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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8차 개정증보판
푸른겨울 | 부모님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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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매년 1-2회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놓칠 걱정이 없도록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325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3년 10월 발간되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 8차 개정증보판은 <대체공휴일 확대 / 주 4일 근무제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사업장 근로감독 / 경영성과 배분금의 임금 여부 판단 기준 / 임금의 결정 및 갱신> 등 최근 제정‧개정된 노동법이 상세히 반영되었으며 이전 판보다 30페이지가 늘어났다.

  출판사 리뷰

<'대체공휴일 확대' 등 최근 제정개정된 노동법 반영!>
2018년 초판 발간 후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2023년 10월에 발간되는 8차 개정증보판은 <대체공휴일 확대 / 주 4일 근무제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사업장 근로감독 / 경영성과 배분금의 임금 여부 판단 기준 / 임금의 결정 및 갱신> 등 최근 제정개정된 노동법을 상세히 반영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325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5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부터 사용자까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8차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판조회 2)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3) 주 4일 근무제 4) 4)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5) 임금의 결정 및 갱신 6) 직장 내 괴롭힘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8) 대기발령 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0) 우리사주조합 11) 사내근로복지기금 12) 직장 보육 시설 13) 작업중지권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3-14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중)

  작가 소개

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맡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2018년 <쉽게 풀어 쓴 노동법>(도서출판 푸른겨울)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려대학교 학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목차

Part 1노동관계법 일반

1-1노동관계법의 체계
1-2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근로조건의 차별
1-17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근로자의 정의
1-20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정규직vs비정규직
1-22임원의 근로자성
1-23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간접고용 근로자
1-25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사용자의 정의
1-27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채용 시 유의사항
1-29채용 내정
1-30평판조회
1-31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2법정의무교육
1-33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4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5개인정보 보호법과CCTV
1-36사업장 근로감독
1-37 우리사주조합
1-38 사내근로복지기금
1-39 직장 보육 시설

Part 2근로계약


2-1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무기 계약직
2-12일용직vs일당직
2-13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프리랜서 계약
2-18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채용 내정vs시용vs수습vs인턴
2-22촉탁직 근로계약
2-2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경업금지 계약
2-25겸업금지 계약

Part 3근로시간


3-1근로시간
3-2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결근vs지각vs조퇴
3-5법정 근로시간
3-6소정근로시간
3-7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휴일근로
3-15야간근로
3-16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3-18 휴게시간
3-19휴게시간vs대기시간
3-20휴업
3-21휴직
3-22주40시간 근무제
3-23주5일 근무제
3-24주 4일 근무제
3-25 휴일vs휴무일vs휴가
3-26탄력적 근로시간제
3-27선택적 근로시간제
3-28재량 근로시간제
3-29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30 재택근무
3-31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3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6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휴일

4-1휴일
4-2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주휴일
4-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주휴일 적용 제외
4-8근로자의 날
4-9법정 공휴일
4-10임시 공휴일
4-11대체 공휴일
4-12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휴가


5-1휴가
5-2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반차유급휴가
5-7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생리휴가
5-26출산전후휴가
5-27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배우자 출산휴가
5-29육아휴직
5-30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경조휴가
5-32병가

Part 6임금


6-1임금의 정의
6-2임금의 구분
6-3기타 금품
6-4연장근로수당
6-5휴일근로수당
6-6야간근로수당
6-7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주휴수당
6-9휴업수당
6-10상여금
6-11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작성
6-14 임금명세서 교부
6-15평균임금
6-16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6-18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9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20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1통상임금
6-22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3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4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5통상임금 산정 방법
6-26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7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8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9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30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1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2임금의 일할 계산
6-33임금의 압류
6-34연봉제
6-35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6임금의 결정 및 갱신
6-37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8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9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40수습 기간 중 임금
6-41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2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3징계 시 임금
6-44대기발령 시 임금
6-45임금피크제
6-46포괄산정 임금제
6-47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8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9최저임금제도
6-50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51퇴직급여제도
6-5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3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4퇴직금 중간정산
6-55퇴직연금 중도인출
6-56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7퇴직연금 규약
6-58 임금의 시효
6-59 임금채권 보호
6-60 임금체불 구제

Part 7취업규칙

7-1취업규칙
7-2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취업규칙 변경
7-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노사협의회


8-1노사협의회
8-2노사협의회 설치
8-3노사협의회 위원
8-4노사협의회 운영
8-5노사협의회 임무
8-6고충처리제도

Part 9사회보험


9-1국민연금
9-2건강보험
9-3고용보험
9-4산재보험
9-5산재보험료율
9-6특별한 기간의4대보험 처리
9-7실업급여
9-8실업급여 부정수급
9-9외국인 근로자의4대보험
9-10일용 근로자의4대보험

Part 10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업무상 재해
10-2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업무상 사고
10-4업무상 질병
10-5산재보험급여
10-6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10-10안전보건 관리 체제(1)
10-11안전보건 관리 체제(2)
10-12안전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보건 관리 체제(4)
10-14안전보건 관리 규정
10-15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위험 방지 조치(2)
10-22 작업중지권
10-2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4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5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6 근로자 보건관리
10-27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8 근로자 건강진단
10-29 산업안전 근로감독
10-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1)
10-3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2)

Part 11비정규직


11-1기간제 근로자
11-2단시간 근로자
11-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근로자 파견
11-9불법파견
11-10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12-1직장 내 성희롱
12-2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12-6 직장 내 괴롭힘(1)
12-7 직장 내 괴롭힘(2)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2)
12-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

Part 13징계 및 퇴직


13-1징계의 종류
13-2징계 사유(1)
13-3징계 사유(2)
13-4징계 사유(3)
13-5징계 사유(4)
13-6징 사유(5)
13-7징계 사유(6)
13-8징계 사유(7)
13-9징계 사유(8)
13-10징계 절차(1)
13-11징계 절차(2)
13-12징계 절차(3)
13-13징계위원회(1)
13-14징계위원회(2)
13-15징계위원회(3)
13-16징계위원회(4)
13-17징계 수준
13-18징계 수준의 결정
13-19대기발령
13-20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1임의퇴직
13-22 사직서
13-23 합의퇴직
13-24 권고사직
13-25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6 명예퇴직
13-27 정년퇴직
13-28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9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30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1 수습 근로자 해고
13-32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3징계해고
13-34통상해고
13-35경영상 해고
13-36해고의 예고
13-37해고의 서면 통지
13-38해고의 금지
13-39징계구제 제도
13-40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3-41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2퇴직 후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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