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0년 7월 20일 ‘땅 주인이 일본인? 토지대장의 네 글자 이름들’이란 MBC(양현승 기자) 보도를 보고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가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졸필이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동안 수집 정리한 자료를 독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적시하고자 한다.
출판사 리뷰
우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린다.
왜냐하면, 당신도 나와 같은 고민을 시작해보려 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0일 ‘땅 주인이 일본인? 토지대장의 네 글자 이름들’이란 MBC(양현승 기자) 보도를 보고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졸필이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동안 수집 정리한 자료를 독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적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잃어버린 땅이 많이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땅에 대한 연혁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는 우리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명분, 정당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민족의 비극인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등기부와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가 대량 소실되고, 소유자(조상님)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조상님의 성명이나 일본 씨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소유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땅이 대략 수백만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땅을 국유재산법과 민법을 근거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경우, 창씨개명한 조상님 땅, 상속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땅을 국유로 무상 귀속시키고 있다.
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땅을 소유자 없는 ‘무주부동산’이라 결정한 후에 조상님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이나 ‘시효취득’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도 이전되고 있다.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찌 소유자 없는 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님 성명이나 일본 씨명 또는 소유자 공란으로 방치되고 있는 땅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조달청의 답변은 “한정된 인력과 처리 시스템 미비로 전국적인 부재자 소유 토지는 수십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국가에서는 단지 한정된 인력과 처리 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며 업무 회피 아닌 회피를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추가 보강하고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의 책무인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당한 상속인일지도 모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자료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필자가 알고 보유한 자료를 원문 그대로 간략히 기술하고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상 땅 찾기의 필수 요소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위키백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조선총독부관보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시행되었던 제도와 그 영향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2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시행되었던 제도와 그 영향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그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상속제도의 변천과 각종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본다.
5장에서는 변호사·법무법인의 상황과 상속인 입장에서 조상 땅 찾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본다.
서평
나에게도 숨겨진 땅이 있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의 역사와 방법을 연구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 조선총독부관보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을 갖고 분석한 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막연히 알고 있지 않은가?
땅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땅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 대한민국 역사의 안으로 들어갔다.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현대사는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행위가 일어났다.
그중 우리의 땅들을 멋대로 개편했고,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하였다.
이 책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잔인한 행정력을 볼 수 있다. 일제는 우리 국토를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의 땅을 빼앗았다. ‘그중 나의 조상님도 해당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으로 옮기자면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만약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겪은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광복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토지개혁 등 수많은 국토 정비 사업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국토 정비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조상들의 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땅과 임야의 국가귀속, 주인 없는 땅들의 토지보상비용인 부동산 공탁금, 땅의 주인을 가리는 소송,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상속까지 우리의 실생활과 보이지 않은 연결이 있다.
이 책을 보며 토지조사부터 미지급 용지, 지적복구, 무주부동산 국가귀속, 부동산 공탁, 취득시효 등 땅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땅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심과 고민이 생기면 많은 것이 보이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상의 현 소유자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함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정과세 및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있다.
가끔 풍문이나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지인이나 타인이 조상 땅 찾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조상님을 잘 두어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끔씩 해보곤 한다. 물려받은 것이 없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조상님마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대량 소실되고 조상님인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음에도 대장과 등기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소관청이나 등기소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란이 조상님의 성명이나 일본인 씨명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 종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상님의 땅을 찾기 어려워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속인인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 더욱이 조선총독부관보는 더더욱 모르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일 것이다.
- 본문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에서-
6·25 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을 토대로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 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년 7월 26일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고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전귀속) 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을 시행했다.
임야조사부나 보안림편입조서에 소유자로 기재돼 있어 국가에 소유권반환소송을 할 때 반드시 산림청에 질의하여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귀속임야대장에는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제적등본 성명란 우측 상단에 일본 창씨명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나 제적등본 사유란에 창씨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는 임야조사부 사정인과 연고자, 지적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인에 한하여 귀속임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 국유(전귀속) 임야대장 중에서-
국유재산법 개정 전 제8조 및 개정 후 제12조와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거 국가로 귀속된 무주부동산은 약 660,000필지에 약 500,000,000평이나 되는 막대한 면적으로 이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치하 창씨개명한 조상님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예로 상당수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매년 수백 건을 승소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 창씨개명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상운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주인없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jhs_8698@naver.com
지은이 : 정현석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주인없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jhs_8698@naver.com
목차
서문|7
1장 일제강점기
01 행정구역 변천|12
02 토지(임야) 조사부|35
03 임야 매각·양여|56
04 보안림 편입|60
05 조선총독부 관보 등|66
06 국유(전귀속) 임야대장|78
07 창씨개명|84
2장 6·25 전쟁 이후
08 농지개혁|98
09 미지급(미불) 용지|102
10 조상님 성명·일본 씨명 부동산|109
11 지적복구|119
3장 현재 상황 및 제도
12 무주부동산 국가귀속|128
13 부동산 공탁|137
14 취득시효|153
15 공유토지분할|156
16 부동산 특별조치법|161
4부 상속제도와 판례
17 상속제도|184
18 대법원 판례|200
5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 변호사·법무법인 조상 땅 찾기|231
20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233
결어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