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복지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세 단체는 아동권리가 아동의 삶에 스며들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설립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심의 현장을 중계하여 국내의 관심을 환기했고, 제5·6차 심의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아동참여와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끌어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점진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이 되었고, 최초의 아동보고서 조력, 아동권리교육훈련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에 함께했다. 유니세프도 1946년 설립할 당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 유니세프한국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이 아동권리협약 30년사를 연구하는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다.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져 옛 사진과 자료집을 찾아야 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연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야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을 찾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 수십 번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내고,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옛 기사들을 찾아냈다. 과거를 걸어오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당시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받아왔고, 기억을 담은 글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지나며, 다시금 여름을 넘어선 가을, 약 1년을 지나는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지금 대중 앞에 내놓는 이 책이다.
출판사 리뷰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아동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복지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세 단체는 아동권리가 아동의 삶에 스며들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설립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심의 현장을 중계하여 국내의 관심을 환기했고, 제5·6차 심의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아동참여와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끌어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점진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이 되었고, 최초의 아동보고서 조력, 아동권리교육훈련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에 함께했다. 유니세프도 1946년 설립할 당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 유니세프한국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이 아동권리협약 30년사를 연구하는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다.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져 옛 사진과 자료집을 찾아야 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연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야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을 찾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 수십 번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내고,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옛 기사들을 찾아냈다. 과거를 걸어오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당시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받아왔고, 기억을 담은 글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지나며, 다시금 여름을 넘어선 가을, 약 1년을 지나는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지금 대중 앞에 내놓는 이 책이다.
인권의 역사는 매 순간 확장된다. 더 취약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엄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권의 역사 그 자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은 결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복지 문제가 오롯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고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권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분들, 진심을 다해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그리고 주변의 어린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든 어른에게 이 책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주소 현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뿐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도 삶이 녹록하지 않다. 10명 중 3명의 아동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제아동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한국 아이들의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부모님께 맞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기회들, 자유로이 놀고 미지의 것들을 시도하고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제한됩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의 아동은 개성을 지닌 개별자가 아닌, 오직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1922년 아동권리선언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시민단체 및 NGO에서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선언과 비준, 그리고 이행 과정을 들 수 있다. 먼저 1989년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한국도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아동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선언에서 이행으로 그로부터 30년,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되었다. 우선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정책적 변화는 물론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동등하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양허가제를 도입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범주를 넘어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학교 내 체벌금지와 더불어 민법상 징계권 폐지, 성착취 피해아동을 처벌하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등을 이루어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잘 사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물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왔는지 그 역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을 대중 앞에 내놓을 만큼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 인식은 진일보했음 역시 틀림없다.

1923년 아동권리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같은 해 한국에서도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그때까지는 한국 역시 아동을 성인의 부속물이나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여기는 성인 중심의 사회였다. 더욱이 도덕윤리의 근간으로 작용한 유교적 문화는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례와 질서를 강조했고(장유유서), 이는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이 처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도 이러한 시각을 고착하는 데 일조했다. 아동을 칭하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어린놈’ ‘어린애놈’ ‘어린계집애’로 아이들을 지칭하며 얕잡아보는 풍조도 만연했다(김정의, 1997).
아동을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던 종래의 관점은 1922년 천도교 소년회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소년 보호를 위해 발표한 일곱 가지 당부의 말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최초의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거리 선전을 진행했고, 다음 해에는 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발표한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을 통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할 것을 강조했다. _<1부 선언의 시대, 3장 한국의 아동권리 태동과 발전> 중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기 전에, 1990년 상반기 언제쯤에 외교부에서 나보고 이걸 번역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에는 가입할 때 어떤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겠는가, 국내법 이행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몇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1990년 8월 21일에 내가 번역본과 그 보고서를 외교부에 줬다고 그 당시 수첩에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아동권리협약 번역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 한 건 내가 처음일 거예요. (다만, 내가 했던) 그 번역이 현재의 정부 공식본으로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외교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런저런 수정이 있었고(……)”_2020년 12월 11일, 정인섭 교수 인터뷰
(……)
“내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국제아동권리선언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게 앞으로 조약의 형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다음에 쭉 인연이 없다가 1972년에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 중에서도 법대 교수니까 그런 걸 잘 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동향, 무슨 조약이 성립되고, 비준되고 하는 상황을, 교수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땅땅 치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쭉 팔로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대학에서 주로 상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국제통상법 이런 걸 가르쳤는데,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은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다 해서, 국제법 선생님들이 들여다보고 알아서 하고, 나는 전공도 관련이 없으니, 끼워주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팔로우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구요. 우리 학교에 국제법 선생님들하고 외교부 담당하는 분들하고 사제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얽히고 해서. 나는 조약체결 검토하고 비준을 준비하는 동안에 크게 관여한 게 없어요.”_2021년 2월 8일, 송상현 (전) 회장 인터뷰_<2부 규범 도입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1991년)>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세이브더칠드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연합국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패전국 오스트리아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에 항의한 영국 여성 에글렌타인 젭이 창립한 국제 구호개발 NGO. 세계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천명한 창립자 젭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온전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피해 아동 구호를 시작으로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 내는 아동권리 옹호기관으로서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https://www.sc.or.kr/
지은이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1946년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로,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친다. 약 190개 나라 및 영토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활동하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어린이 곁을 지키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https://www.unicef.or.kr/
지은이 : 국제아동인권센터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NGO.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아동권리협약이 준거가 된다. 특별히 모든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국내 최초로 자유박탈아동의 실태조사를 주도하며 아동의 탈시설에 대한 관심도 끌어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여,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를 꿈꾼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아동권리 실현에 핵심이라는 마음으로 옹호활동에 임하고 있다. http://incrc.org/
목차
기획의 말
프롤로그_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한국을 위해
1부 선언의 시대
1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2장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10년의 여정
3장 한국의 아동권리 태동과 발전
2부 규범 도입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세계아동정상회의가 열리다 | 한국은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을까 | 모든 과정에 NGO가 있었다
2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제1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1년 11월 1996년 2월) | 제2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6년 3월 2003년 1월)
3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를 결성하다 | 시민사회,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 아동참여의 장이 움트다
3부 이행 발돋움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세 번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이행 심의 (2004년 10월 2008년 6월) |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03년 2월 2011년 10월) | 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다
2장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 NGO의 변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목적을 둔 아동단체의 연대가 시작되다 | 최초의 아동보고서가 제출되다
3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통합적 활용
공통핵심문서 (Core Document)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4부 협약 이행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네 번째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11년 11월 2019년 9월) | 3년여에 걸쳐 제5·6차 심의를 준비하다
2장 아동권리 이행의 확장, NGO의 사명과 책무
24개의 NGO보고서와 4개의 아동보고서, 정부를 긴장시키다 |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함께한다
3장 아동, 정책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5부 앞으로의 길
1장 30년을 돌이켜본다는 것
2장 아동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3장 단 한 명의 아동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약속
에필로그_아동보고서, 10년의 기록
인터뷰 참여자 약력
부록1_아동권리협약
부록2_쉬운 말로 바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