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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오용식
법제관이란 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심사 등을 통해 국가법령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오용식 법제관은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총괄 담당, 재정경제부 세법 담당 및 해양수산부 담당 법제관을 역임하고, 2007년에 법제처 혁신담당관으로 일했다.2003년부터 2년간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업무를 하였고, 2008년부터 4년간 청와대 정부수석실 정무1비서관실에서 국정현안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청 법률자문관으로서 자치입법 관련 지원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KDI School에서 2005년부터 FDI 관련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이상수
1.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2.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3. 위임 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4.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5. 공공시설 및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6. 위원회
7. 과태료와 자치법규
8.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9. 자치법규의 부칙
10. 지방교육자치의 특레
11.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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