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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디터 그림
1937년 카셀에서 출생.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1962/63년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유학. 1964/6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LL.M학위를 취득.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원리로서의 연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헌법과 민법”을 주제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979년 빌레펠트대학에 교수로 취임했고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000년도에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으로 옮기면서 베를린 한림원Wissenschaftskolleg zu Berlin의 원장 및 평생연구원Permanent Fellow으로 취임했다.
지은이 : 하인츠 몬하우프트
1935년에 튀링겐주의 고타에서 출생. 괴팅겐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1962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괴팅겐시 헌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66년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79년에는 동 연구소의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법원法源론, 헌정사, 비교법제사 등이며 2000년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 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몬하우프트 교수는 또한 막스플랑크협회의 인문학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했고, 1988년에는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장을 대리하기도 했다.
Ⅰ. 헌법 I
헌법/상태/기본법
I. 서론: 근대 헌법Verfassung 개념 정의의 폭
II. 고대
1. 그리스의 Politeia : 도시국가의 질서와 국가 형태
2. 로마: ‘constitutio’와 ‘status rei publicae’
III. 중세, 그리고 근세의 단어와 개념의 사용
1. ‘Status’ 와 ‘constitutio’
2. ‘constitutio’와 ‘institutio’
3. ‘Verfassung’: “협약Vereinbarung”, “작성Abfassen”, “체계화Ordnen”
IV. 의학 영역과 “Politica”저작에서 나타나는 ‘Constitutio’와 ‘Verfassung’
1. 신체 비유와 ‘constitutio’
2. 의학에서의 ‘constitutio’
V.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헌법constitution’
1. 프랑스
a ─ 16세기의 ‘국가estat’와 군주의 기속
b ─ 사전 분야
c ─ 국법학 문헌에서의 ‘constitution’
2. 영국
VI. 문서화: ‘Verfassung’과 ‘Verfaßtes’
1. 사전 영역
2. 라이프니츠Leibniz: 국가 법전Staatstafeln의 Verfassung
VII. 소규모의 조직체와 국가적 전체 연합
1. 연합
2. 제국 관구管區Reichskreise
3. ‘왕가’와 ‘Verfassung’
VIII.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기본법Grundgesetze’
IX. ‘Status’와 제국의 국가 형태
X. 법적, 법 외적 상태로서의 이중적 Verfassung 개념: ‘국가’와 ‘Statistik’
XI. 영방국가와 란트헌법
XII. 제국의 Verfassung과 기본법들
XIII. 사전 분야와 학술적 정의定義의 추구: 조어造語의 다양성과 내용적 세분화
XIV. 바텔의 ‘Constitution’과 ‘Nation’
XV. Verfassung과 입법
XVI. 민사법과 헌법의 편찬
헌법 II
헌법/기본법
XVII. 전개 방향
XVIII. 입헌주의의 시작
1. 혁명 전의 용어
2. 영국에서 ‘constitution’의 의미
3. 북아메리카에서 근대 입헌주의의 관철
4. 프랑스에서 미국 헌법 개념의 수용
5. 독일에서 ‘Konstitution’의 의미 변화
6. ‘Konstitution’의 방어적 사용
7.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헌법
8. 헌법 개념의 실질적 풍부화
9. 헌법 개정에 대한 권리
10. 계약 이론에 대한 반작용
XIX. 헌법 투쟁의 시대
1. 기본 입장들
2. 진보의 원리로서의 헌법
3. 행정의 헌법
4. 자유 보장 수단으로서의 헌법
5. 헌법 문서의 불가피성
6. 역사적 전개의 산물로서의 헌법
7. 흠정 헌법과 협약 헌법
8. 계약론적 헌법 논증으로부터 제정법적인 헌법 논증으로의 자유주의의 전환
9. 보수주의의 헌법 국가Verfassungsstaat에로의 접근
10.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XX. 법적 헌법의 공고화와 위기
1. 자연법과의 결별
2. 헌법의 실정화
3. 권력 관계의 표현으로서의 헌법
4. 근본 질서 또는 부분 질서
5. 헌법에 대한 국가의 우위
6. 헌법Verfassung과 실정 헌법Verfassungsgesetz의 동일성
7. 실정 헌법의 (통합) 과정론적prozedural 해체
8. 실정 헌법의 결단주의적 해체
9. 규범적 헌법과 존재 합치적 헌법
10. 규범적 헌법의 종말
XXI. 전망
옮긴이의 글
읽어두기: 주석에 사용된 독어 약어 설명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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