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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배명호
학력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주요 경력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회 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저서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 북랩, 2020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머리말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항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제1항 분양신청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6절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비용의 부담 등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3절 감독 등
제4절 기타 보칙
제5절 벌칙
제6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1절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의 의의
제2절 통칙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제1절 국유재산종합계획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관
제3절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7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부동산종합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제2절 기타 토지이동
제3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보칙
제8편
부동산등기법
-제1부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등기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등기부 외의 장부(부속서류,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실행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등기에 관한 벌칙
-제2부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개설
제2절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제4장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신탁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0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1장 보칙
제9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동산담보권
제1절 동산담보 방법 개관
제2절 동산담보권의 성립
제3절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4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담보등기의 절차 및 실행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및 벌칙
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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