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춘천에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이다. 법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더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저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저자가 달려간 곳은 대형 로펌도 아니오 대기업 법무팀이 아닌 바로 서울대 인권센터였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담당해오면서 변호사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고히 다졌다. 그 후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여성, 아동, 인권 분야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책의 모든 글은 이런 저자의 현장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희생자들을 돕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동시에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냉철한 관점과 열정을 지닌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일깨워 준다.
출판사 리뷰
원칙과 균형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법조인의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감성.
이 두 가지를 교차하는 성폭력·성희롱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문제적 세상읽기!
한국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과 달리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데 여성을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 책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춘천에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이다. 법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더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저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저자가 달려간 곳은 대형 로펌도 아니오 대기업 법무팀이 아닌 바로 서울대 인권센터였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담당해오면서 변호사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고히 다졌다. 그 후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여성, 아동, 인권 분야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책의 모든 글은 이런 저자의 현장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희생자들을 돕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동시에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냉철한 관점과 열정을 지닌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일깨워 줄 것이다.
성희롱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가볍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말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실제로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상황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때로는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접근할 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인간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희롱이 성폭력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기괴한 세상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묻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만진’ 자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다. 만진 자에게는 응당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져놓고는 닿은 척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만졌는지 닿았는지 잘 따져 보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이와 같은 언사는 지칭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아무리 당사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천부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엄한 지위를 제멋대로 격하할 자유 같은 것은 보호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땅바닥에 잔혹하게 내동댕이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런 경우까지 누군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면 이렇게 응수해 주자. “웃기시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찬성
저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달려간 곳은 대형 로펌도 아니오 대기업 법무팀이 아닌 바로 서울대 인권센터였다. 그곳에서 상근 조사관으로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해오면서 변호사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고히 다졌다. 그 후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여성, 아동, 인권 분야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책의 모든 글은 이런 저자의 현장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더 악질일까요?
만졌나요, 닿았나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신고는 하게 해 드릴게
다 끝났잖아요!
무죄라는 것의 의미
슈뢰딩거의 성희롱?!
무고죄에 돌을 던져라?
성폭력 사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
그 검사가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성폭력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단톡방 성희롱’ 제재이유서
‘N번방’ 사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괜찮다’는 말만으로 괜찮을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하여 … 78
그 해, 4월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당역 보복살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의 문제
최악의 증거인멸, 피해자 보복살인
‘잘못된 성 관념’이라는 변명에 관하여
‘비동의간음죄’ 입법제안은 왜 논란이 될까?
성폭력범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리벤지 동영상 유포 협박
‘성인지 감수성’, 70년 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년, 2차 피해 개념부터 이해하자
네 탓이오??!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교도소’, 법보다 정의감이 우선인가
어떤 신체접촉의 경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힘을 내요! 전국의 조사관님들!
20일, 아! 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 품격
무결성의 유결함에 관하여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
[부록] 포스텍 인권경영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