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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출병사
경인문화사 | 부모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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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간도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20년 10월 7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일본군의 간도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에서 1921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주로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 활동 근거지인 학교, 교회에 대한 탄압시기, ②11월 21일에서 12월 16일까지를 주력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한인사회를 반복적으로 수색하는 시기, ③12월 17일부터 이듬해 5월 9일 일본군이 철수하는 시기까지를 간도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 기간이다.

일본군은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의 패전에 충격을 받고, 8월에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수립해고 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말살하기 위해 간도로 출병하고자 전략을 세웠다. 이어 10월 7일 내각회의에서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간도 출병을 공식 결정했다.

<간도출병사>는 '출병'전후의 군부 및 외무성, 중국과의 협의 상황, '출병' 후 실제 전투 상황 및 이후 성과 분석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사료이다.

  출판사 리뷰

간도 일대의 독립군 말살을 위한 일제의 ‘간도출병’ 계획
‘간도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20년 10월 7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일본군의 간도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에서 1921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주로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 활동 근거지인 학교, 교회에 대한 탄압시기, ②11월 21일에서 12월 16일까지를 주력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한인사회를 반복적으로 수색하는 시기, ③12월 17일부터 이듬해 5월 9일 일본군이 철수하는 시기까지를 간도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 기간이다. 일본군은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의 패전에 충격을 받고, 8월에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수립해고 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말살하기 위해 간도로 출병하고자 전략을 세웠다. 이어 10월 7일 내각회의에서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간도 출병을 공식 결정했다. <간도출병사>는 ‘출병’전후의 군부 및 외무성, 중국과의 협의 상황, ‘출병’후 실제 전투 상황 및 이후 성과 분석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사료이다.
<간도출병사>를 ‘통’으로 접할 때 기존 자료와 달리 새롭게 부각되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중국과의 공동토벌이라는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겹게 애쓴 일본 측의 협상 과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기존 이미지에서는 ‘간도출병’은 처음부터 일본군의 단독출병이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형식상으로나마 중국 측의 ‘양해’를 얻은 공동수색이었다. 중국과의 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이 ‘고군분투’했던 배경에는, 국경을 넘어 군사적 토벌행위를 하는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 중국과의 협동토벌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일본군 스스로가 평가한 전훈(戰訓)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간도출병사> 목차는 제1장 출병전 정황, 제2장 작전행동, 제3장 선전활동 및 교섭사항, 제4장 출병의 효과, 제5장 주력 철퇴 후의 정황, 제6장 장래에 대한 소견 및 참고사항, 부록과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최초 작전계획하달 단계에서부터 작전이 실제 투입시 토벌대의 행동은 물론, 작전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 및 제언(提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각종 전투과정에서의 일본군의 잔혹한 학살?만행 실태도 확인가능하다. 일본군의 전략상 ‘간도출병’의 제1기 목표는 항일무장단체에 대한 포위?토벌, 제2기 목표가 한인 이주민에 대한 소탕?숙청이었다. 민간인에 대한 ‘초토’는 항일무장단체가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간도 지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학살 현장의 생생한 보고와 항의문서가 그 실태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지도 자료의 활용에 차별성이 있다. 기존에 활용되어오던 편집사료에는 지도가 누락되어 있고,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PDF로 제공되는 지도는 하나의 도면을 여러 컷으로 분리하여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1장의 지도로 재구성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서에서는 방위연구소에서 직접 촬영한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한눈에 보기 편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물론 해상도의 제약 상 한계는 있으나, 간도 지역에서의 독립군의 분포 실태, 일본군의 출병 상황과 전략 추이를 파악하는 데 <간도출병사> 사료 본문 내용과 지도를 연결 지어 활용한다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간도출병사>는 일본 외무성 및 정부 수뇌부의 움직임을 비롯, 육군의 전략을 분석하는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 독립군 연구에도 ‘뒤집어’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사료인 것이다. 한국사 맥락에서는 독립운동의 연구시각과 자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본사 맥락에서는 한국병탄-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침략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공백으로 있던 1920년대 전략과 논리를 재 고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연옥
[학력 및 경력]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사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석사, 박사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외국인연구원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2020년 現,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주요 업적]19세기 중엽 幕府의 ‘해군’교육 도입 논의와 인식, <동양사학연구> 132, 2015長崎 海軍 習再考-幕府習生の人選を中心に-, <日本史> 814, 20161850년대 나가사키의 ‘난학(蘭學) 붐’ 실태, <역사학보> 237, 2018(번역서)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출병전 정황
제1절 간도지방 불령선인 개황
제2절 간도지방 불령선인 취체(取締)에 관한 중.일 교섭 경과
제3절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제4절 길림독군고문일행의 간도입성과 중국측의 불령선인 취체 상황
제5절 간도지방에서의 중국 군대
제6절 두 번에 걸친 마적의 혼춘 습격
제7절 혼춘 및 간도로 긴급 출병
제8절 군사령관의 초토에 관한 의견 상신
제9절 군참모의 상경

제2장 작전행동
제1절 초토준비
제2절 초토실시결정당시의 혼춘 및 간도방면 적의 정세
제3절 작전명령 수령과 군 명령 하달
제4절 중일협동토벌에 관한 협정
제5절 제19사단의 초토행동(附圖 제12 참조)
제6절 보병 제28여단의 행동
제7절 제20사단장의 조치
제8절 제19사단에 책응할 블라디보스토크파견군 일부의 행동 개요
제9절 간도사건에 관련되는 경찰관 행동 개요
제10절 서간도 방면 관동군의 시위 행동
제11절 중국 군대의 행동 / 附 안도방면 초토의견과 중지 관련 경위

제3장 선전활동 및 교섭사항
제1절 외국인의 비난과 중상
제2절 간도 선전반
제3절 기타 선전 및 연락
제4절 귀순자의 취급
제5절 교섭 사항 개요

제4장 출병의 효과
제1절 직접 효과
제2절 간접 효과

제5장 주력 철퇴 후의 정황
제1절 일반 정황
제2절 간도파견대
제3절 군사령관과 장(張) 순열사와의 회견 협정 사항 / 附 중일국경순찰잠정변법안
제4절 중국 군대
제5절 포태산(胞胎山) 부근의 마적 토벌
제6절 영사경찰관의 분치(分置)
제7절 구휼
제8절 남겨진 부대의 철수
제9절 간도연락반의 설치

제6장 장래에 대한 소견 및 참고사항
제1절 편성.장비
제2절 전술(戰術)
제3절 첩보
제4절 통신
제5절 병참
제6절 교육
제7절 병기(兵器)
제8절 보급 및 급양
제9절 人위생, 馬위생
제10절 선전
제11절 귀순(歸順)
제12절 헌병 및 경찰관
제13절 보유(補遺)

부록
[부록 제1]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부록 제2-1] 간도사건에 관해 조선군 참모에게 지시한 사항
[부록 제2-2] 참모본부 제1부장이 조선군 참모에게 지시하는 사항
[부록 제3]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57호
[부록 제3-2] 참모본부 명(命) 제497호-1
[부록 제3-3] 육군성 송달 육밀(陸密) 제218호
[부록 제4] 간도출병과 국제연맹규약과의 관계
[부록 제5] 혼춘.간도사건에 관한 국제법 연구
[부록 제5-2] 혼춘.간도.조선 내 각 방면 비행실시에 관해 각대(各隊) 및 지방관헌에게 내리는 지시사항
[부록 제6-1]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1호
[부록 제6-3] 참모본부 명(命) 제520호-1
[부록 제7] 훈시
[부록 제8]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0호, 참모본부 명(命) 제512호-1호
[부록 제9] 훈시
[부록 제10] 병졸의 명심사항[心得]
[부록 제11] 고시(告示)
[부록 제12] [성서(聖書) 행상인 이근식 및 同村 조선인 4명 참살 현황 보고, 장암동 도살 사건에 대한 선교사의 보고, 이의 제기 등]
[부록 제13] [부록12에 대한] 변박(辨駁) 자료
[부록 제14] 장암동(獐巖洞) 부근의 토벌 정황
[부록 제15] 길림독군공서(吉林督軍公署) 내한(來翰) 초록에 대한 조사표
[부록 제16] 사이토 대좌에게 보내는 길림독군공서(吉林督軍公署) 공함(公函) 제288호
[부록 제17] 미즈마치(水町) 대좌가 용정촌 외국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각서
[부록 제18] 귀순자 취급에 관한 규정 개정 건 하달
[부록 제19] [간도파견대] 경비 규정 건 하달
[부록 제20] 중일국경순찰잠정변법(辨法) (案)
[부록 제21-1]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2호
[부록 제21-2] 참모본부 명(命) 제534호-1
[부록 제21-3] 육밀(陸密) 제95호 간도에 남겨진 부대 철퇴에 관한 건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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