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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임무송
법학박사·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용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개선정책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요직을 거친 정책 전문가다. 공직을 거쳐 학계, 법조계, 산업계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노동 생태계와 안전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으로서 '안전이 곧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 아래 대한민국 안전 문화의 대전환을 이끄는 '안전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정책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주요 저서『개별 노동관계법(인사노무관리 실무)』『노사관계법 실무』『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외 다수
서문
프롤로그
제1장 K-역설: 보이는 평온과 보이지 않는 위험의 간극
1. 기적의 나라, 그 빛과 그림자: 'K-미스터리' 이면에 유예된 자유의 진실
2. 치안과 안전의 착시: 도덕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3. 비용으로서의 안전: 성장이 저당 잡은 노동자의 자유
4. 하인리히의 경고: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 역량'의 성적표다
5. 구조적 결함: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책임의 증발
6. 제1장을 마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제2장 압축 성장의 청구서: 유예된 자유와 생존 지상주의의 유산
1. 전쟁의 유산: 생존이라는 절대 명령이 공화적 가치를 삼킨 시간
2. 속도의 신화: 철야와 질주, 자의적 지배 아래 놓인 인간
3. 정신주의의 대가: "하면 된다"는 의지가 시스템 설계를 밀어낸 자리
4. 관성의 복리: '빨리빨리'가 쌓아 올린 구조적 부채의 청구서
5. 가치의 전도: 인간을 '자원'으로 호명한 시대의 윤리적 고발
6. 인본주의의 회복: 노동이 다시 존엄의 언어를 되찾는 법
7. 제2장을 마치며: 각자도생의 시대를 청산하고, 연대의 공화국으로
제3장 1981년 체제: 현대 안전 행정의 성취와 지시적 관리의 한계
1. 서막의 명암: 「산업안전보건법」 탄생이 열고, 미처 닫지 못한 것
2. 분노의 입법: 사건 반응적 규제의 증식 구조
3. 갈라파고스의 규제: 고립된 섬에서 로벤스가 던지는 질문
4. 공간의 파편화: 열일곱 개의 창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5. 처벌의 충격: 「중대재해처벌법」이 남긴 성과와 다음 과제
6. 제3장을 마치며: 규제의 언어를 거버넌스의 철학으로 바꿀 때
제4장 전략의 오류: 시계추의 관성과 경로 의존성의 함정
1. 경로의 덫: 정책이 바뀌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 이유
2. 자율화의 함정: 준비 없는 자유, 또 다른 방치
3. 처벌의 이중 구속: 두려움은 넘치고, 신뢰는 없는 현장
4. 규제의 그늘 ①: 음성화된 사고와 조직 학습 능력의 붕괴
5. 규제의 그늘 ②: 법정이 된 현장, 실질을 잠식하는 과잉 사법화
6. 제4장을 마치며: 처벌의 논리에서 설계의 철학으로
제5장 패러다임의 전환: Safety-II와 회복탄력성이라는 대안
1. 제로(0)의 함정: 숫자의 침묵 속에서 자라는 위험
2. 로벤스 보고서의 교훈: 지시하는 국가에서 신뢰하는 국가로
3. Safety-I에서 Safety-II로: 실패의 부재에서 성공의 역량으로
4.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건: 충격 이후에도 존엄을 잃지 않는 국가
5. 제5장을 마치며: 두려움 없는 안전이 만드는 공화국의 품격
제6장 위험성 평가의 혁신: OSMU 플랫폼과 주권적 대화의 실천
1. 상상된 작업(WAI)과 실제 작업(WAD): 계획된 현장과 실제 현장 사이의 위험
2. 행정의 난립과 '서류 감옥': 제도가 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역설
3. 안전 시장의 레몬 마켓화: '대필 안전'이 일상화된 구조적 원인
4. 제6장을 마치며: 규제자의 시선을 거두고, 현장의 눈으로 돌아오다
제7장 분권과 협치: 독점에서 생태계로, 지능형 안전망의 설계
1. '단일 컨트롤 타워' 신화의 해체: 독점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업: 수평 통합과 수직 분권의 조화
3. 공공 전문기관의 재구축: 단속자에서 지식 엔진으로
4. 민간 안전 산업의 일대 혁신: 준법 조력자에서 자기 규율의 파트너로
5. 노동자의 주체성 확장: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현장 주권자
6. 제7장을 마치며: 독주를 멈추고 오케스트라로
제8장 안전 문화의 재정의: PQS 삼위일체와 시민적 덕성의 실천
1. 왜 문화인가: 시스템이 멈추는 자리, 문화의 시작
2. '안전제일(安全第一)'의 역설: PQS 삼위일체
3. 문화의 실체와 교육 인프라: 시민적 덕성의 체득
4. 심리적 안전과 학습하는 조직: 실패를 말할 수 있는 조건
5. 제도적 엔진과 한국형 우애: 안전을 지키는 연대의 작동
6. 제8장을 마치며: 안전은 공동체의 품격이자 최후의 문명
제9장 안전공화국의 조건: 존엄한 삶을 위한 공화국의 약속
1. 국가의 자격을 다시 묻다: 생존의 기적, 그 너머의 공백
2. 안전공화국의 정의: 운의 지배를 끝내는 시스템의 약속
3. 경제적 조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유의 토대이자 고수익 투자
4. 정치적 조건: 진영을 넘어서는 헌법적 합의와 협치의 실천
5. 사회적 조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짊어지는 안전 주권자
6. 명예라는 기준: 안전공화국의 최종 언어와 헌법적 비전
7. 제9장을 마치며: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다
에필로그
부록
미주(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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