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법학 사회이론서. 본인의 전공 분야인 법 분야의 낡은 사상적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 혁신의 바탕이 되는 법사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다.
1970년대 후반에 던컨 케네디 등과 창설한 이른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성명서 같은 책이다. 급진적 실용주의자, 급진민주주의자, 자유사회주의자, 사민주의 혁신가, 영구쇄신파로 불리는 68세대 사상가로서, 제도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사회의 영구혁신을 주창하는 특유의 소신이 법사상과 법이론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관철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진보적인 법 사유에
한 획을 긋는 저작
이 책에 대한 평가
“A restless visionary”-New York Times
“제3세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제1세계에 대한 평가이자 예언이 된다.”-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 UCLA 역사사회학 교수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몇 안 되는 살아 있는 철학자.” -리 스몰린Lee Smolin, Times Higher Education
“야심차고 인상적인 작업 … 철책선처럼 맞물린 아이디어로 신중하게 직조된 진술들이 우리의 시야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New York Times Book Review
비판법학운동의 성명서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법학 사회이론서. 본인의 전공 분야인 법 분야의 낡은 사상적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 혁신의 바탕이 되는 법사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1970년대 후반에 던컨 케네디 등과 창설한 이른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성명서 같은 책이다. 급진적 실용주의자, 급진민주주의자, 자유사회주의자, 사민주의 혁신가, 영구쇄신파로 불리는 68세대 사상가로서, 제도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사회의 영구혁신을 주창하는 특유의 소신이 법사상과 법이론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관철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제시한다.
비판법학운동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웅거를 빠뜨리지 않았다. 웅거는 1976년 29세의 나이에 하버드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고, 오바마는 1988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리우 데 자네이루 연방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석사(LLM) 과정을 마친 청년 웅거의 눈에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은 “따분한 기회주의자”(이 책의 표현으로는 ‘사제’)로 보였다. 그만큼 당시 미국을 비롯한 1세계 법학은 과거의 이론과 기존의 관행에 충실한 학문이었다. 웅거는 하버드의 종신교수가 된 직후인 70년대 후반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비판법학자들 사이에서 던컨 케네디는 ‘비판법학의 교황’으로, 로베르토 웅거는 ‘비판법학의 예수 그리스도’로 불린다. 웅거가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이 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비판법학은 한 마디로 20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와 법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자 대안적 비전을 추구하는 지적 운동이었다. 80년대에 절정기를 보낸 비판법학은 법철학, 헌법학, 비판범죄학, 노동법학, 법사학, 법여성학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분화발전하였으며 현재에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판법학의 탄생 이후 30년
이 책은 1983년 3월 비판법학 제6차 연례회의 만찬장에서 웅거가 행한 긴 강연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은 1984년 《하버드 로 리뷰》에 게재되었고, 1986년에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128쪽)으로 발간되었다. 그 후 30년이 흐른 2015년 버소출판사에서 이 책의 수정판(210쪽)이 출간되었다. 수정판에는 장문의 글(78쪽)이 추가되었는데, 법과 정치에 대한 웅거의 철학을 집약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 저작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추가된 부분이 이 책의 제1부(제1장과 제2장)를 이룬다. 제1부는 웅거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비판법학운동사를 정리하고, 아울러 현대 주류 법철학의 전개 과정, 보편적 법사상사, 현대법에서의 천재적인 발상, 자신의 고유한 법률관인 법다원주의(사회의 자체 형성)를 훌륭하게 개관한다. 제1부를 읽고 이해하는 독자라면 현대의 법과 정치에 대해 이미 높은 식견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제3장에서 제6장까지의 논의는 저작의 핵심 부분으로서 웅거의 독자적인 방법론, 즉 이탈주의적 원리 혹은 확장적 원리를 전개한다.
비판법학에서 형성법학으로
기존 법학에 반기를 들고 시작된 비판법학운동이지만, 웅거는 비판법학이 드러내는 또 다른 편향도 좌시하지 않았다. 그가 왜 ‘비판법학의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판법학에 대한 웅거의 비판은 이 책의 1, 2장에서 상세하게 개진된다. 학자들은 웅거의 법철학을 ‘비판법학’이 아니라 ‘형성법학’이라고 불렀다. 그가 주류 방법론을 간단히 배척하지도 않고, 여타 비판법학의 방법적 편향을 묵과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하나의 방향에서 건설적으로 엮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법학 방법론의 일반이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의 법철학적 야심이자, 이 저작의 근본적 의도로 여겨진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나 비판법학운동은 존재한다. 미국,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노동계급의 이익 옹호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배적인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다양한 지적 기반에 입각한 제도개혁론이 우세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웅거는 혁명, 건곤일척의 체제 전복을 거부한다. 이 책에서도 밝히듯, 제도적 프로그램에 입각한 사회의 점진적 변혁을 구상하기 때문이다. 웅거는 자신의 입장을 보수적인 개량과 혁명 사이의 “혁명적 개혁”(초자유주의)이라고 부른다. 기성 제도에 투항하지 않으면서 참여를 추구하고, 구조 안에서의 일상적인 운동과 구조에 대한 비상적인 운동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점진적 변혁을 지향한다. 웅거는 이러한 정신을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 초자유주의는 기성 질서 안에서 자유와 평등에 안주하지도 않고, 기성 체제의 전복을 통해 평등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로 계발하고 발휘하게 하여 현재의 질서를 끊임없이 극복하려는 영구혁신의 비전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에 헌신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신성불가침의 정치적 발명품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전제는 미국이 건국의 시점에 자유사회의 확정적인 공식을 발견했으며,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따금 이 공식을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류는 반드시 이 공식을 수용해야 하며 아니면 빈곤과 독재(대안이 없다는 의미에서) 아래서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우상숭배를 뿌리 뽑으려 한 제퍼슨 이래로 많은 미국 사상가들의 호소는 거의 언제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법률가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사제 직분을 가졌다.
우선 집단적 힘, 즉 국민이나 법적 전통의 사제로서 봉사하였다. 이 첫 번째 성직을 통해 법률가들은 법의 역사에서 도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직분으로 삼았다.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기도를 법률가들은 초월적인 신성이 아니라, 그들이 법의 역사에서 듣고 해석하기 시작한 이성의 소리에 바친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둘러싸고 비판법학운동 작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은 직접적으로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다. 그 결론은 민주주의나 시장과 같은 추상적 제도적 기획들과 이러한 기획들이 현대 세계에서 우연히 형성시킨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들의 암묵적 동일시를 반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제패를 위해 현재 경쟁하는 주요한 정부 및 경제질서를 인류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최종적 선택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 왔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로베르토 M. 웅거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이자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1968년 리오데자네이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스쿨 석사과정(LLM)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9세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코 파운드 석좌교수로 지명되었다. 젊은 날부터 브라질의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장기계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창시하였다. 지은 책으로《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1975), 《근대사회에 서법Law in Modern Society》(1976),《패션Passion》(1986),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1986), 대작《정치학Politics》(1987), 《민주주의를 넘어Democracy Realized》(1998), 《미국진보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American Progressivism》(1998), 《진보의 대안The Left Alternative》(2005),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2007), 《미래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Future》(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The Singular Universe and the Reality of Time》(2015), 《지식경제의 도래The Knowledge Economy》(2019) 등이 있고, 지금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목차
역자 해제
제1부 또 다른 시대, 더 원대한 과업(2014)
제1장 맥락과 운동 그리고 이 책
제 1 절 맥락
제 2 절 운동과 후속 형태
제 3 절 이 책
제2장 현재 법사상의 소명
제 1 절 법사상의 두 가지 소명
제 2 절 보편적 법사상사
제 3 절 현대 법의 천재
분산적 재산 관념 ┃ 관계적 계약 관념 ┃ 구조수정적인 구조 관념 ┃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분 관념
제 4 절 사제로서 그리고 예언가로서 법률가
제2부 비판법학운동(1986)
제3장 서론: 법사상과 법실천에서 좌파운동의 전통
제4장 법사상에 대한 비판
제 1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
제 2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제 3 절 객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들의 관계: 현대 법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
제5장 비판에서 건설로
제 1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이탈주의적 원리
제 2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민주주의와 시장의 제도적 형태의 재규정
제 3 절 사회적 이상에서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및 문화적 혁명 ┃ 민주주의 비판과 재발명 ┃ 정부의 조직 ┃ 경제의 조직 ┃ 권리의 체제 ┃ 변혁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주의
제6장 원리의 두 모델
제 1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평등보호와 탈구축권 【제1원리모델】
평등보호의 용도 ┃ 평등보호의 감춰진 이론(기저관념) ┃ 평등보호의 미국적 원리 ┃ 평등보호의 재개념화와 재구성 ┃ 원리에서 권위와 현실주의
제 2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계약, 시장, 연대 【제2원리모델】
계약이론의 해체 ┃ 제1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공동체 ┃ 제2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 대항비전의 검증: 범례적 난점의 사례들 ┃ 대항비전의 일반화: 의무의 원천과 권리의 본성 ┃ 대항비전의 확장과 제약 ┃ 대항비전의 정당화 ┃ 두 모델의 비교
제7장 기본적 관념들과 폭넓은 함축들
제 1 절 내재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적 이해와 규범적 결단
제 2 절 폭넓은 함축들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조건들 ┃ 정치철학의 방법 ┃ 모더니스트 체험에서 자유와 구조 ┃ 사회이론의 의제
제8장 또 다른 정치
제 1 절 정치적 행동의 구조들
제 2 절 변혁적 정치를 다시 상상하기
결론 부조화의 교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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