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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후의 미학
문예출판사 / 나병철 지음 / 2016.02.25
30,000원 ⟶ 27,000원(10% off)

문예출판사소설,일반나병철 지음
한국 사회와 문학의 접점을 꾸준하게 연구해온 나병철 교수의 책.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래를 상실한 지금, 다른 방식의 미래를 말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똑같이 부유함과 일류의 삶을 꿈꾸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닌, 타자와 교섭하며 정신의 식민화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길을 찾는 미래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배수아의 소설과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공지영의 <의자놀이>와 5포 세대의 아픔을 그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미학 쪽의 감성의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머리말 제1장 보이지 않는 정치의 귀환 1. 길 없는 길 - 미래 이후의 미래 2. ‘길 없는 길’의 행위자로서 특이성과 보이지 않는 타자 3. 삶권력과 죽음정치 - 유혹의 권력의 두 얼굴 4. 절망을 껴안고 권력과 동거하기 - 절망과 저항의 양가성 5. 벌거벗은 생명과 벌거벗은 타자 6. 저항을 위한 교섭의 위치로서의 벌거벗은 타자 7. 죽음정치의 시대와 타자를 향한 ‘포말의 의지’ 8. 죽음정치와 죽음정치적 노동 9. 존재론적 정치와 에로스 효과로서의 민중봉기 10.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공감의 유전자와 원효의 존재의 비밀 제2장 유혹의 권력과 죽음정치에 대한 존재론적 대응 1. 유혹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2. 유혹의 권력 시대의 죽음정치 3. 쇼크 독트린에 대응하는 트라우마의 기억 4.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양가성의 진리 5. 죽음정치와 낯선 두려움, 그리고 식민지의 유민 6. 식민지적 죽음정치와 기민으로서의 이주노동자 7. 국가서사의 허구성을 파열시키는 기민/난민의 트라우마의 기억 8. 트라우마의 기억과 에로스의 기억, 그리고 순수기억 9. 죽음정치의 역사와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제3장 식민지 시대의 유민의 발생과 은유로서의 디세미네이션 1. 1920년대의 유민의 발생과 디세미네이션 2. 식민지 민족의 양가성과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3. 집단적 민중의 움직임과 산포된 존재의 네트워크 4. 식민지 근대에 대항하는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제4장 산업화 시대의 내부의 유민과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1. 개발주의 시대의 유민과 내부의 디아스포라 2. 전태일의 존재론적 저항 - ‘낯선 두려움’에서 ‘마음의 고향’으로 3. 은밀성의 탈정치화의 시대에서 미학적 감성의 부활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프랑코 비포(Franco Berardi)는 미래란 알려지지 않은 시간인 동시에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상실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모든 공간을 ‘자본주의화’시키며 문화와 인격성의 영역까지 식민화를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타자성의 상실과 함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미래 역시 사라졌다. 한국 사회와 문학의 접점을 꾸준하게 연구해온 나병철 교수의 새 책, 《미래 이후의 미학 : 유혹사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정치와 문학》은 미래를 상실한 지금, 다른 방식의 미래를 말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똑같이 부유함과 일류의 삶을 꿈꾸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닌, 타자와 교섭하며 정신의 식민화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길을 찾는 미래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배수아의 소설과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공지영의 《의자놀이》와 5포 세대의 아픔을 그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미학 쪽의 감성의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유혹의 권력과 죽음정치에 대한 미학적 대응 저자는 우리 시대의 특징을 ‘유혹의 권력’과 ‘죽음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바라본다. 유혹의 권력이란 푸코가 말한 삶권력의 유혹장치가 극에 달한 방식을 말한다. 푸코는 규율에 길들여지는 대가로 삶을 부양해주는 방식을 삶권력이라고 말했다. 노동력은 상품화되었지만 신체 자체는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시대에는 유순한 몸을 생산하는 규율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체와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유혹의 환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본주의에 동화되어 성과의 경쟁에 나선다. 삶권력이 극단화된 유혹사회는 자기계발서나 힐링이 보편화된 사회다. 자기계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자본주의의 어두운 절망을 감출 수 있었다. 유혹사회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면서, 쓸모없어져 물건처럼 폐기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다. 음벰베(Archille Mbembe)는 신체와 생명을 권력의 처분 아래 놓으면서 유용성이 사라진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에 유기하는 권력을 죽음정치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체제는 폐품처럼 쓸모없어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정치가 더 기세를 부리고 있지만, 도리어 사람들의 눈에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유혹의 정치가 다양하게 발전해 죽음정치가 횡횡하는 사회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시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유혹의 권력과 죽음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절망을 안다는 것은 빛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실직자이고 파산자이며 비정규직임을 아는 것을 말한다. 공허한 희망만을 보게 하는 유혹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학과 예술은 새로운 감성의 영역에서 정치화를 시도해야 한다. 배수아의 소설 공간에 드리워진 ‘이상한 고요함’, 《두 개의 문》의 ‘망각의 문’, 《의자놀이》의 ‘의자놀이’ 장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성실한 나라’ 등은 모두 유혹의 권력 시대의 감성적 권력 장치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지배권력에 의해 은밀하게 작동하는 유혹의 장치를 드러내어 직시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보거나 읽으며, 한국 사회의 어둠을 눈치채게 된다. 그렇기에 감성의 영역은 탈정치화된 시대에 정치가 가능한 마지막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의 시대에 새로운 미학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금 한국의 현실은 혐오발화가 난무하는 시대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부터 여성혐오 발언들,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언어는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의 생산이나 국가, 민족 같은 상상력 동일성을 향한 환상이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통받는 타자를 외면하고 비슷한 계층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유혹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권력을 대신해 자진해서 타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상상적 동일화를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혐오발화는 단순히 사회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혐오발화가 성행하면 아무리 사회 모순이 심화되어도 건강한 저항적 행동이 생성하지 않는다. 이제 고통받는 타자는 보이지 않거나 회피하고 싶은 존재로 보이게 된다. 혐오발화는 이런 방식으로 경계 부근의 타자에게 관심이 멀어지게 하면서 자조감 속에서 절망을 외면하게 만든다. 혐오발화에 맞서 미학적인 감성의 장치는 목적론적 정치와 달리 양가적 방식을 사용한다. 타자에 대한 혐오를 “홍어”, “어묵”, “벌레” 같은 저열한 유동성과 동물성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혐오발화와는 달리, 미학적 은유는 그런 비천한 존재(앱젝트)를 부산물과 유동성의 본체인 생명적 존재로 되돌리며 미결정적인 동요를 생성시킨다. 비천한 신체가 그 자체로서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순의 힘으로 상상적 동일성의 영역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자는 손창섭의 〈포말의 의지〉에서의 금지된 종소리, 황석영의 〈몰개월의 새〉에서의 오뚝이 선물, 김이설의 《환영》에서의 상품화될 수 없는 비천한 신체, 권여선의 《레가토》에서의 상실된 순수기억을 되찾는 이야기들, 이것들이 타자성의 회복을 통해 비천한 신체에게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주는 은유들이다. 다시, 미래 이후의 미학을 위해 오늘날은 탈정치화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감성적 정치가 계속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잠시라도 미학적 발명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금 난무하고 있는 혐오발화는 바로 이러한 미학적 직무유기에 대한 역사가 내리는 감성적 경고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학적 은유는 정치의 귀환을 위해 텍스트를 넘어서 현실로 흘러넘쳐야 한다. 즉 타자에 대한 공감을 회복시키고 흩어진 사람들을 물밑에서 연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저항에서도 미학적 은유의 형식이 필요하다. 유혹의 권력과 감성의 권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대응하지 못하며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한탄한다. 정치의 실종은 타자의 소멸이자 미래의 상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타자와 은폐된 절망을 보는 것이며 그 일을 하는 활동이 미학적인 은유적 정치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2019 Win-Q(윙크)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
시대고시기획 / 사회조사분석사 수험연구소 (지은이) / 2019.01.03
20,000원 ⟶ 18,000원(10% off)

시대고시기획소설,일반사회조사분석사 수험연구소 (지은이)
2018년~2013년 전체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해하여 자주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이론 151개를 엄선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핵심이론 + OX퀴즈 + 기출' 3단계 학습법을 구성했다. 모든 이론에 기출연도가 표시되어 있어 중요한 이론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3회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다.PART 1 1과목 조사방법론Ⅰ Chapter 01 사회과학적 방법 Chapter 02 자료수집 방법 Chapter 03 질문지 설계 및 조사관리 PART 2 2과목 조사방법론Ⅱ Chapter 01 표본추출방법 Chapter 02 측 정 Chapter 03 척 도 PART 3 3과목 사회통계 Chapter 01 기술통계 Chapter 02 확률과 확률분포 Chapter 03 통계적 추정 Chapter 04 가설검정 Chapter 05 통계분석 PART 4 최신기출문제해설 2018년 1회 기출문제 및 해설 2018년 2회 기출문제 및 해설 2018년 3회 기출문제 및 해설방대한 양의 기본서를 볼 자신이 없는 수험생, 두꺼운 종합본이 부담스러운 수험생, 단기간에 합격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2018년~2013년 전체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해하여 자주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이론 151개를 엄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핵심이론 + OX퀴즈 + 기출」 3단계 학습법을 구성했습니다. 핵심이론 학습 후 OX퀴즈와 기출문제로 바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은 옳고그름을 판별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OX퀴즈를 통해 개념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마무리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해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이론에 기출연도가 표시되어 있어 중요한 이론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이론은 반드시 한 번 더 학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2013년 전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챕터별/연도별로 출제된 문항 수와 출제율을 계산하여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는 출제동향 그래프를 통해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1~3회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최근출제경향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문제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후 꼼꼼한 해설을 통해 오답정리도 잊지 마세요. 출판사 서평 16년 연속 사회조사분석사 수험서의 정상을 지킨 시대고시기획의 합격 노하우의 집약체! 야심찬 신간! 2018년~2013년 전체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 자주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핵심이론 151개를 선정해 단기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2019 Win-Q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론만 공부할 수 없을까요? 앞에서 공부한 이론, 뒤만 돌면 새하얀 백지상태라구요? 시대고시기획의 <2019 Win-Q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와 함께라면 이와 같은 걱정은 마세요. 「핵심이론 + OX퀴즈 + 기출」 3단계를 통해 핵심이론 공부 후 OX퀴즈를 통해 복습하고 기출문제로 바로바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 비전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한 이론설명과 상세한 문제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론별 기출표시와 챕터별 출제동향 그래프를 통해 학습 전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시험의 맥을 짚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번의 합격 신화를 위한 <2019 Win-Q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과 함께 2019년 사회조사분석사 시험 합격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채움과사람들 / 김동희 (지은이) / 2024.11.11
33,000

채움과사람들소설,일반김동희 (지은이)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이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와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PART 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07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8 계약금 지급 후 입주하고, 잔금은 전세권등기 후에 지급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 입찰대상물건에서 임차인과 등기부 현황 ◈ 배당이의 2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나50296 판결 내용 ◈ 배당이의 최종심인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 내용 09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된다 10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11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12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할까? ◈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13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14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15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16 계약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17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8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전입하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인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점유해도 보호를 받나? 19 선순위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20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당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 21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시기 22 사업자등록을 안 한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 2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나? 24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PART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2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3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4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7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8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09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10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1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12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13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4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 ◈ 제3자가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3자가 낙찰받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 15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16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7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18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20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21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도 책임의 질의 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22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23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24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25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6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27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라!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28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례 ◈ 재건축으로 건물철거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 내용 ◈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 재건축 이전의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 상기 2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 내용 일부 29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아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못해! PART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01 전입신고를 잘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 이순신?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하자는 없을까? ◈ 이순신은 잘못된 전입신고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02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들의 사연 ◈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등기부 내역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 ◈ 김 소령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이유는?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03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04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이 반환해 손해를 본 사례 05 분양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사서 손해보게 된 사례 06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했는데 경매되면 탈출은 어떻게? ◈ 임차인이 잔금지급 전에 입주를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07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했으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 본 사례 ◈ 서울고법 2014. 10. 23. 선고 2014나2010739 원심 판단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대법원 판단 08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 09 깡통주택이 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 ◈ 이중구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나? ◈ 윤정미는 전세금 1억4,000만원을 어떻게 떼이게 되었나? 10 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에 대한 판단 여부 11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12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계약해지! ◈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한 경우 그 효력은? 13 임차주택이 매도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주택 매도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임대인이 주택 매도 시 면책적채무인수로 팔아야 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도시 병존적채무인수(이행인수)! ◈ 임대인이 면책적채무인수로 주택을 매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 15 매도인의 연체관리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나? ◈ 관리비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매수인이 인수하는 연체관리비에 대한 대법원 판단 16 미등기건물 임차할 때,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보증금을 손해볼 수 있다! PART 04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PART 05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2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 방법 3가지와 계약해지 방법 3가지 PART 06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1 임대차 3법의 의미와 시행 후 영향은?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3법, 어떤 효과가 있나? 02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03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04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올바른 대항요건과 보증금 반환 방법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주임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은 대항력이 없다! PART 07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01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떼인 보증금은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02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 대법원 2012다102940 사건의 중개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원 99가합11831 손해배상 판결 ◈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 주택 등을 임대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 사기, 횡령 ◈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 대법원 98다30667 손해배상 판결 03 임차인의 과실 책임이 많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ㆍ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 선순위임차인을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 부산지법 91가합3164 손해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81907 손해배상 판결 ◈ 대구지법 2004가단23537 손해배상 판결 ◈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ㆍ교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PART 08 건물의 종류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01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02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03 상가건물 등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0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의 종류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란?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이란? ◈ 집합건물에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정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05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06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07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 ◈ 전용률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가 어렵다!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 PART 09 등기부와 대장, 그리고 건물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02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3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04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05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배당하나? ◈ 경매배당에서 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 경매에서 실전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된다 06 계약할 때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조세채권을 확인해라! ◈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확인과 대항력 발생 전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 임차인보다 선순위 조세채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PART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1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건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은 주임법과 상임법 중 어느 법으로 보호받나? 02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보호대상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인도 있다? 0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임차인이 어떻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나?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대항력 유무는?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04 다양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질문1]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식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아들의 대항력은? [질문2]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는 출가한 아들이 대전에 거주 중인 아버지의 집을 얻어드리면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아버지께서 전입 및 거주하던 中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아버지의 대항력은? [질문3] 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06 외국인 임차인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신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나? ◈ 외국인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07 외국국적동포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08 재외국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재외국민은?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법 개정 후 주민등록 방법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PART 11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02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3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5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방법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6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PART 12 주택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1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이 경매 당했을 때 임차인의 임대기간 02 종전 임대차의 계약갱신(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재계약)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주임법 제6조) ◈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계약해지(주임법 제6조의2)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03 주택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주임법 제7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주임법 제7조의2) 04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05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상 임대차등기의 차이점은?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등기된 임차권(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0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가 적법해야 보호받는다!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대항력 없다? 07 임차권과 전세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 임차권과 전세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 임차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라! 08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 임차인 홀로 거주했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으면 되나? 09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 경매절차에서 필요비로 배당요구 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 ◈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는? 10 주택 등의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현명한 대처방법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11 임차기간 중에 원인 모를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12 특수한 사례에서 알고 있어야 할 임차인의 권리 ◈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했다면 누가 손해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안되면 최우선변제권은 없다! ◈ 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 아파트에서도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 ◈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배당방법 ◈ 경매개시 이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PART 13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주임법 등의 임차권과의 관계는? 01 전세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 전세권의 성립요건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의 약정갱신과 묵시적 갱신 ◈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04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특별한 위험이 따른다! ◈ 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위험한 이유! ◈ 상가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도 위험한 이유! ◈ 민법상 일반임차인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더 위험하다 05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 증액으로 갱신할 때 유의할 점은? ◈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 ◈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PART 14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Ⅳ】 1. 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Ⅴ】 1.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Ⅵ】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방법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 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공제증서 첨부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06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증금 증액으로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 PART 15 다가구(단독)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다가구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요약 정리 ◈ 임차할 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다가구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다가구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PART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02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3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04 다양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 ◈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금융기간 대출 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PART 17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02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 상가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는?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 상가건물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효력은? 05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 간에 배당방법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서울시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PART 18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1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이 경매 당했을 때 임차인의 임대기간 02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재계약)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기간(상임법 제10조) ◈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계약해지(상임법 제10조의 4항) ◈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0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 [질문1]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질문2]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04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질문2]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05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06 상가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임법 제11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상임법 제12조) 07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08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09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가 적법해야 보호받는다 10 임차권과 전세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11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12 임차상가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13 상가건물 등의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현명한 대처방법 14 임차기간 중에 원인 모를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 15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 16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17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18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질문1]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대항력이 없다 [질문2]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질문3]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9 상임법 개정 전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PART 19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1 민법상의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없다 ◈ 일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부동산이 이도령 소유자에서 ⇒ 홍길동으로 소유권이 이전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인은 더욱 심각해진다 02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 임차인이 전세권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임차인이 약정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민법 제621조)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 ◈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보존등기한 경우(민법 제622조) ◈ 농지임대차 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농지법 제24조의2) 03 민법상 임대차 계약기간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해지는? ◈ 민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04 임대차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PART 20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Ⅰ] 1.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PART 21 일반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 등기부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04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05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PART 22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오피스텔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오피스텔을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오피스텔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 임대조건이 업무용도로 하는 조건이다 ◈ 등기부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PART 23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하는 방법 ◈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은?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03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상식 0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 ◈ 공인중개업법 제32조(중개보수 등) PART 24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0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 02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도 전략이 필요! 03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대처해라!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활용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해라! ◈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 제소 전 화해제도 ◈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이행권고 결정 ◈ 민사조정제도 ◈ 지급명령 제도와 신청서 작성 방법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04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05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 임차인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반환 방법은? 06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과 명도 방법 07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안심대출 신청과 대출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리인 우리은행 전세금안심대출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HUG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방법 PART 25 임차주택 경매에서 현명한 대처는 전세금 보호의 클라이맥스다! 01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해라! ◈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시기 ◈ 임차주택이 공매가 진행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 계약기간 중에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라! ◈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02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골드타운 원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 ◈ 건물과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현황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03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던 임차인? ◈ 나대지 상태에서 등기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사실 ◈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것이 그 원인?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전세금을 떼인 사례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 후순위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은 임차인들! 04 우리들이 떼인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떼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는 100%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이 책은 2013년 1월 5일 『임대차 상식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초판부터 3쇄까지 출간했다. 2017년 6월 16일에는 임대차 계약상식과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수록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쇄를 출간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둘째,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셋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넷째,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올바른 전월세계약과 주임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다섯째,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섯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일곱째,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덟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아홉째,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열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재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 나곤 한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다. 계약이란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소송을 할 경우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첫째,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당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둘째,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장 에는 피고 1 개업공인중개사 OOO과 피고 2 한국공인OOO협회를 기재하고(또는 피고에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 문을 가지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청구하면 된다. 법원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 함에 있어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보상비율은 더 낮아져 10~20% 정도이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효력이 발생하고도 즉 계약이행 후 완료되기 전 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즉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이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4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를 필자가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2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3 주택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4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주임법 등의 임차권과의 관계는? 05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를 알려주고 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올바른 전월세계약과 주임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 인구가 1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등의 임대차 계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필자가 다음 내용을 기술했다고 한다. 첫째 외국인이 전월세 계약서 작성과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 둘째 외국국적동포가 전월세 계약서 작성과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셋째 재외국민이 전월세 계약서 작성과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01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2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3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4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5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에 관해서 알게 쉽게 기술한 책이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을 기술한 책!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인과 계약 또는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3.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4.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 5.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6.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할 기본상식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왕보의 장자 강의
바다출판사 / 왕보 (지은이), 김갑수 (옮긴이) / 2021.06.18
17,800

바다출판사소설,일반왕보 (지은이), 김갑수 (옮긴이)
천의 얼굴을 가진 『장자』에 대해 도발적 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북경대학교 부총장이자 철학과 교수인 왕보는 『장자』를 낱낱이 분해한 후 새롭게 조립하고,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대하듯 감성적이면서도 치밀한 해석을 보여 준다. 그는 인간 장자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조명하는 데 좀 더 설득력 있는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유」에서 시작하는 기존의 순서를 버리고 「인간세」를 장자 사상의 중심고리로 삼는다. 우리는 이 책에서 신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보통 사람 장자를 발견할 수 있다. 서문: 장자의 사상 세계 7 一 광인과 광언 37 二 인간세 67 三 양생주 127 四 덕충부 163 五 제물론 203 六 대종사 249 七 소요유 305 八 응제왕 351 九 장자와 내편 387 후기 422 옮긴이의 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장자, 그리고 『장자』425실존적 삶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 『장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선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었음에도 인간의 길을 선택한 장자. 이 책 『왕보의 장자 강의』는 장자라는 한 인물의 철학 사상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지만,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마치 장자의 의식의 흐름을 좇듯 감성적이고 치밀한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 왕보王博는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문명사회 속에서 살아야 했고, 사회와 정치권력을 비판하면서도 그 사회를 떠날 수 없었던 자기 모순적 인간 장자를 만나려면 기존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장자』에 대한 주석이 자유롭게 노닐며逍遙遊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험이라는 궁극의 깨달음과 도통道通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왕보는 장자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과정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인간 장자의 맨얼굴에 초점을 맞춘다. 장자에 대한 왕보의 새로운 독법은, 장자에게 신선의 탈을 씌운 「소요유」를 전략적으로 해석의 끝에 배치하고, 대신에 「인간세」로 포문을 여는 것이다. 한 인간의 실존적 삶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이자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애착의 결과로 탄생한 『장자』. 장자가 「인간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보고 느낀 “이 세상과 사람들”이다. 왕보는 다른 일반적인 철인들이 정치 질서를 사고의 중심에 둔 것과 달리, 장자의 사고는 주로 난세 속에서의 생명의 안정에 중심을 두었다고 본다. 왕보가 장자를 「인간세」로 시작해서 다시 읽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새로운 독법으로 만나는 인간 장자 왜 내편만을 다루는가? _ 장자 사상의 핵심, 생명 왕보가 이 책에서 검토한 것은 인간 장자와 그의 철학이지, 『장자』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그의 관심은 사람이지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사상가와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책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 예를 들어 『묵자』나 『장자』라고 이름 붙여진 책들은 묵학총서 및 장학총서로 보아야지, 묵자나 장자 한 사람의 저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자와 『장자』 사이에는 등호를 붙일 수 없다. 왕보는 장자의 내면과 철학에 좀 더 밀착하기 위해 『장자』에서 장자가 직접 썼다고 알려진 내편 일곱 편(「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만을 다룬다. 장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주석자인 곽상郭象에 따르면, 『장자』는 총 3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다시 내편, 외편, 잡편으로 나뉜다.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편은 장자 철학의 원형을 반영하고 있고, 외편과 잡편은 장자의 후학들이 썼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왕보는 『장자』 내편이 장자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는 기존의 애매한 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그것은 장자가 직접 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내편은 각 편의 구성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다고 믿는다. 그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각 편에 대한 분석과 내편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그는 내편 각 편의 편명은 모두 세 글자로 되어 있고, 편명은 해당 편의 대의를 개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각 편 처음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건성으로 이름을 붙인 외편, 잡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다. 무엇보다 내편 일곱 편은 분명하게 하나의 주제, 즉 생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 왕보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가 장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해의 지점이라고 말한다. 왜 「인간세」에서 시작하는가? _ 인간 장자를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문, 「인간세」 일반적으로 내편의 순서는 「소요유」로 시작하여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하여 「소요유」는 장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자 『장자』라는 책의 지향점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왕보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정해진 순서, 즉 「소요유」로 시작하는 순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를 찾는다. 왕보는 “소요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보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종점이지 출발점이나 시발점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새로운 기점에서 장자를 다시 이해하는 것. 왕보가 이 책의 시작을 「인간세」로 여는 것은 「소요유」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장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보는 「인간세」가 일곱 편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의 기가 관통하듯 중심부가 돌아가면서 온몸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왕보가 볼 때 「인간세」는 내편 일곱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혈류이고, 중심 고리이다. 왕보는 「인간세」의 서술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장자의 사고와 해결의 논리적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세」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진입하려고 하는 인물 안회顔回로 시작하여, 세상의 고난과 어찌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인물 섭공葉公 자고子高와 안합顔闔를 거쳐, 이 세계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초나라의 광인 접여接輿의 우화로 끝을 맺는다. 왕보는 장자에게 있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으로 바뀌고, 열정은 냉철함으로 바뀌며, 늠름함은 어찌할 수 없음으로 바뀌고, 안회는 초나라 광인으로 바뀐다”고 말한다. 유가와 마찬가지로 장자는 “현실 속의 사람”을 분명하게 의식했고, 이 점은 장자 사상의 배경을 이룬다. 그러나 유자들과 달리 장자는 의식적으로 세상의 부름을 거절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자가 선택한 방식이다. 세속과 함께 살아가는 부득이함을 발견한 장자. 몸은 여전히 인간 세상에 있고, 여전히 운명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장자. 장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세계에 뿌리박고 있었다. 왕보는 어떤 좋은 철학도 공허한 상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생명을 주제로 하는 철학은 더욱더 그렇다고 말한다. 생명에 관한 철학은 반드시 생존이라는 절실한 느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 세상 속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왕보는 소요나 제물 등을 너무 강조하면 독자들이 종종 장자를 너무 대범하게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요한 것은 대범함의 배후에 있는 것, 그 육중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육중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대범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왕보가 장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세」부터 시작한 이유이다. 마음을 수양하는 수신서 『장자』에 대한 감성적이고 치밀한 해석 왕보는 『장자』 내편이 장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확신과, 내편의 재배열을 통해 깊이 있는 해석과 치밀한 분석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쉽고 감성적인 필치로 독자에 대한 배려 또한 잊지 않았다. “『노자』를 읽으면 냉정해질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머리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장자』는 항상 ‘가슴 두근거리는’ 감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그 안으로 나 자신을 들여놓는다”라고 장자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그는, 이런 태도가 학술 연구에 있어서 질책을 받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사상, 특히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상들을 대할 때 정신만이 그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눈이나 귀나 심지어는 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왕보는 중국의 저명한 사학가 천인커陳寅恪 등이 사용한 “동정적 이해”를 언급하면서, ‘동정’은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 자기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그가 겪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정신적인 융합과 묵계(말 없는 소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보는 “동정적 이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인간 장자와 장자 철학에 대한 예를 다했으며, 이로써 장자 읽기의 새로운 진면목을 보여 주는 데 해설자로서의 진심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중기는 사상과 학술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활기를 띤 시대였다.
내 하루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미다스북스 / 열달(열매가 달도록) (지은이)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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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소설,일반열달(열매가 달도록) (지은이)
스물여섯에 하나, 스물아홉에 하나. 두 아이를 낳았지만, 도저히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 아빠와는 헤어졌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여성이자 K-가장으로 살아오며 ‘내 취향’이란 것은 딱히 생각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말문이 턱 막히던 삶이었다. ‘취향껏 산다’는 말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나다운 하루를 산다’는 의미이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산다’는 의미다. 저자는 그 말뜻을 곱씹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색무취던 삶을 벗어나 조금씩 나다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어떤 삶도 옳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다운 삶을 꿈꾸는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취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만의 철학을 담은 취향껏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시작하는 이야기 제1장 취향에 눈 뜨기 - 평범한 ‘어른이’의 취향껏 일상 1. 나를 잃어버렸다 2. 취향을 안다는 것 3. 사는 게 재미가 없단다 4. 엄마는 꿈이 뭐예요? 5. 취향은 꿈과 맞닿아 있다 6.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7. 취향껏 루틴 만들기 < 내 취향의 것들 1 > 나만의 소소한 애호 제2장 독단적으로 세상 살기 - 선택적 호구의 취향껏 사회생활 1. 모두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권리 2. 한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3. 보이는 결과로 규정된다는 것 4. 편견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다 5. 숫기는 없지만, 전투력은 만렙입니다 6. 불필요한 것들에게 신경 끄기 7. ‘꼰대의 라떼’ 역할론 8. 과거의 나로부터 쌓여가는 것 < 내 취향의 것들 2 > 취향껏 일상메이트 제3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 책임감 있는 개인주의자의 취향껏 사생활 1. 소중한 것에 집중할 시간 2. 이해를 구하지 말고 책임을 다할 것 3.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마음에 들이기 4. 인스턴트 재질의 살림이 필요한 이유 5. 새벽 기상을 시작하기로 했다(ft. 해야만 했다) 6.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함정들 7. 건강을 잃으면, 꿈도 길을 잃게 돼 8. 아이들의 ‘취향껏 일상’을 함부로 미루지 말 것 < 내 취향의 것들 3 > 캠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제4장 확고하게 나로 살기 - 너의 시작을 응원해 1. 그 평화는 나쁘다 2. 핑계에 지지 않도록 3. 비우고 또 비우기 4. 촌음을 아껴 쓰라 5. 고요하지 말라, 짱돌을 던질 테니까 6. 성인의 가치 7.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 내 취향의 것들 4 > 평생 로맨틱한 일상을 산다는 것 이야기를 마치며“도대체 ‘나다운’ 게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 ‘어른이’들에게 바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없다는 것, 이게 맞는 걸까? “이제 나는 나만의 취향과 철학에 따라 나답게 살아야 한다!” 갓생 사는 법이 아닌, ‘내 인생’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일상 취향 찾기 지침서! 스물여섯에 하나, 스물아홉에 하나. 두 아이를 낳았지만, 도저히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 아빠와는 헤어졌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여성이자 K-가장으로 살아오며 ‘내 취향’이란 것은 딱히 생각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말문이 턱 막히던 삶이었다. ‘취향껏 산다’는 말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나다운 하루를 산다’는 의미이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산다’는 의미다. 저자는 그 말뜻을 곱씹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색무취던 삶을 벗어나 조금씩 나다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어떤 삶도 옳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다운 삶을 꿈꾸는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취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만의 철학을 담은 취향껏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일상속애호찾기 #포기하지않는삶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기 원하는 당신을 위한 취향저격 힐링 에세이! 이 책은 ‘나를 닮은 내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저자의 솔직한 일기장이자, ‘나답게’ 살고 싶지만 ‘나다운’ 게 뭔지 모르는 ‘어른이’들을 위한 일상 취향 지침서다. 취향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내 취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취향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까지로 뻗어나간다. 취향에 눈 뜨기 취향을 알아간다는 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과 다름없다.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과 나의 철학에 대해 알아가며, 당장 오늘의 ‘나다운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 독단적으로 세상 살기 취향은 ‘불호’를 명확히 알게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불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내 한계를 인식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내 일상 역시 지킬 수 있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시간을 내어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소중한 것들을 돌보는 습관을 갖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하루 휩쓸려 가듯이 시간을 보낸다면 의미 없는 일상이 이어질 뿐이다. 확고하게 나로 살기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요한 평화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 온전한 평화가 맞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고요한 평화가 불합리하다면, 위험을 맞닥뜨리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한다. 그것이 확고한 나로 사는 시작이 되어줄 것이다.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삶의 가치는 잃어버린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이 크고 작은 의미로 와닿기를 바라는 저자의 진심이 네 장 가득 빼곡하게 담겼다. 저자가 제시한 질문과 답, 덧붙여 작성된 취향 기록 일지를 좇다 보면, 어느새 진정한 나만의 취향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몰입과 소통의 경영
가산출판사 / 짐 호던 글, 포엠아이컨설팅 옮김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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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출판사소설,일반짐 호던 글, 포엠아이컨설팅 옮김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눈높이가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경영자에게는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면 몰입도가 높은 조직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업에서 일하는 주체인 직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실행법을 제시한다.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협곡을 연결할 것, 함께 그림을 그릴 것, 경영진을 신뢰할 것,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 것, 전체 게임에 참여, 실행 전의 연습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제시한 6가지 비결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시행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 실행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전략에 몰입시키는 활동을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종의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경영자, 관리자, 직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몰입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 1부 몰입이란 무엇인가? 1장 진정한 관객들은 경기장 분위기에 열광한다 2장 몰입하는 구성원들은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3장 몰입을 일으키는 근원 2부 몰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 4장 일에 과도하게 치이면 몰입할 수 없다 5장 이해하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6장 두려움을 느끼면 몰입할 수 없다 7장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8장 내 일이 아니면 몰입할 수 없다 9장 경영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직원들은 몰입할 수 없다 3부 몰입을 이끄는 6가지 비결 10장 첫째 비결: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협곡을 연결하라 11장 둘째 비결: 그림을 함께 그려라 12장 셋째 비결: 경영진을 신뢰하라 13장 넷째 비결: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라 14장 다섯째 비결: 전체 게임에 참여시키라 15장 여섯째 비결: 실행 전의 연습 4부 전략적 몰입의 절차 16장 전략적 몰입은 프로세스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17장 눈높이 맞추기 18장 목표 연결하기 19장 역량 개발하기 20장 결론 “진정한 소통과 몰입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라!” 미국 조사전문기관 갤럽은 구성원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조직 혁신 활동에 쓴 기업조차도 75퍼센트 가량의 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 손실액이 미국에서만 연간 3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경영자나 관리자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거나 또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는지가 아니라, 직원들이 그 전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몰입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들은 완벽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경영자들이 전략을 실행하면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몰입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계층 간에 존재하는 협곡(canyon)을 연결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몰입 창조형 조직을 위한 6가지 비밀’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비결이다. 조직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몰입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몰입 이야기 - 붉은 악마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응원을 위해 어김없이 아침부터 붉은 옷을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기업체에서 응원 모집 광고를 낸 것도, 응원을 한다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시간씩 응원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들었다. 2만 여명이 모인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스페인전이 열린 4강전에는 무려 20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 경기에 푹 빠진 그들은 공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환호와 탄성을 질렀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포옹하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소통 이야기 - 성당을 건축하는 일 벽돌공 세 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각자 벽돌을 집어 들고 회반죽을 바른 다음 벽돌을 쌓고 있었다. 한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벽돌공이 말했다. “난 벽돌을 쌓고 있단다. 보이지 않니?” 이어 두 번째 벽돌공도 말했다. “나는 성당 서쪽의 담벽을 쌓고 있지.” 세 번째 벽돌공이 말했다. “나는 하느님의 성당을 짓고 있어. 이 성당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오랫동안 감명을 줄 거란다.” 활기찬 몰입과 소통 환경을 만들어라 과연 2002년에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 되게 하였을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조직에서 일어나는 회의실 상황을 생각해 보라. 앞에서는 파워포인트와 빔 프로젝터 등 최신 기기를 이용해 조직 목표와 전략을 설명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표정은 멍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일과 조직에서 소통하고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월드컵’ 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몰입하여 경기에 푹 빠지게 하여 경기의 매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입과 소통의 경영》은 저자가 20여 년간의 수백 개 기업의 구성원들을 조직의 전략에 몰입시키면서 경험하였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역시 한 기업의 CEO로서,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들이 성과 달성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실제 기업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전략의 부재가 아닌 직원들을 몰입시키지 못해서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몰입하지 못하는 직원이 많은 조직은 경영자와 관리자 그리고 직원 간의 협곡이 만들어지고, 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런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한 채 주어진 일만 하는 수동적인 직원만 양산할 뿐,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벽돌공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업무만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벽돌공이 아니라, 건축가와 소통하여 자신의 일을 잘 이해하고 몰입하는 세 번째 벽돌공이 많은 조직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 경영자, 관리자, 직원 간 눈높이 맞추기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무대의 높이에 따라 보는 시야가 다르다. 경영자, 관리자, 직원들은 서로 다른 높이에서 비행을 하며 그때 보는 모습이 그들의 관점이다. 경영자는 35,000 피트의 높이에서 산맥, 여러 호수, 대지를 가로지르는 강줄기, 평야와 골짜기 등을 본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없고, 육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 없다. 관리자들은 15,000 피트의 높이에서 도시의 고층건물, 서로 얽힌 고속도로, 울창한 숲, 비슷한 건물의 구역 등을 본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에는 좀 낮은 위치에 있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현실 장면들을 들여다보기에는 좀 높은 곳에 있다. 직원들은 1,000 피트의 높이에서 땅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들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볼 수 있고, 특정 빌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처럼 수평선을 볼 수 없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볼 수 없다. 진정한 몰입으로 이끄는 6가지 비밀 그렇다면 눈높이 맞추기에서처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구성원들을 소통과 몰입도가 높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기업에서 일하는 주체인 직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실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협곡을 연결하라. 둘째, 함께 그림을 그려라. 셋째, 경영진을 신뢰하라. 넷째,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라. 다섯째, 전체 게임에 참여시켜라. 여섯째, 실행 전의 연습. 저자는 제시한 6가지 비결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시행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 실행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전략에 몰입시키는 활동을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종의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경영자, 관리자, 직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바탕에서 경영자, 관리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눈높이를 맞추고, 목표를 연결하며, 역량 개발하기에 힘쓴다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경쟁력은 총명한 소수의 학습 속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학습과 실행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경영자들에게 조언한다.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몰입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자는 좋은 전략 아이디어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핵심 집단정신치료 강의
좋은땅 / 이후경 지음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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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소설,일반이후경 지음
집단정신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위해 저자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간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신과전공의 3년차를 대상으로 '집단정신치료 수련과정 프로그램'의 하나인 훈련집단을 실시했다. 훈련집단의 목표는 수련생들이 집단정신치료에 직접 참여하여 집단역동과 치료요인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이론과 다양한 실기를 습득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성숙 및 자기실현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 강의는 수련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공했던 것이다. 전체 강의는 총 10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강의서부터 여섯 번째 강의까지는 집단정신치료의 기초에 해당하는 강의이다. 일곱 번째 강의부터 아홉 번째 강의까지는 집단정신치료의 임상에 해당하며, 마지막 열 번째 강의는 집단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해 언급한 ‘집단과 예술’을 실었다. 그 외에 훈련집단을 실시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매뉴얼과 각종 설문지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필드에서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집단치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탄탄한 기초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서문 PART 01 집단정신치료의 역사 형성기 갈등성장기 안정기 결론 PART 02 집단정신치료의 이론 집단정신치료 용어 양대 개념체계 이론의 네 가지 방향과 세 가지 모델 Yalom의 11가지 치료요인 집단정신치료의 최신 모델 집단정신치료의 다원화 경향 결론 PART 03 집단정신치료의 실제 실제 네 가지 영역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 일반적 운영 및 진행 지금-여기에서의 교정적인 감정경험 결론 PART 04 집단정신치료의 치유기전 치유기전으로서 치료요인 치유기전으로서 집단과정 현대의 관점에서 본 치료요인과 집단과정의 의미 결론 PART 05 집단역학 집단역학의 역사 집단역학 이론 집단발달단계 리더십 집단정신치료에서의 집단역동 결론 PART 06 역동정신의학과 심리학 정신건강의 4대 혁명 심리학의 4대 세력 심리학의 역사 역동정신의학 결론 PART 07 정신병 환자를 위한 집단정신치료 집단정신치료 이론 집단정신치료 모델 집단정신치료 실제 집단정신치료 치료요인 결론 PART 08 정신병 환자를 위한 대집단정신치료 대집단정신치료 모델 본 모델의 치료요인 본 모델의 전체적인 특징 결론 PART 09 청소년 환자의 집단정신치료 청소년 집단치료의 역사 청소년 집단치료의 이론 청소년 집단치료의 실제 청소년 집단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결론 PART 10 집단과 예술 정신치료로서의 예술 정신치료로서의 집단 정신치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집단치료와 예술치료
에듀윌 공기업 NCS, 59초의 기술 : 의사소통능력
에듀윌 / 이시한 (지은이) / 2021.06.02
20,000원 ⟶ 18,000원(10% off)

에듀윌소설,일반이시한 (지은이)
'유형 분석'을 통해 NCS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대표 유형들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방법'을 통해 유형별 문제 접근방법 및 풀이법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원론적인 Skill에서 변칙적인 Skill까지 각 문제 형태에 맞는 Skill을 제공하여 59초 풀이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Skill 연습'과 '실전 문제'를 통해 실제 NCS 및 PSAT 기출 문제에 Skill을 적용하여 보다 완벽하게 Skill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PART1 의사소통능력 in NCS - All that NCS: NCS 의 이론과 실제 - 의사소통능력의 유형 분석과 공부 방법 PART2 리딩스킬 CHAPTER 01 비문학 유형 풀이를 59초 안에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비결 CHAPTER 02 '핵심어'로 제시문 읽기 CHAPTER 03 '주제문장'으로 제시문 읽기 PART3 일반형 정보 Text 읽기 CHAPTER 01 거시적 이해: 주제문제 CHAPTER 02 미시적 이해: 내용일치와 추론 문제 PART4 실용형 정보 Text 읽기 CHAPTER 01 미디어형 정보 읽기 CHAPTER 02 법률/계약서형 정보 읽기 CHAPTER 03 회사문서 정보 읽기 PART5 맞춤법과 어법, 그리고 기타 유형 CHAPTER 01 맞춤법과 어법 CHAPTER 02 문단배열 [별책] 정답 및 해설 NCS는 시간 싸움이다! 문제당 59초 풀이 Skill 전수! NCS 필기시험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1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NCS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한 문제를 59초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떤 문제는 얼핏 봐도 풀이 시간이 2분은 넘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9초를 목표로 어떤 문제는 Skill을 적용해서 20초 만에 풀고, 또 Skill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은 원론적으로 풀어 1분 40초를 씀으로써 평균 1분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형 분석'을 통해 NCS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대표 유형들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방법'을 통해 유형별 문제 접근방법 및 풀이법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원론적인 Skill에서 변칙적인 Skill까지 각 문제 형태에 맞는 Skill을 제공하여 59초 풀이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Skill 연습'과 '실전 문제'를 통해 실제 NCS 및 PSAT 기출 문제에 Skill을 적용하여 보다 완벽하게 Skill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 책의 구성 (1) 유형 분석 각 영역의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고 출제 비중에 따라 유형을 Main Type과 Sub Type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각 Type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샘플로 제시하여 Type별 문제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방법 일반적인 풀이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제 유형 및 접근방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Skill 59초 풀이의 핵심인 유형별 풀이 Skill을 정리하였습니다. 원론적인 Skill에서 변칙적인 Skill까지 문제 풀이시간 단축에 필요한 모든 Skill을 제공하여 문제 풀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Skill 연습 Skill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Skill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Skill을 문제에 적용하는 속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전 문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기업 NCS 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 유형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기업 NCS 복원 및 PSAT 기출 변형문제 등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통해 실전 감각을 높이고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강의] 이시한의 공기업 NCS 시간단축 Skill-의사소통능력 무료특강 NCS, 59초의 기술을 학습하면서 어려웠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해 교재와 연계된 '이시한의 공기업 NCS 시간단축 Skill-의사소통능력 무료특강'을 2강 제공합니다. 해당 강의를 통해 평소 본인이 가장 약했던 의사소통능력의 유형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여 59초 풀이 전략을 터득과 동시에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혜택) 취업인강 1만 원 할인쿠폰 에듀윌 취업사이트에서 교재 선택 이유를 고르면 참여자 전원 취업 전 강의 대상 1만 원 할인쿠폰이 즉시 제공됩니다.(소요 시간 단 3초)
변호사의 여행가방
하모니북 / 배태준 (지은이)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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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북소설,일반배태준 (지은이)
변호사이자 작가, 방송인, 상담사, 스타트업 멘토 등으로 활동하는 배태준이 여행 에세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까? 여행지에 대한 수려한 묘사도, 감성적인 사진도 없다. 어쩌면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던 고시생 시절. 번데기는 고치를 벗으면 바로 예쁜 나비가 되어 꿀도 따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었다. 수험서와 학교 밖의 세상에는 모르는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다듬어지지 않고, 무서운 줄 모르고, 뾰족했던 그가, 여러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인연들을 통해, 조금씩 지금의 나로 바뀌어 간다. 이는 어쩌면 변호사로서, 아니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성장기(成長期)였을지도 모른다.들어가며 I. 꿈의 시작: 인도 1. 왜 인도였을까? 2. 델리: 첫날 밤 3. 파트나: 골든워터 4. 캘커타: 몬순과 피부병, 밤 기차 5. 바라나시: 헤리따지 하스삐딸 6. 맥그로드 간즈: 나의 조국은 어디인가요? 7. 아그라: 영원한 사랑 8. 다시 델리: 그래도 가족이 있었다 II. 만남, 이별, 인연, 그리고 그리움: 유럽(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모로코/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1. 제네바: 누나는 없었다 2. 니스: 한 번 악연은 영원한 악연 3. 마드리드: 오래된 친구 4. 리스본: 책과 지도가 없는 여행 5. 모로코(탕헤르/쉐프샤우엔/페즈): 바다 건너 크리스마스 6. 비엔티안: 행복을 찾았어? 7. 요하네스버그: 카메라는 돌고 돈다 III. 신과 인간의 땅: 시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 1. 다마스쿠스: 그곳에도 눈이 내려요 2. 보스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3. 예루살렘: 신(神)과 인간 4. 베들레헴: Peace 5. 마사다: 그들의 염원 6. 페트라/암만: 아,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 IV. 환경과 자연, 도전과 응전: 노르웨이/네덜란드/탄자니아 1. 오슬로/베르겐: 비. 많은 비. 비. 비. 비. 비. 비 2. 암스테르담: 비와 당신 3. 잔지바르: 어부와 빨간 모자, 바닐라 4. 세렝게티: 배고픈 사자 5. 응고로고로: 세 장의 편지 나오며 인도, 남아공,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탄자니아… 어느 겁 없는 변호사의 철 없는 여행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꿈꾸던 여행. 조금씩 이루다. 변호사이자 작가, 방송인, 상담사, 스타트업 멘토 등으로 활동하는 배태준이 여행 에세이 『변호사의 여행가방』을 출간했다. 그의 여행은 학교 도서관 6층 서편 구석에서 시작한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수험 상황. 그에게 출구이자 빛이 되어 준 것은 여행책들이었다. 일 년 내내 학교를 떠나지 못하던 그를 어디론가 데려갈 줄 것만 같았던 여행기들. 결국 그는 2차시험을 끝마치고 바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난다. 꿈꾸던 인도로. 인도는 지상 천국도, 최악의 여행지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이 있었을 뿐. 오랜 기다림 끝에 탈피를 하고 나온 첫 번째 여행지 인도. 하지만 인도에서의 환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비행기 연착, 허름한 숙소, 각종 동물과 배설물, 벌레들.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서 멋모르고 음식과 물을 얻어먹으며 문제가 생긴다. 온몸에 두드러기를 하고 빗속을 헤매며 찾아다닌 동행은 서양 젊은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례객들에 둘러싸인 채로 밤잠을 설치며 도착한 바라나시에서 공허함을 느끼나 반쯤 포기하고 들른 병원에서 받은 약으로 병을 해결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본 인도는 대단한 진리나 철학을 깨닫고 가는 곳은 아니었다. 끔찍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저 여행 역시 삶의 일부임을, 중요한 것은 일상과 가족, 사람과 같은 평범한 것들임을 조금씩 알게 된다. 여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고마운 스승이다. 본격적인 법조인의 삶을 시작하기 전, 그는 여행을 통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 짐을 잃어버리는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인과의 순환은 다르마와 카르마와 같이 오묘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때로는 주제를 정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정과 결론은 일치하기보다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행복을 찾아 떠난 라오스에서 자본에 침식당하는 삶을, 환상을 가지고 바다건너 내린 모로코에서는 외로움을 만난다. 무엇보다 신과 인간, 종교가 궁금해서 떠난 중동에서 본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갈등이었다. 초년 법조인의 고달픈 삶만큼이나 모든 생명은 처절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오늘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를 되내이던 하루. 결실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곳에서 도리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다른 세계로 다시 한 번 떠나야만 했다. 춥고 먼 땅에도, 광활한 초원에도 스스로를 던져 보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맹수부터 초식동물까지, 모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가족과, 집단을 위해서. 인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금씩 적응을 하고 맞추어 나가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낸다. 여행을 일단락 하면서, 그는 세 장의 편지를 남긴다. 사실, 이 책은 여행기이면서도 여행기가 아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까? 여행지에 대한 수려한 묘사도, 감성적인 사진도 없다. 어쩌면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던 고시생 시절. 번데기는 고치를 벗으면 바로 예쁜 나비가 되어 꿀도 따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었다. 수험서와 학교 밖의 세상에는 모르는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다듬어지지 않고, 무서운 줄 모르고, 뾰족했던 그가, 여러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인연들을 통해, 조금씩 지금의 나로 바뀌어 간다. 이는 어쩌면 변호사로서, 아니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성장기(成長期)였을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보았던 책들은 여행책이었다. 개인적으로 아주 지적인 것에는 소양도 관심도 별로 없었고, 무협지나 연작소설은 한 번 읽으면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감당할 수 없이 스케줄을 잠식할 것이 뻔했다. 에세이들은 읽다 보니 그게 그것 같았다.반면 여행책들은, 여는 순간부터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줄 것만 같은 환상이 있었다.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비행기를 보거나 공항에서 누군가를 배웅하면 느끼는 기분. 금요일 오전 반나절 세계여행. 휴대전화기를 끄고, 밥을 먹지 않고도 떠날 수 있는 여행. 그중에서도 인도는 대학입시와 고시 공부에 찌든 나를 정말 다른 세계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곳이었다…. - ‘왜 인도였을까?’ 중에서 예전 유럽 여행 때도 삼등석 침대에 익숙해진 나였고, 인도에서도 몇 차례 삼등석 침대칸을 탔지만, 유럽보다 쿠션이 딱딱하다는 정도일 뿐 그래도 견딜 만하였다. 그렇지만 이건 내 침대칸을 오롯이 나 혼자 쓸 때의 이야기였다. 무슨 외계 생명체가 인류를 침범하는 영화와 같이 순례객들이 삼등석 침대칸에 하나둘씩 들어와 바닥에 자리를 잡고, 바닥이 꽉 차니 아래서부터 1층, 2층, 3층을 점령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아. 제발. 피부병도 미칠 것 같은데. 동행 때문에도 거의 이성을 잃은 상황인데. 저 순례객들까지 내게 와서 살을 비빈다고! 그렇지만 내게는 이들을 물리칠 기운도 없었고, 무엇보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자칫 이들에게 화를 냈다가 어떠한 집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었고.그들은 기어코 내가 누워있던 3층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아…. 내게 일어나란 말은 안 했지만, 그 몸 하나를 누일까 말까 한 침대 한 칸에 열 명이 겹치고 매달리고 앉고 하다 보니 자연히 내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슨 자벌레처럼 벽에 착 붙어서 뒤척일 여유도 없어졌다.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다.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미 바닥은 전시상황이었다. 덥고, 습하고. 무엇보다 냄새가 미칠 지경이었다. 살이 닿는 것은 더 끔찍했다. 이 나라 물 한 번 잘못 마시고 이 꼴이 났는데! 몇 달 동안 씻지도 않은 사람들이 떼로 나한테 몸을 비비고 있었다….신에게 공양을 드리러 가면서 나를 제물로 쓸 작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바라나시: 헤리따지 하스삐딸’ 중에서
옆자리의 양아치 시미즈 씨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해 왔다 1 초회판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테이카 (지은이), 하무 (그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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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소설,일반테이카 (지은이), 하무 (그림)
살며시 얼굴을 붉히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한 뒤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만 양아치 여고생 시미즈 씨. 그 뒤에도 나, 혼도 다이키가 친구와의 사랑 얘기에서 '여자애랑 같이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바로 다음 날 늘 땡땡이치던 요리 실습에 참석해 같이 요리를 하고, '여자애가 만든 요리를 먹어 보고 싶다'는 말에 어째서인지 두 개나 싸 온 도시락을 나눠 주는데…….프롤로그 시미즈 씨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해 왔다 제1장 시미즈 씨와 미술 수업 제2장 시미즈 씨와 요리 실습 제3장 시미즈 씨의 도시락 제4장 시미즈 자매의 사랑 이야기 제5장 시미즈 자매와의 조우 제6장 시미즈 자매와의 쇼핑 제7장 시미즈 자매와 게임 센터 제8장 시미즈 씨와 같은 우산 제9장 시미즈 씨가 없는 점심시간 에필로그 시미즈 씨와 나 후기"시미즈 씨, 머리를 까맣게 염색했네." "으응." "왜 갑자기 염색했어?" "왜냐니……, 어제 네가……." 살며시 얼굴을 붉히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한 뒤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만 양아치 여고생 시미즈 씨. 그 뒤에도 나, 혼도 다이키가 친구와의 사랑 얘기에서 '여자애랑 같이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바로 다음 날 늘 땡땡이치던 요리 실습에 참석해 같이 요리를 하고, '여자애가 만든 요리를 먹어 보고 싶다'는 말에 어째서인지 두 개나 싸 온 도시락을 나눠 주는데……. 겉보기엔 무서운 양아치지만, 실은 연애에 서투른 소녀 시미즈 씨와 나의 청춘 러브 코미디.
한국인은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
티웰 / 박홍관 글, 사진 / 2012.08.20
28,000

티웰건강,요리박홍관 글, 사진
현대 한국을 사는 한국인, 특히 차를 취미로 하는 이들은 어떻게 차를 즐기고 있는지를 해부하여 한국의 차문화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로 씌인 책이다. 도발적인 질문으로 본격적인 현대 한국의 차문화를 분석해 보려 시도하였다. 본서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차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 한국인의 차문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160명의 설문조사를 직접 봄으로써 숫자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숨은 간극을 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한국의 차문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차문화가 이대로 소수의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본격적인 대중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책을 펴내며 A 강옥희 / 김길령 / 김나영 / 김봉건 / 김승수 / 김승희 / 김영숙 / 김우영 / 김창배 / 김창욱 / 김해숙 / 노미라 / 류건집 / 문정숙 / 박금옥 / 박동춘 / 박미영 / 서영숙 / 서정임 / 서정주 / 손정열 / 송원근 / 오미정 / 원재원 / 윤옥경 / 윤혜진 / 이은정 / 임영선 / 임영희 / 전미애 / 전정현 / 정기웅 / 정선화 / 정영숙 / 차성재 / 천선수 / 최상준 / 최순애 / 최영희 / 최정임 / 최태자 / 하오명 / 하정란 / 홍국희 / 홍금이 B 강수길 / 강지형 / 고명석 / 곽사옥 / 김경숙 / 김기원 / 김동언 / 김말기 / 김미정 / 김복일 / 김성주 / 김성태 / 김세리 / 김소연 / 김시남 / 김용희 / 김정순 / 김정희 / 김지희 / 김진숙 / 김태곤 / 김혜숙 / 민달래 / 박선우 / 박숙희 / 박예슬 / 박유순 / 서은주 / 손선화 / 안팽주 / 오명진 / 오상룡 / 오양가 / 오영환 / 오정연 / 우동혁 / 우제민 / 우제윤 / 유동훈 / 윤민숙 / 윤부용 / 윤지선 / 이경우 / 이병인 / 이순옥 / 이원경 / 이은희 / 이임선 / 이정희 / 장정희 / 장호기 / 정은희 / 정홍섭 / 조은아 / 최금선 / 최길동 / 최송자 / 허충순 AB 김계순 / 김채준 / 김채현 / 박은영 / 박창식 / 배성호/ 신용숙 / 심재원 / 이계희 / 정지인 / 허경란 / 황성민 O 강미화 / 고선희 / 김남연 / 김만수 / 김문숙 / 김송현 / 김영명 / 김위종 / 김은재 / 김재임 / 김창덕 / 김현지 / 김헤경 / 남경선 / 마경미 / 문지호 / 문희옥 / 박지영 / 서영수 / 서진길 / 송양희 / 신미경 / 신운학 / 안시은 / 안연춘 / 양흥식 / 오석영 / 윤하숙 / 이경순 / 이순희 / 이영자 / 이원삼 / 이향지 / 장정대 / 전재분 / 정근희 / 정금선 / 정춘복 / 정희도 / 조효진 / 최수연 / 추민아 / 하동식 / 한경수 / 황점이 결론 부록(중국인 10인)한국인은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 다섯 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현대 차문화 현대 한국을 사는 한국인, 특히 차를 취미로 하는 이들은 어떻게 차를 즐기고 있는지를 해부하여 한국의 차문화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로 이 책은 씌어졌다. 《한국인은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본격적인 현대 한국의 차문화를 분석해 보려 시도하였다. 책에서는 한국의 차문화를 탐구하기 위해서 160명에 달하는 한국에서 차를 기호음료로 본격적으로 즐기는 이들에게 다섯 가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은 160명의 성인남녀로, 이들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말은 이들이 단순히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시며 일정한 차(녹차, 백차, 황차, 청차, 흑차 등)에 대한 기호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즉, 차문화가 정립되어 있으며, 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여가나 취미로 차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출판사 서평 차는 인류 5대 음료 중 하나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에는 신라 말기에 들어와 이미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사무실에서만 마시는 현미녹차 이외의 다양한 육대 차류가 존재해 왔다. 조선이라는 암흑기를 거침과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다도교육의 이입으로 한국의 순수하고 독자적인 차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차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 한국인의 차문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160명의 설문조사를 직접 봄으로써 숫자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숨은 간극을 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한국의 차문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차문화가 이대로 소수의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본격적인 대중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가가 화가를 찾아 길을 떠나다
비엠케이(BMK) / 김향금 지음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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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케이(BMK)소설,일반김향금 지음
김향금이라는 화가가 생전 만난 적 한 번 없는 작고 화가 정관훈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시기별로 경향별로 주제별로 그림들을 분류하고 제목 없는 그림들에는 제목도 붙였다. 김향금은 같은 화가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감성과 사유로 정관훈의 그림 길을 더듬어 간다.일러두기 3 / 헌사 4 / 머리글 6 제1부 우연한 만남 화랑 가는 길 13 / 길을 찾아 떠나다 14 / 뿌리 깊은 나무 21 /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 27 인연 33 / 날개의 내면 깊은 곳 40 제2부 아름다운 동행 이불 덮은 삶 49 / 청년의 마음 53 / 거울 속의 그림 59 / 시시한 것의 아름다움 63 예술은 사기다 70 / 예술적 파열 75 / 오래 묵어 좋은 것 81 / 화가와 화랑 87 아름다운 동행 93 / 내 안의 성장 99 / 우아한 사치 104 / 극단의 긴장, 삶의 경계 111 세상을 바라보는 창 115 / The Way 125 제3부 길고 길어 끝이 없네 그리운 사랑 129 / 달을 품은 아이 135 / 가슴에 담은 풍경 145 / When I dream 151 시공을 초월하여 품에 안다 155 / 삶을 바라보다 162 / 우울한 도시 끝에서 167 창조하는 직관, 바라보는 직관 172 / 화가는 고독 앞에 선다 177 / 가진 것에서 시작하다 184 나이 많은 화가 189 / 사람은 제대로 떠나기 위해 사는가 196 / 사람을 남기고 가다 202 화가 정관훈이 걸어온 길 208 / 평론 202 / 그를 보내고 215이 책에는 김향금이라는 화가가 생전 만난 적 한 번 없는 작고 화가 정관훈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그림을 그렸으나 이들 둘은 묘하게 한 번도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김향금은 운명과도 같이 정관훈의 그림과 삶을 정리해야 하는 일을 맡았고 마침내 이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모색이 한창이던 어느 지점에서 정관훈의 그림들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정관훈 스스로도 몰랐던 길이었다. 김향금은 같은 화가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감성과 사유로 정관훈의 그림 길을 더듬어 간다. 시기별로 경향별로 주제별로 그림들을 분류하고 제목 없는 그림들에는 제목도 붙였다. 정관훈의 유작들은 요절한 화가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았다. 언제 이 많은 그림들을 그렸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또한 그가 시도했던 주제나 기법들은 변화를 지나 변덕으로 느껴질 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했다. 정관훈은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관훈의 가족을 비롯해 그의 친구, 선배, 후배들을 수도 없이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남아 있는 정관훈을 불러모았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정관훈은 '그림을 위해 태어나 그림으로 살다 그림과 함께 간 사람'이었다. 그는 죽을 듯이 그림만 그렸으며 그림이 아니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자 했다. 그가 간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벗들이 그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리라. 그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친구의 삶. 그려야 할 그림이 너무도 많았기에, 이루어야 할 꿈이 너무도 컸기에 이렇게 이대로는 도저히 그를 보낼 수 없다 여긴 사람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정리했고 그의 삶과 그림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고 작은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그린 그림까지 보탰다. 이렇게 이 책은 작가 김향금과 정관훈의 벗들이 빚어낸 정관훈이요, 그의 그림이요, 그림을 그리는 그들 스스로인 것이다.
지리산의 메아리 세트 전3권
농민신문사 / 조영기 지음 / 2014.07.15
36,000

농민신문사소설,일반조영기 지음
조영기의 <지리산의 메아리>. 1권과 2권은 저자가 42년의 농협생활을 포함,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사실들을 모아서 쓴 것이고, 3권은 수상과 잡록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말미의 서간은 저자가 평생에 주고받은 편지 중 만년에 들면서 혹시나 하여 모아 두었던 것 중에서 골라서 실었다.제1권 (실록) - 남명 조식 선생으로부터의 가계(家系)소개 - 유년 및 청소년 시절, 6.25 체험 - 구 농협시절, 새마을연수원 시절 등의 농협생활 에피소드 제2권 (실록) - 유럽 연수, 농민신문사 시절, 농협중앙회 이사 시절, 한·일 농협 간 교류 등 - 송년사, 이·취임사, 축사, 인사말씀 등 자료 제3권 (수상·잡록) - 수필, 칼럼, 역사 관련 고찰, 신변잡기 - 부록 : 저서 및 역서의 발간사 모음, 지인들과의 서신 모음지리산의 메아리! 저자의 42년 농협운동 자취를 통해 후배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애사심 고취로 안내하는 농협인의 필독서 1권과 2권은 저자가 42년의 농협생활을 포함,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사실들을 모아서 쓴 것이고, 3권은 수상(隨想)과 잡록(雜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말미(末尾)의 서간(書簡)은 저자가 평생에 주고받은 편지 중 만년(晩年)에 들면서 혹시나 하여 모아 두었던 것 중에서 골라서 실었기 때문에 귀한 내용이다. 보잘 것 없는 졸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후배들이 읽어 보고 농협인 으로서 처세나 업무추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서울대공원
홍성사 / 고주한 지음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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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소설,일반고주한 지음
고주한 소설. 실패한 남자의 결코 실패하지 않은 가슴 벅찬 모험기. 닳을 대로 닳아 버린 한 중년 가장의 인생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아침, 서울대공원 잔디밭에서 진돗개의 몸으로 깨어난 것. 의문의 사나이와 수상한 동물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데….제1부 제2부 제3부 작가의 말편집자가 소개하는 《서울대공원》 “죽기로 작정한 다음 날, 나는 진돗개가 되었다!” 죽고 싶은 남자 서울역 앞을 전전한 지 일주일. 남은 돈 750원으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포장마차에 들어선 남자는 어묵 하나에 국물 세 잔을 연거푸 들이켠다. 소란한 틈을 타 네 번째 잔을 뜨며 국물 우리는 무를 살짝 베어 담는다. 마냥 푸근해 보이던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온갖 폭언과 욕설이 쏟아진다. 창피와 수치심에 도망치듯 뛰어나오다가 보도블록 틈에 걸려 넘어진 그는, 욱신거리는 무릎과 찢어진 바지를 매만지며 생각한다. ‘그래, 깔끔하게 죽자.’ 한때 외제차 업계에서 나름 잘나가던 그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다. 놈을 찾아 1년 넘게 전국을 헤맸건만, 돌아온 것은 카드대금이 연체된 고지서와 관공서에서 날아온 빨간딱지뿐이다. 게다가 종잣돈으로 겨우 시작한 사업은 얼마 못가 망하고, 믿었던 고등학생 아들마저 담배를 구입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의 어깨에 쌓여 온 고통의 무게는 포장마차 할머니의 날카로운 한순간 외침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죽고 싶은 남자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아침, 서울대공원 잔디밭에서 진돗개의 몸으로 깨어난 것!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사이, 둥근 사파리 모자를 쓴 알레한드로라는 이름의 아저씨가 나타난다.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저씨는 순금으로 된 동그란 펜던트가 걸린 목걸이를 목에 채워 주며,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만나고 오라는 미션을 준다. 너구리 알렉스를 시작으로 열 마리의 동물들과 만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는 시간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만들지 않은 과거는 없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 남자의 이야기가 공감될 것이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공허한 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죽음을 계획하는 순간까지도 남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타주려고 동선과 핸들 꺾는 타이밍을 꼼꼼히 계산하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도대체 왜?”라는 그의 울부짖음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내가 만들지 않은 과거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공원에서 시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아들을 짐승처럼 패대기친 그날로 돌아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를 후회했지만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반성하지 않았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그 고집스러움이 둑을 쌓아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 그에게 서울대공원이라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원망과 후회로 점철된 그의 내면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모험 끝에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다다른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가?” 추억과 눈물, 고통과 행복이 뒤섞인 서울대공원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낡고 비참한 과거를 벗고 다시 진돗개에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의 뒤를 따라가 보자. 편집자가 뽑은 장면 서러움에 빨리 취기가 올랐는지 걷는 도중에 구두가 보도블록 틈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욱신거리는 다리를 매만지니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었다. 괴롭고 창피했다. 다리 한쪽을 접고 양손을 차가운 땅에 딛고 일어섰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조금 전 포장마차 할머니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것과 내 인생이 처참히 끝났다는 것을 알고 비웃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째려보더니 얼굴을 돌려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_15쪽 한참을 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시간을 여행한 듯 까마득했다. 눈 주위가 환하게 밝아 오더니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는 내가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십이 층 아닌가? 집사람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았나? 에이, 시끄러워라….’ 이상한 생각이 들자 나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눈을 떴다.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꿈인 게 분명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놀랍고 황당해서 하늘에 욕지거리를 해댔다. 정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연거푸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우우 월월 우우 멍멍멍” 메아리치는 진돗개 울음소리뿐이었다. _23~24쪽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별로 없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 바로 시간이라네. 자네가 사계절을 보내듯 인생이라는 계절 역시 동등하게 흘러간다네. 자네도 이 인생의 법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지. 그러나 자네에게 매섭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 해도 지혜롭게 견디고 행동하면 따뜻한 봄이 올 거라네. 자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대면한다면 깨닫게 될 거야. 자네는 지금 이 시간부터 과거로 갈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을 과거로 투영해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자네와 관계된 미래가 보인다면 그건 나중에 뜻 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세. 너무 복잡한가? 우선 자네의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기로 하고 차분히 준비해 보세. 자, 힘들지만 중요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 친구?” _32~33쪽 “이봐, 친구!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게 견디는 거야. 그러니 마음 편히 가져. 조금 후에 내가 ‘뛰어!’ 하고 신호를 보내면 자네는 저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조금 있다가 신호를 줄 테니 기다려. 반드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 _133쪽 로이스 아저씨가 파키스탄 농장에서 탈출할 때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나도 실패한 과거로부터 빠져나와 도전하고 인내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실패한 것은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뜻인 것이다. 이제는 실패한 이유를 어려운 상황이나 불가피한 운명으로 핑계대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나는 한계를 정해 놓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도르래처럼 실패한 인생의 굴레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어두운 과거나 비천한 운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자신감이 있다! _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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