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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기수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가족법)현재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사회교사이자 ‘이혼닷컴’ CEO를 맡고 있다<경력>현)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현) 이혼닷컴/CEO전) 송현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전) 동일여자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전) 송탄제일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지역/권익 옹호팀/법학 박사전) 고양상고여성CEO/겸임 교수전) 글로빛 논문컨설팅/논문 지도 교수전) 울타리 스쿨/파견 전임 강사전) 법무법인 정론/법학 박사전) 선정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전) 수원 매탄고등학교/파견 강사전) 법무법인 세민/법학 박사전) 법무법인 위너스/법학 박사전) 법무법인 정진/법학 박사전) 성남서고등학교/사회 교사전) 소하고등학교/사회 교사전)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사회 교사전) 국민중심당/기획 총무 간사전) 제18대 최우영 국회의원 후보/비서전) 제16대 박원홍 국회의원/비서<주요활동>현)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현) 한국민사법학회 정회원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정회원현) 유럽헌법학회 정회원전) 서초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전) 서초초등학교 참사랑회 회원전)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진로코치지원단 위원전) 서초초등학교 참사랑회 부회장전) 서초초등학교 학습지원 명예 교사<저서 및 논문>“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원, 20016, 3)“성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논문)“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통일 교육에 관한 연구-제7차 교육 과정 중심으로” (논문)“전자 상거래법에 관한 연구” (논문)“성씨 변경에 대한 양성평등의 판단 기준” (논문)
· 머리말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 제2장 성씨 제도의 개관
제1절 우리나라 성씨 제도
Ⅰ. 개념
Ⅱ. 민법 제정 이후
Ⅲ.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민법적 근거
제2절 외국의 성씨 제도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스위스
Ⅳ. 영국
Ⅴ. 미국
Ⅵ. 아시아
1. 중국
2. 대만
3. 일본
· 제3장 성씨 제도와 양성평등의 상관관계 및 문제점
제1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
Ⅰ. 부성주의와 양성평등
Ⅱ. 양성평등에 반하는 부성주의의 사례
1. 부자 동성 유지를 통한 친부와의 유대 관계 보호
2. 형제자매 간 동성 유지의 보호
3. 모성 사용에 대한 불평등
4. 자녀와 모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하
Ⅲ. 다문화 가족에서의 성씨 제도의 양성평등
1. 준거법
2. 부가 외국인인 자의 성씨 문제
3. 국제결혼에서 외국인의 성씨 지위
제2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자의 권리
Ⅰ. 헌법적 고찰
1. 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2. 자의 기본권 행사 능력
3. 헌법 기본권상 성씨 결정과 변경
Ⅱ. 국제법적 고찰
1. 아동 권리 협약의 국내법적 의미
2. 아동의 권리 협약 제12조
3. 성씨 변경과 자의 의사 표명권
제3절 성씨 제도의 문제점
Ⅰ. 부모의 성씨 기능의 문제
1. 양성평등 원칙 관점에서의 문제
2. 부성주의 예외에서의 자의 복리의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씨 기능의 문제
Ⅱ. 인공 수정에 의한 문제
Ⅲ. 혼인 중 및 혼인 외 자의 성씨 보장의 문제
1. 혼인 외 자의 성씨 제도의 문제
2. 자의 선택권의 성씨 보장의 문제
3. 자의 성씨 결정의 문제
· 제4장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기존의 개선 방안
Ⅰ. 헌법상의 개선 방안
1.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781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2. 성씨 변경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양성평등 결정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Ⅱ. 민법상의 개선 방안
1. 민법 제781조 제1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3.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4.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제2절 성씨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Ⅰ. 가족 관계 등록부의 합리적 시행
1. 양성평등에서의 문제
2. 본의 기재 문제와 개선 방안
Ⅱ. 등록 사항별 증명서상의 문제 및 개선
1. 가족 관계 증명서
2. 기본 증명서
3. 혼인 관계 증명서
4. 입양 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제3절 입법적 개선 방안
Ⅰ. 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6항 개정
Ⅱ.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폐지
Ⅲ. 가족 관계 등록법 명칭 변경
Ⅳ. 등록 기준지 삭제
· 제5장 결 론
· ABSTRACT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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