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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좋은땅 | 부모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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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저자는 중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라고 말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하다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저자는 중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재판하는 법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처리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발전 기능은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낡은 법제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시스템, 룰과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 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되었다.

한·중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의 중국의 이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과 심화를 거둬 왔다. 하지만 중국의 법제 분야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유독 취약한 편이다.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중국을 법치사회와는 관계없는, 인치와 관씨(關係)의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만 알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법제 미비와 복잡하고 불명확한 법류를 기업운영상 최대 애로로 들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이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지레짐작하고, 인맥형성에만 주력하면서 공식화된 투자환경인 중국의 헌법, 법률과 법규, 정책의 파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잘못된 태도는 중국진출 실패의 근본요인이 되어 왔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네 탓도 그들 탓도 아니다. 내 탓이요 우리 탓이다. 중국의 법제 미비보다는 중국 법제에 대한 오해와 무지다.

강효백의 중국법 총서 제1편

21세기 태평양시대, 지역학의 꽃이 중국학이라면 꽃 중의 꽃은 중국법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 상대국 1위인 중국과의 법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가장 장래성 밝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필자가 2005년 3월 한국 최초로 대학(원) 내에 독립학과로 설립된 중국법학과의 주임교수를 맡고서부터 쓴 저서와 논문 중에서 중국법 기초와 중국헌법 부문을 발췌, 수정 보완하여 묶은 중국법 총서 중 제1편이다. 앞으로 여력이 되면 중국민법, 중국소송 및 중재법, 중국사회법 등을 계속 펴낼 계획이다.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강호제현의 따듯한 격려와 지도를 바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 법학석사 학위를 거쳐 대만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경대학, 화동정법대학,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주임교수 겸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중국기업법』, 『중국법 통론』, 『중국 경제법 1』, 『G2시대 중국법연구』, 『중국 금융법』(공저), 『중국의 슈퍼리치』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법은 고치라고 있다 - 新경세유표』, 『창제(創制)』, 『두 얼굴의 무궁화 - 국가상징 바로잡기』 등 26권을 저술하고 학술논문 30여 편과 칼럼 600여 편을 썼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중국법 기초
Ⅰ. 중국법의 특징
Ⅱ. 중국법의 법계
Ⅲ. 중국법의 체계
Ⅳ. 중국법의 법원(法源)
V. 중국법률제정절차

제2편 중국헌법
Ⅰ. 중국헌법 총설
Ⅱ. 2018년 개정헌법의 특징
Ⅲ. 헌법실시의 보장
Ⅳ. 중국헌법상 국체와 정체
Ⅴ. 중국의 정당제도
Ⅵ. 중국의 경제제도
Ⅶ.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Ⅷ. 중국헌법상 국가기구

부록 - 중국헌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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