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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맡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2018년 <쉽게 풀어 쓴 노동법>(도서출판 푸른겨울)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려대학교 학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2 촉탁직 근로계약
2-23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 경업금지 계약
2-25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 휴게시간
3-18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9 휴업
3-20 휴직
3-21 주 40시간 근무제
3-22 주 5일 근무제
3-23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4 탄력적 근로시간제
3-25 선택적 근로시간제
3-26 재량 근로시간제
3-2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8 재택근무
3-29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1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4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교부
6-14 임금명세서 작성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8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0 통상임금
6-21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2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3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4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5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6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0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1 임금의 일할 계산
6-32 임금의 압류
6-33 연봉제
6-34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5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6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7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8 수습 기간 중 임금
6-39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0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1 징계 시 임금
6-42 대기발령 시 임금
6-43 임금피크제
6-44 포괄산정 임금제
6-45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6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7 최저임금제도
6-48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9 퇴직급여제도
6-50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1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2 퇴직금 중간정산
6-53 퇴직연금 중도인출
6-54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5 퇴직연금 규약
6-56 임금의 시효
6-57 임금채권 보호
6-58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10-10 안전?보건 관리 체제(1)
10-11 안전?보건 관리 체제(2)
10-12 안전?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보건 관리 체제(4)
10-14 안전?보건 관리 규정
10-15 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위험 방지 조치(2)
10-2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3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4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5 근로자 보건관리
10-26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7 근로자 건강진단
10-28 산업안전 근로감독
10-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1)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2)
10-33 직장 내 괴롭힘
10-3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사유(5)
13-7 징계 사유(6)
13-8 징계 사유(7)
13-9 징계 사유(8)
13-10 징계 절차(1)
13-11 징계 절차(2)
13-12 징계 절차(3)
13-13 징계위원회(1)
13-14 징계위원회(2)
13-15 징계위원회(3)
13-16 징계위원회(4)
13-17 징계 수준
13-18 징계 수준의 결정
13-19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0 임의퇴직
13-21 사직서
13-22 합의퇴직
13-23 권고사직
13-24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5 명예퇴직
13-26 정년퇴직
13-27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8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29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0 수습 근로자 해고
13-31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2 징계해고
13-33 통상해고
13-34 경영상 해고
13-35 해고의 예고
13-36 해고의 서면 통지
13-37 해고의 금지
13-38 징계구제 제도
13-3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0 퇴직 후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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