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한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필요한 자금 중에서 본인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파악한다. 이후 부족한 자금은 대출이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런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명의도 잘 정해야 한다. 현행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 리뷰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합니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요한 자금 중에서 본인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파악합니다. 이후 부족한 자금은 대출이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이런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명의도 잘 정해야 합니다. 현행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집을 취득할 때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이 되면 명의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닥칠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둬야 합니다.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격의 1~12%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발생하며,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책은 택스코디 특유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세금을 지식이 아닌 상식의 차원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출판사 리뷰
집을 살 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은 단연 큽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때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지역 개발이나 주택의 건축공사도 멈춰집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도 생기지만 세금 부담도 계속됩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내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멈췄더라도 소유주에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지가 재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남아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기존 주택을 허물어 없어진 후라면 주택의 부지였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물이나 주택이 '멸실'처리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에는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원의 퇴거 및 이주, 단전, 단수,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철거·멸실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확인이 쉽지 않고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2018년부터는 '공부상 철거·멸실'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택스코디(최용규)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 입니다.감히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란 콘텐츠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씁니다. 대표작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 - 다온북스 -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 다온북스 - 스무 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 다온북스 -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다온북스 -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 다온북스 - 외 다수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 당신의 세금 점수는 몇 점인가요? 8
PART Ⅰ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취득세 13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17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받는다. 22
취득세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27
PART Ⅱ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재산세 33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38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42
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4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51
PART Ⅲ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부동산세 58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60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걸까? 65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 69
PART Ⅳ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양도소득세 7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쉽게 정리해보자. 80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8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쉽게 이해하자 88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2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6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102
PART Ⅴ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임대소득세 105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될까? 110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115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119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124
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 129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이렇게 바뀐다 131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35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하자 138
대체주택 특례, 이것 주의하자 142
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147
이럴 때는 저가양도를 활용해 절세하자 151
상가주택 세금, 이것 주의하자 156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것 주의하자 161
토지 세금, 간단히 정리해보자 164
권말부록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