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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이미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현암사 | 부모님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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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고 당대의 가장 민감한 논쟁을 헌법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작게 보면 사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단순히 몇 장 또는 몇십 장의 문서로 남는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에 머물지 않는다. 그 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당대 역사의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 결정과 그 결정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를 바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

민주항쟁의 결실, 헌법재판소 설립 30년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고 당대의 가장 민감한 논쟁을 헌법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작게 보면 사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단순히 몇 장 또는 몇십 장의 문서로 남는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에 머물지 않는다. 그 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당대 역사의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 결정과 그 결정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현재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며 살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 과정해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서 한 권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큰 흐름과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친일 청산 문제와 맞물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친일 청산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다루면서 미군정기 친일파 청산 시도,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친일일명사전 편찬,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소원 등 사건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위의 ‘긴급 조치’
국민의 입을 막고 손과 발도 묶어버렸던 유신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졌던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항목에서는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세 차례 개헌을 단행한 과정과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더불어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신체제 전반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살피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5월의 아픔
매년 5월이 되면 여전히 선명한 광주의 피맺힌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2020년이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다. 이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법 제4조의 특별 재심 규정의 불명확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을 수호유지하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는다.

동성동본의 금혼의 족쇄, 풀리다
1997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40년 만에 동성동본 금혼이 우리 법제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동성동본인 연인은 법적인 결혼이 불가능했다. 동성동본 결혼은 근거도 없는 우생학적 문제와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금혼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으나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성 평등 원칙 앞에 무릎을 꿇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한 민간인이 나라의 일을 쥐락펴락하며 어둠 속에서 권력자 노릇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로 드러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 국정농단 사태는 결국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 책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탄핵 정국, 후퇴하는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하나 둘 촛불을 켜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이야기,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풀어냈다.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홍역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저항도 거셌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설명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빌려 표현해보면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 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문화와 인식이 팽배한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싣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가늠하게 한다.
이 책에서는 그 밖에도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호주제 폐지, 남성에 한해 부여된 병역의무에 대한 성 평등 논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에 대한 대립, 인터넷 실명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야간 집회의 자유, 선거구 획정을 두고 벌어지는 이해타산,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사법시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우리 사회를 뒤바꿀 정도로 파급력 있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을 정리해나가면서 때론 느리고 때론 힘겹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를 멈추지 않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 3월 2일에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 법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을 바꾸게 만들었고, 법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다.
_<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중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친일재산 환수법」의 좌초를 막았다는 결정 사항보다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를 말하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결정 이유가 돋보이는 판단이었다.
_<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중에서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 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달라진 사회상과 국민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다.
_<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김광민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조효제 교수(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 교육청)

1.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결정
2.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찾아서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바76 결정
3.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4. ‘호주’에서 ‘가족’으로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결정
5.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헌법재판소 2013.3.21. 2010헌바132 결정
6.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가1 결정
7.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 2014.2.27. 2011헌마825 결정
8. ‘집회의 자유’에 밤과 낮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2014.3.27. 2010헌가2 결정
9.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2014.7.24. 2009헌마256 결정
10.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2014.12.19. 2013헌다1 결정
11.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
12.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
헌법재판소 2015.7.30. 2012헌마734 결정
13.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
14. 선거구를 나누는 이해타산의 변증법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결정
15.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선진화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라1 결정
16.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헌법재판소 2016.7.28. 2015헌마236 결정
17.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박탈인가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결정
1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2017.3.10. 2016헌나1 결정
19.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 회피인가
헌법재판소 2018.6.28. 2011헌바379 결정
20.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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