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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맡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2018년 <쉽게 풀어 쓴 노동법>(도서출판 푸른겨울)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려대학교 학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Part 1노동관계법 일반
1-1노동관계법의 체계
1-2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근로조건의 차별
1-17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근로자의 정의
1-20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정규직vs비정규직
1-22임원의 근로자성
1-23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간접고용 근로자
1-25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사용자의 정의
1-27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채용 시 유의사항
1-29채용 내정
1-30평판조회
1-31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2법정의무교육
1-33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4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5개인정보 보호법과CCTV
1-36사업장 근로감독
1-37 우리사주조합
1-38 사내근로복지기금
1-39 직장 보육 시설
Part 2근로계약
2-1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무기 계약직
2-12일용직vs일당직
2-13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프리랜서 계약
2-18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채용 내정vs시용vs수습vs인턴
2-22촉탁직 근로계약
2-2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경업금지 계약
2-25겸업금지 계약
Part 3근로시간
3-1근로시간
3-2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결근vs지각vs조퇴
3-5법정 근로시간
3-6소정근로시간
3-7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휴일근로
3-15야간근로
3-16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3-18 휴게시간
3-19휴게시간vs대기시간
3-20휴업
3-21휴직
3-22주40시간 근무제
3-23주5일 근무제
3-24주 4일 근무제
3-25 휴일vs휴무일vs휴가
3-26탄력적 근로시간제
3-27선택적 근로시간제
3-28재량 근로시간제
3-29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30 재택근무
3-31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3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6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휴일
4-1휴일
4-2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주휴일
4-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주휴일 적용 제외
4-8근로자의 날
4-9법정 공휴일
4-10임시 공휴일
4-11대체 공휴일
4-12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휴가
5-1휴가
5-2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반차유급휴가
5-7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생리휴가
5-26출산전후휴가
5-27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배우자 출산휴가
5-29육아휴직
5-30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경조휴가
5-32병가
Part 6임금
6-1임금의 정의
6-2임금의 구분
6-3기타 금품
6-4연장근로수당
6-5휴일근로수당
6-6야간근로수당
6-7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주휴수당
6-9휴업수당
6-10상여금
6-11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작성
6-14 임금명세서 교부
6-15평균임금
6-16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6-18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9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20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1통상임금
6-22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3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4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5통상임금 산정 방법
6-26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7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8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9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30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1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2임금의 일할 계산
6-33임금의 압류
6-34연봉제
6-35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6임금의 결정 및 갱신
6-37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8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9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40수습 기간 중 임금
6-41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2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3징계 시 임금
6-44대기발령 시 임금
6-45임금피크제
6-46포괄산정 임금제
6-47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8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9최저임금제도
6-50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51퇴직급여제도
6-5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3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4퇴직금 중간정산
6-55퇴직연금 중도인출
6-56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7퇴직연금 규약
6-58 임금의 시효
6-59 임금채권 보호
6-60 임금체불 구제
Part 7취업규칙
7-1취업규칙
7-2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취업규칙 변경
7-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노사협의회
8-1노사협의회
8-2노사협의회 설치
8-3노사협의회 위원
8-4노사협의회 운영
8-5노사협의회 임무
8-6고충처리제도
Part 9사회보험
9-1국민연금
9-2건강보험
9-3고용보험
9-4산재보험
9-5산재보험료율
9-6특별한 기간의4대보험 처리
9-7실업급여
9-8실업급여 부정수급
9-9외국인 근로자의4대보험
9-10일용 근로자의4대보험
Part 10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업무상 재해
10-2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업무상 사고
10-4업무상 질병
10-5산재보험급여
10-6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10-10안전보건 관리 체제(1)
10-11안전보건 관리 체제(2)
10-12안전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보건 관리 체제(4)
10-14안전보건 관리 규정
10-15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위험 방지 조치(2)
10-22 작업중지권
10-2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4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5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6 근로자 보건관리
10-27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8 근로자 건강진단
10-29 산업안전 근로감독
10-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1)
10-3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2)
Part 11비정규직
11-1기간제 근로자
11-2단시간 근로자
11-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근로자 파견
11-9불법파견
11-10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12-1직장 내 성희롱
12-2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12-6 직장 내 괴롭힘(1)
12-7 직장 내 괴롭힘(2)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2)
12-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
Part 13징계 및 퇴직
13-1징계의 종류
13-2징계 사유(1)
13-3징계 사유(2)
13-4징계 사유(3)
13-5징계 사유(4)
13-6징 사유(5)
13-7징계 사유(6)
13-8징계 사유(7)
13-9징계 사유(8)
13-10징계 절차(1)
13-11징계 절차(2)
13-12징계 절차(3)
13-13징계위원회(1)
13-14징계위원회(2)
13-15징계위원회(3)
13-16징계위원회(4)
13-17징계 수준
13-18징계 수준의 결정
13-19대기발령
13-20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1임의퇴직
13-22 사직서
13-23 합의퇴직
13-24 권고사직
13-25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6 명예퇴직
13-27 정년퇴직
13-28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9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30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1 수습 근로자 해고
13-32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3징계해고
13-34통상해고
13-35경영상 해고
13-36해고의 예고
13-37해고의 서면 통지
13-38해고의 금지
13-39징계구제 제도
13-40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3-41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2퇴직 후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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