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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소용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88년 1월, 처음으로 노동부 마산사무소로 발령받았다. 근로감독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마산고용센터 소장, 경남도청 노사협력 계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과장직을 역임 후 2019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게 되었다.이후 대승노무사 사무실의 대표가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Ⅰ. 노동법 개요
제1장 - 노동법 발자취
제2장 - 노동법과 주변 환경
Ⅱ. 현행 노동법 따라잡기
제1장 - 총칙
제2장 - 근로 계약
제3장 - 임금
제4장 - 근로 시간과 휴식
제5장 - 여성과 소년
제6장 - 안전과 보건
제6장의 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 기능 습득
제8장 - 재해보상
제9장 - 취업규칙
제10장 - 기숙사
제11장 -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 벌칙
Ⅲ. 노동부에서의 32년
제1장 - 노동 행정의 기억들
제2장 - 익숙한 곳을 떠나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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