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文化財管理局 (宗廟 昌德宮 昌慶苑)에 現存되어 있는 것을 爲主로 엮었으며 一部는 國立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을 補充하였다. 또한 印存이 아니라 하더라도 文獻 에 傾繁히 使用된 것 中 重要하다고 認定 되는것에 限하여 그 原形을 「袁印所儀軌」에서 轉載한 것도 間或 들어 있다.
출판사 리뷰
刊行辭
우리는 半萬年의 長久한 歷史를 享有하는 동안 많은 文化遺産을 祖上들로 부터 물려 받았다。
우리가 이 貴重한 많은 文化遺産을 兎集 保存하고 하나하나 硏究 整理하여 學問硏究에 寄與함은 勿論 우리 後孫들에게 길이 傳承시켜 우리 民族文化의 優秀性을 對外的으로 誘示하고 代代로 우리 民族얼의 形成에 龜鑑이 되도록 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構想과 趙旨에서 今番 當局所管 古宮에 現存되어 있는 印章을 整理하여 本 印存을 發行하게 된 것은 비록 늦은 感은 있으나 참으로 多幸한 일이며 보람찬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印存은 文化財管理局 (宗廟 昌德宮 昌慶苑)에 現存되어 있는 것을 爲主로 엮었으며 一部는 國立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을 補充하였다。 또한 印存이 아니라 하더라도 文獻 에 傾繁히 使用된 것 中 重要하다고 認定 되는것에 限하여 그 原形을 「袁印所儀軌」에서 轉載한 것도 間或 들어 있다。
收錄된 範朋는 李朝歷代帝王의 公用玉歷와 賓印, 中央 및 地方의 官廳印, 宗室諸印 舊賓蘇堂印存 및 其他印 等 900 餘種을 總網羅 하였다。
이 印存이 지닌 價値와 特徵은 世上에 처음으로 紹介되는 훌륭한 文化財일 뿐아니라 李朝王室의 哀印과 公的 印章을 集大成하여 原形을 原色대로 收錄 하였기 때문에 印章美術史의 硏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 帝王의 公的인 玉靈를 비롯한 中央 및 地方官廳印等은 各王朝에서 刊· 寫된 古文書와 圖書의 著者性 著作性格 및 刊· 寫年의 推定에 크게 도움이 되는 點 等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祖上들이 이룩한 훌륭한 文化遺産을 硏究 發展시켜 보다 훌륭한 文化를 우리의 後孫들에게 물려 줄 義務가 있음을 再三 强調하지 않을수 없다.
문화재관리국
凡例
1. 本 印存은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所管의 古宮에 現存하는 各種御賓와 其他 印을 爲主로 編輯하였다。
2. 印存이 아니라 하더라도 文默에서 顔繁히 使用된 寶印은 寶印所儀軌에서 補完하고 儀軌의 略稱을 圓括孤로 묶어 表示하였다。
3. 玉里, 御賀 및 官印中一部는 國立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의 所藏分을 收錄하고 그 所藏處를 國博, 서울大, 高大등과 같이 略稱을 圓括孤에 묶어 表示하였다。
4. 排列은 玉璽, 御, 王妃, 王世子 및 世系, 中央 및 地方 官印, 宗室諸印 및 其他 舊實蘇堂印 등의 順이고 大妃와 大王大妃는 그 王妃 다음에 두었으며 登極치 못한 世子印은 世順에 따라 收錄하였다。
5. 各 印의 解說은 策字의 解字, 帝王 및 王妃表示, 材料 및 形態의 順으로 記述 하였다。
6. 目次는 收錄順으로 하고 索引은 印文의 音順에 따랐다。
7. 目次에 있어 一人의 御寶나 印이 二種 以上인 것은 그 代表的인 廟號나 尊號 하나 만을 採記하고 索引의 印文이 20字 以上 되는 것은 先後로 4 字와 追尊된 2 字 만을 採記하고 重複되는 中間部分은 省略하였다。
8. 索引에는 檢索에 便利를 도모하기 위하여 個個 項目 끝에 페이지 以外에 印章番號를 附加하였다。
9. 年代의 參考를 위하여 璿源世系表를 索引 다음에 附加하였다。
목차
目次
刊行辭
凡例
玉疆 ---- 1
御寶 ---- 34
官印 및 宗室印 ---- 357
其他印 ---- 455
附錄
索引
琦源世系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