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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르틴 렌디
1933년 9월 23일생으로, 1958년 법학을 수학한 뒤 공법 및 사법 박사학위를, 196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장크트갈렌 주 건설국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69년 말부터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법과 행정법, 특히 교통법과 공간계획법, 건축·토지·환경법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ORL(Orts-, Regional- und Landesplanung) 연구소와 인문사회과학부 및 법경제학과 등을 관장하였다.렌디 교수는 카밀로 지테상(賞)의 수상자이며, 독일 하노버 소재 공간연구 및 지역계획 아카데미의 정회원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공학아카데미 학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4년여 동안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ORL 연구소의 발행 잡지인 DISP 를 편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의 각종 전문위원회(공간계획법, 산지투자지원에 관한 연방법, 수리경제위원회, 종합교통구상, 스위스연방철도 싱크탱크, 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연방법 해지, 전략정보서비스, 비상상황 국가운영 등)에 참여하였다. 국방 부문에서도 작전수행 및 전략 분야의 참모장교직을 역임하였다.주요 저서로는 『계획법과 소유권』, 『공간계획에 관한 법과 정책』, 『생활공간-기술-법』, 『법의 보장』, 『공간계획이론 요강』, 『스위스 공간계획 서설』, 『법질서』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 『스위스의 건축 사법』, 『생활-공간-환경』, 『공간계획법 및 교통법 판례』, 『군사법』 등의 편집자이자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도입:이론의 의의와 한계
제1장 공간문제
1. 공간계획의 대상
2. 구체적이고 한 번뿐인 것
3. 불명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4. 장소와 사실 그리고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
5. 미래의 제약
6. 문제의 파악
7. 문제의 정식화
8. 의사결정의 문제
9. 행위에 대한 요구
10. 작용과 성공 여부의 통제
제2장 의사결정의 순서
1. 사실 논리의 포착
2. 문제의 중첩
3. 문제의 연속
4. 의사결정의 연속
5. 의사결정론
6. 부분 인식의 통합
7. 개관과 명료성
8. 문제에 따른 방법론의 정립
9. 과정
10. 문제의 축소가 지닌 위험
제3장 예비, 의사결정, 조정 그리고 조절
1. 의사결정에 있어 전제의 설정
2. 조정
3. 조절과 제어
4. 리듬
5. 추진
6. 교란
7. 주체
8. 문제의 처리절차
9. 실현
10. 공간 작용성
제4장 공공적 임무
1. 공공재
2. 삶의 전제조건과 삶의 실현
3.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
4. 토지
5. 공동체의 책임
6. 공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해관계
7. 계획에 대한 높아진 요구
8. 가치 태도
9.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10. 국가의 이해
제5장 부문계획
1. 생활공간과 공간문제
2. 기능
3. 개념구상적 고찰
4.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진행단계
5. 미래의 선택
6. 부정계획과 긍정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생태적 구성요소
9. 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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