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고 있다면 만에 하나 소송에 나서서도 이를 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책에는 30여 년 법원 경력과 10여 년의 법무사경력 등 45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필자의 내공이 녹아 있다.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법조계의 생생한 측면을 다채롭게 파헤쳐 흥미롭다.
출판사 리뷰
법조 경력 45년 전직 법원 고위 공무원의 생생한 비망록! 법원과 법조계를 알아야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국민필독서!
“사법기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금력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적 능력(친분)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권력의 힘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하는 곳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한 사람의 판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째로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는 기대 불가하다.”
30여 년 법원 근무경력과 10여 년의 법무사경력 등 45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필자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법조계의 생생한 측면을 다채롭게 파헤쳐 흥미롭고 유익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고 있어서 만에 하나 소송에 나서서도 이를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
필자는 평소 대화 중 기억해 둘 만한 말이나 일화를,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내용을 기록하는 게 습관화돼 있었다. 이 책이 그러한 기록의 열매이고 그 기록에 기초하여 추론하다 보니 일부 내용에 대해 일부 독자에게는 그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필자는 “남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나, 할 말을 못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평소 날 선 생각(삶의 신조)으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호평을 받을 자신과 아울러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이 책의 이름이 [제2법정록(第2法廷錄)]’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무얼까. 이에 관해 저자는 “법원의 참여관(입회서기)은 예전에는 재판(변론)기일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정록(法廷錄)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다”라며 “그 결과 심리의 모든 사항(당사자 출석 여부·신문·진술·증언 등등)을 기록해 조서 용지에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한다. 필자는 그 장부를 연상하면서 이 책이 법정 밖의 법조 생태계까지도 기록하는 장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다고 한다.
이 책은 첫째 소송을 하거나 공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이나 검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과는 그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이면의 속살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둘째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법원과 검찰의 얄미운 속성 및 변호사업계의 어두운 풍속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법조계 정화(淨化)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저자의 야무진 속셈도 담겨 있다.
셋째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혹여 형사공판을 받을 것에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사전 예비상식을 가르쳐주어 소송이나 공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심모원려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소송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생각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라며 “아울러 몸소 이를 감당해 보려는 용기를 주어 소송의 친숙화(親熟化: 소송 공포증의 극복으로 소송 친화적 분위기 조성)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부연하자면, 만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선택의 요령을 알려주어 좀 더 실속 있는 소송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필자는 “그동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 제위로부터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썼다”라며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모두의 칭찬은 기대하지 않는데 나는 남자이고 법원 조직원이었기에, 나도 모르는 새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조직 보호 본능을 숨길 수가 없으리라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필자는 “하지만 되도록 양심에 부끄러운 작태(作態)를 보이지 않고, 내용의 격과 질을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외람되게 이 책이 만인의 법조통람(法曺通覽)이 되기를 바라고 사법기관(법원·검찰)과 변호사의 가슴에 정중히 나의 청원서로 접수하고자 한다”라고 야무진 집필 동기를 밝힌다.
☞ 이 책의 핵심 정리
1. 판사(判事)중에는 판사(販士·돈에 팔리는 판사))가 있다는데?
답: 절대 없다? 사판(私判·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판사)은 있다.
2. 변호사의 수임 역사상 최고의 수임료는?
답: 알면 미친다.
3. 재판에서 가장 센 힘은?
답: 돈(金)과 전관(前官)이 서로 세다고 싸운다.
4. 변호사가 능력(자격시험통과는 했는데 인격(직업윤리시험)통과는?
답: 무사통과
5. 법(法)은 무슨 뜻인가요?
답: 죄지은 자를 물에 빠뜨린다는 뜻(罪人水去)
6. 도둑놈 중에 가장 나쁜 도둑 순(順)은?
답: 1) 권도(權盜) 2) 법도(法盜) 3) 심도(心盜)
권력을 도둑질하면 영웅이 되고, 법을 도둑질하면 부자가 되고, 마음을 도둑질하면 천국에 간다.
7. 수사 중에 가장 쎈 수사는?
답: 철저 수사(대통령이나 장관이 지시한 수사)
(수사의 종류: 일반수사·특별수사·기획수사·하명수사·짝퉁수사·가라수사 등)
8. 변론 중에 최고의 변론은?
답: 몰래 변론(전화 변론)
9. 재판 중에 가장 신뢰받는 재판은?
답: 신(神)의 재판(제4심)
10. 공판검사의 제1 사명(임무)은?
답: 검사 보호(무죄방지)
11. 검사가 제일 좋아하는 피의자는?
답: 자기 죄도 불고 남의 죄까지 불어대는 마당발?
12. 법관의 양심은?
답: 그들의 가슴 안에 있어야 맞지만 있는지는 잘 모른다. 아니 있는 사람이 조금 많다. (숨어있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13. 위증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요?
답: 사람이 증언하는 한 불가
14. 전관예우는 없앨 수 있는가요?
답: 전관과 현관 간의 예우라는데 도의상 절대 불가, 그러나 돈 있는 사람만 갖는 명품이기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15. 검사도 폭력을 쓰나요?
답: 전혀 없다. 다만 검사는 만졌을 뿐인데 피의자가 맞았다고 하는 것이다. (폭력검사 = 안마검사)
16. 판사들의 종류와 그중 나쁜 판사는?
답: ① 종류: 가판사·골판사·돈판사·안판사·오판사·탕판사 등등(가나다순)
② 나쁜 판사: 없다.(가짜 판사(?)는 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동문 앞 대로변에 “나는 재판독립권한을 악용해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는 가짜판사다. 나는 기소독점권한을 악용해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는 가짜검사다”라는 현수막이 2020년 12월부터 걸려 있다.
17. 검사·판사와 언론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검사는 언론을 이용하고 판사는 언론을 짝사랑한다.
18. 검사끼리 판사끼리 서로 청탁을 하나요?
답: 그건 물어보면 안 된다.
19. 재판에도 운이 따르는가요?
답: 소송해본 사람은 50%, 패전 변호사는 100% 운이 따른다고 한다, 단 소송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20. 변호사는 돈 받은 대로만 움직이는가요?
답: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
21. 죄 중에 괘씸죄가 있는가요?
답: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작씸죄(작심하고 죄를 엮어서 처벌)가 생겨났다.
22. 원하는 법원상(法院像)은?
답: 양심과 인정(사랑)이 살아 조화를 이루는 법원
23. 법관들에게 양심과 자존심 중 어느 것이 더 센가?
답: 자존심이 더 세다. 판사의 자존심은 용(龍)의 수염과 같아서 건들면 죽는다.
24. 검사의 감수성(感受性)은?
답: 가) 인권인지깜수성: 있는 것 같지 않다.
나) 정의인지깜수성: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공정인지깜수성: 있는 것 같지 않다.
25. 검사의 권력 특징?
답: 가) 악성(惡性)력: 선한 사람에게는 없는 권세
나) 비상(非常)력: 죄인에게만 특별히 있는 권세
다) 교도(矯導)력: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권세
26. 검사와 판사의 관계?
답: 전에는 간담상조(肝膽相照)였으나 지금은 동편상조(同便相助), 즉 전에는 서로 협조가 잘 되었으나 지금은 같은 편끼리만 협조하는 사이
27. 검사와 판사의 최고특기는?
답: 검사: 덮기, 판사: 뒤집기
* 검사는 죄를 덮어주는 재미에, 판사는 전(前) 심급을 뒤집는 재미에 산다.
* 민사 상소 사건의 파기율은 항소법원(지법 항소부,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차이가 있는 데 항소법원 파기율은 약 40%(1999년도 총 9,469건 중 4,413건 파기) 대법원은 약 7% 정도다. 항소법원은 파기하는 재미로 재판하고 대법원은 기각하는 재미로 재판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3심제도를 두는 이유가 충분하고 특히 형사사건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28. 검사에게 가장 재수 없는 경우는?
답: 사건을 덮어주고 들켰을 때(안 들키면 그만인데)
29. 판사에게 가장 재수 없는 경우는?
답: 자기가 봐준 사건이 상급심에 가서 뒤집혔을 때(속 보이고, 속이 뒤집히고)
30. 경찰과 검찰의 다른 점, 같은 점
답: 다른 점: 검찰은 저물어가는 해, 경찰은 뜨는 해
같은 점: 국민이 불신하는 공무원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쌍수
1949년 2월 20일생◎ 경력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목차
Chapter 1. 제1 법정
1) 소송에 대한 형식상 편의도모
① 소장의 고정적 개념 타파와 작성의 부드러움을
② 각종 이의의 형식 및 내용의 부드러움을
③ 판사의 재판 진행절차나 심리 태도에 대한 즉시 이의제기 감행
④ 고소 고발의 간편함과 편리함을
2) 제4심 법원의 설치
Chapter 2. 제2 법정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공판)
3) 진정서 탄원서의 위력?
Chapter 3. 제3 법정
1) 재판에 관한 이야기(증거) 1
2) 재판에 관한 이야기(증서) 2
Chapter 4. 제4 법정: 법원의 속살(본 대로, 들은 대로)
1) 법관들의 품평회
2) 판사의 오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3) 우리나라의 대법원(大法院), 대법원(貸法院)이었다?
4) 보고 들은 대법관님들의 근무형태
5) 시국사건을 대하는 판사들의 꼴
6) 판사들의 엉뚱한 면들
7) 판사들의 콧대는 얼마나 높나?
8) 일반직이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인가?
9) 판사들의 재판 꼴(성향)
10) 합의부 판사들의 판결합의는 어떻게 하나?
11) 판사들의 애교적 실수
12) 판사들의 이런저런 모습
13) 판사들의 권위의식(인간적 순수성?)
14) 판사와 참여관의 관계
15) 판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16) 판사들과 변호사들과의 관계
17) 판사들의 성비(性比)에 따른 꼴(분위기)
18) 가정법원에서의 겪었던 일
19) 판사들의 스타일
20) 판사들에게 전관예우는?
21) 정치 판사가 문제일 수는 있으나 정치는 문제가 아니다?
Chapter 5) 제4 법정: 예비법조인들의 탄생 비화
1) 연수원의 연수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
2) 사법 연수생들의 시험지옥 통과하기
Chapter 6) 제5 법정
1) 법창(法窓)에 비치는 변호사의 모습
2) 변호사는 돈값을 한다
3) 지는 재판을 위하여 돈을 받는 변호사
4) 변호사에게 공인의식이 있는가?
5)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만이 아니다!
6) 법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
7) 변호사들의 법정 태도(연술演述 능력)
8)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이 필요한가?
9) 변호사의 미래
Chapter 7) 제6 법정
1) 사법기관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
2) 사법기관의 진화는 계속돼야 한다
3) 사법근본주의를 제창한다
Chapter 8) 법정 외 기록
1) 미래사법에 대한 엉터리 예언서
4) 자문자답(이 책의 핵심 정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