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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2027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학연 | 부모님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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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다. 올해 2026년판 변사기의 대폭 수정을 반영해 작은 변사기도 함께 손질했으며, 특히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관련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국선변호인 선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공소장변경, 증거조사, 전문법칙, 증거능력, 항소·상고, 재심 등 형사소송법 전반의 최신 판례와 쟁점을 추가했다.

  출판사 리뷰

1. 대폭 수정
올해에 2026년판 변사기를 대폭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사기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가된 부분 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와 관련한 문제들은 반드시 주목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추가 부분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기본서 또는 변사기(▣ 관련법률, ▣ 관련판례)의 활용
무리겠지만, 가능하면 기본서 또는 변사기를 참조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20일
김영환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영환
[약 력]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前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前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前 베리타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現 서울법학원(박문각),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한대 등 고시반 특강[주요저서]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6)2027 대비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6)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6)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5, 14판)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6 근간)

  목차

제1편 총론
[사례 1]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3
[사례 2]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5
[사례 3] 성명모용소송 6
[사례 4] 위장출석 8
[사례 5]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9
[사례 6]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1
[사례 7] 법원이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 13
[사례 8]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5
[사례 9]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6
[사례 10]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7
[사례 1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9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0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2
[사례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3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4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6
[사례 17]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27
[사례 18]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28
[사례 19]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29
[사례 20]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1
[사례 2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3
[사례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4
[사례 23]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35
[사례 24]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36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7] 내 사 41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29] 함정수사 43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3]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50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2
[사례 35]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6]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3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38]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56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58
[사례 40]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0
[사례 42]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1
[사례 4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3
[사례 44] 압수의 목적물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4
[사례 45]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휴대전화도 포함되는지 여부 65
[사례 46] 별건압수의 방법 66
[사례 47]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67
[사례 48]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69
[사례 49]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 70
[사례 5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 72
[사례 51]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 74
[사례 52]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6
[사례 53]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7
[사례 54]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8
[사례 55]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79
[사례 56]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80
[사례 57]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81
[사례 5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3
[사례 5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5
[사례 6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7
[사례 6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9
[사례 6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1
[사례 6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2
[사례 64] 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5]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66] 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67]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7
[사례 68]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98
[사례 69]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시기 100
[사례 70] 강제채혈 등 101
[사례 71] 강제채뇨 103
[사례 7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4
[사례 7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5
[사례 74]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6
[사례 75]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8

제3편 공소제기
[사례 76] 재정신청의 제문제 113
[사례 77] 공소제기의 방식 116
[사례 78]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7
[사례 7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8
[사례 80]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20
[사례 81]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2
[사례 8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5
[사례 83]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6
[사례 84]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7
[사례 85] 공범과 시효의 정지 129

제4편 공판
[사례 86]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33
[사례 87]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5
[사례 88]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6
[사례 89]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8
[사례 9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사례 91]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사례 9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41
[사례 9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6
[사례 94] 공소장변경 신청의 방식(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 147
[사례 9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 148
[사례 9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50
[사례 97] 공판전 준비절차[법원08] 151
[사례 98]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의 허부 152
[사례 99]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154
[사례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56
[사례 10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57
[사례 10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158
[사례 10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0
[사례 10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61
[사례 105]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등(소위 ‘탄원서’)의 증거능력 163
[사례 106]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164
[사례 107]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166
[사례 108]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67
[사례 109]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 169
[사례 110]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 170
[사례 111]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171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72

제5편 증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77
[사례 114]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180
[사례 115]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1
[사례 1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2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84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185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187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3) 189
[사례 12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90
[사례 12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92
[사례 123]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간접사실ㆍ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194
[사례 124]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96
[사례 12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97
[사례 12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0
[사례 12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201
[사례 128]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202
[사례 129]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경우의 증거능력 203
[사례 130]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205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207
[사례 13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08
[사례 133]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9
[사례 134]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210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11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3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15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16
[사례 13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19
[사례 140]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의 정도) 221
[사례 14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22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24
[사례 14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25
[사례 144]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26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28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29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31
[사례 148]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3
[사례 14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36
[사례 15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37
[사례 15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39
[사례 15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1
[사례 15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2
[사례 154]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3
[사례 155]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44
[사례 15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46
[사례 157] 자백의 보강법칙 247
[사례 158]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50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9]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55
[사례 16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56
[사례 161]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57
[사례 162]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258
[사례 16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59
[사례 16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61
[사례 16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62
[사례 16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63
[사례 16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64
[사례 16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65
[사례 169]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66
[사례 170]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67
[사례 171]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268
[사례 172]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69
[사례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70
[사례 174]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71
[사례 175]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73
[사례 176]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275
[사례 17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76
[사례 178]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78
[사례 179]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80
[사례 180]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82
[사례 18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84
[사례 182]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85
[사례 18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7
[사례 184]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8
[사례 185]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89
[사례 186]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90
[사례 187]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291
[사례 188]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95
[사례 189]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97
[사례 190]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99
[사례 19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300
[사례 192]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302
[사례 193] 재심청구의 취하시기 303
[사례 194]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04
[사례 195]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305
[사례 196]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307
[사례 19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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