로 부동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법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그 전신이 “부동산관계법규”이었고, 출제경향도 “토지공법학” 측면에서 출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동 과목에는 법률을 9개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밖에도 중요한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감정원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부동산공법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라는 제목의 체계에 맞추어, ① 「감정평가법」, ② 「부동산가격공시법」, ③ 「국토계획법」, ④ 「건축법」, ⑤ 「도시정비법」, ⑥ 「국유재산법」, ⑦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⑧ 「부동산등기법」, ⑨ 「동산채권담보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이들 9개 법률의 법(약 825조), 시행령(약 819조), 시행규칙(약 341조) 모두 약 1,985조문이라 적지 않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1차 수험생 입장에서 밑줄을 넣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배명호
학력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주요 경력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회 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저서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 북랩, 2020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목차

머리말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항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제1항 분양신청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6절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비용의 부담 등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3절 감독 등
제4절 기타 보칙
제5절 벌칙

제6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1절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의 의의
제2절 통칙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제1절 국유재산종합계획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관
제3절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7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부동산종합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제2절 기타 토지이동
제3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보칙

제8편
부동산등기법


-제1부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등기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등기부 외의 장부(부속서류,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실행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등기에 관한 벌칙

-제2부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개설
제2절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제4장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신탁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0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1장 보칙

제9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동산담보권
제1절 동산담보 방법 개관
제2절 동산담보권의 성립
제3절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4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담보등기의 절차 및 실행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및 벌칙

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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