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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북콤마 | 부모님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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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의 판결 64선을 정리했다. 2013년 사법부의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 전원이 ‘문제적 판결’로 지목한 판결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록위마’라 불리던 판결. 2013년 그해처럼 우울한 판결이 많이 나온 해가 있었을까. 사법부는 인사권 등 사법 행정이 너무 한곳에 집중돼 있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불공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을 행사한 주체인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계속 후퇴했다. 사법부가 정부 자신들보다 정부를 더 위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후진’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데도, 제동을 걸어 정의를 세우려는 사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2014년 12월 말에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나쁜 판결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최고의 판결’을 뽑는 과정에선 어느 해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판결,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인용한 결정,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3개 판결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2017년 사법부를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올 한 해 사법부가 내린 무수히 많은 판결과 결정들을 보면, 명판결이라 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출판사 리뷰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떠들썩하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 판결의 보폭만큼 진전했다!”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진실은 전진한다.”
<한겨레21>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으면서 내세운 2008년 표지 제목이다. 10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
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등을 좋은 판결로 꼽아야 한다고 보았다.

◎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17년: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
2016년: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
2014년: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

__‘<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선’에서
2013년: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허가 결정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2011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 행위는 위헌
2010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판결
2009년: 야간 옥외집회 참가 무죄 판결
2008년: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직접고용

◎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문제적 판결’로 돌아본 2013~2016년 4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다른 헌법기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2017년 5월 9일 새 대통령이 뽑혔다. 민의를 배반하는 대통령을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9월 25일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그 뒤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이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듬해 대법관 6명을 임명 제청했다.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은 2013년부터는 ‘문제적 판결’(‘나쁜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로도 불렀고, 그전에는 ‘걸림돌 판결’)을 뽑기 시작했다.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을 26건 뽑았다. 그중 대법원 판결이 12건(46퍼센트)이다. 공교롭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한 시기와 겹친다.
책에서는 12건의 판결 가운데 원심을 파기하며 탄생한 판결 8건을 소개한다.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대법관 구성이 획일화되면서 사회 다양화 추세에 역주행 했고, 대법원 판결 내용은 보수화되면서 판결에서 반대나 보충의견 같은 소수의견이 줄었다.

◎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2014년>

2013년 사법부의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 전원이 ‘문제적 판결’로 지목한 판결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록위마’라 불리던 판결.
2013년 그해처럼 우울한 판결이 많이 나온 해가 있었을까. 사법부는 인사권 등 사법 행정이 너무 한곳에 집중돼 있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불공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을 행사한 주체인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계속 후퇴했다. 사법부가 정부 자신들보다 정부를 더 위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2015년>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후진’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데도, 제동을 걸어 정의를 세우려는 사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2014년 12월 말에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나쁜 판결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최고의 판결’을 뽑는 과정에선 어느 해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판결,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인용한 결정,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3개 판결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016년>
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

<2017년>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2017년 사법부를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올 한 해 사법부가 내린 무수히 많은 판결과 결정들을 보면, 명판결이라 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작가 소개

저자 : 한겨레21
길윤형, 김민경, 김선식, 김현대, 박수진, 박현정, 변지민, 성연철, 송호진, 신소윤, 신윤동욱, 안수찬, 엄지원, 이경미, 이문영, 이완, 이춘재, 전진식, 정대하, 정은주, 정환봉, 진명선, 최우성, 하어영, 허윤희, 홍석재, 황예랑

  목차

올해의 판결 두 번째 책을 내며: 박근혜 정부 4년과 양승태 대법원을 돌아본다

2017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
현대차 파업 지지 발언에 20억 원 연대 손해배상 판결(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긍정적 판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
난민 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처분 취소하라는 판결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
‘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취소하라는 판결
현대차·기아차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에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세월호특조위 공무원 보수 지급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매매 손해배상 판결
부정적 판결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유효 판결
성소수자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판결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한 판결
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 운동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 ‘문제적 판결’로 돌아본 2013~2016년 4년

2016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절망의 시대에도 아래로부터의 희망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최고의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 비공개 결정(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박수친다, 이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 무죄
무기계약직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
군형법의 강제 추행 조항 합헌 결정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무죄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동성혼 불인정 결정

2015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나쁜 세상, 좋은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박수친다,?이?판결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다시 인용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비봉 석면 폐광산에 대해 석면 관련 법의 ‘사전 예방’ 강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폭리 ‘꼼수’ 제한
세월호 구조 실패한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아쉽다,?이 판결
이주노조 합법화
간통죄 위헌 결정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경고한다, 이 판결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불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원심 파기
세월호 관제 소홀한 진도VTS ‘무죄’ 선고
연예기획사 대표의 10대 성폭력을 ‘사랑’으로 판단

2014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최고의 판결)
심사회의
좋은 판결

공정 방송을 위한 MBC 파업 정당하다고 본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임을 거듭 인정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 인정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정
골프장 개발자에게까지 준 ‘토지수용권’ 헌법불합치 결정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에 배상 책임 인정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법 조항 합헌 재확인
나쁜 판결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공무원 집단 행위, 교원 정치 활동 금지 합헌 결정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도 당시 수사·재판은 불법 아니라고 본 판결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베팅 한도 넘긴 고객의 거액 손실에 대해 강원랜드에 책임 없다고 한 판결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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