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공유지분 경매 + 토지지분 법정지상권 + 토지 개발업자 되기’ 기술을 복합해 풀어나가는 저자의 전작인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인 실전사례를 수록해 지분경매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경매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과정이나 나홀로 소송과 협상을 통한 셀프 해결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기에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분경매의 기초를 공부하신 분들의 실전 테크닉을 키우기 위한 교본이자, 지분경매를 잘 하기 위한 소송과 협상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실전사례집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해결했는지 따라가며 배우고 익혀 실전에 임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부동산 경매의 새로운 틈새시장,
지분경매의 해결 프로세스 제시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의 새로운 틈새시장, 지분경매. 하지만 지분경매는 소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해결하기에, 누구나 이 특수물건 시장에 진입해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입찰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에 관한 공부를 통해 실력을 갖춘 내공이 있는 투자자들은 남모르게 진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물건 경매 시장이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알고 투자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또 다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처음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바로 지분경매 입찰에 들어가는 분들도 이 책에서 설명하는 소송과 협상의 2가지 기술 흐름을 파악해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특수물건으로 분류된 지분경매에 도전하자. 일반물건의 입찰과 똑같다. 물론 나중에 지분해소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 프로세스의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만이 다르고 모든 입찰 과정은 똑같다. 남들은 접근하지 못하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지분물건 중 특수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다.
이 책은 ‘공유지분 경매+토지지분 법정지상권+토지 개발업자 되기’ 기술을 복합해 풀어나가는 저자의 전작인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인 실전사례를 수록해 지분경매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경매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과정이나 나홀로 소송과 협상을 통한 셀프 해결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기에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분경매의 기초를 공부하신 분들의 실전 테크닉을 키우기 위한 교본이자, 지분경매를 잘 하기 위한 소송과 협상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실전사례집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해결했는지 따라가며 배우고 익혀 실전에 임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낙찰받은 내가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이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소송도 상당히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명심하기 바란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홍서
부실채권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어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모든 법적인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 스스로 투자 현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대안 및 해법을 알려준다. 혼자서도 법조문 및 소송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재테크 시장의 해결사로 통한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단기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법에 대한 재테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지가치분석사협회(KAFA)에서 나무 투자와 농지연금에 대한 일자리 창출,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및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 전문가로 기업투자 분야를 수년간 연구하고 직접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협회장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일명 펀드매니저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만의 투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까지 많은 문하생들이 찾아오고 있다.·공유지분경매 실전 투자자 겸 교수·농지, 임야 개발 및 컨설팅·한국농지가치분석사협회(KAFA) 부회장·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KAP) 협회장·부산개인투자조합협회 고문·대구개인투자조합협회 고문·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양성과정 교수·벤처기업 투자유치 멘토·엔젤 실전 투자자·크라우드펀딩 및 M&A 컨설턴트·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스피치데이 심사위원·부산 B벤스데이 및 대구 D벤스데이 심사위원·상품유통투자교류회, 글로벌투자포럼 회장저서 : 《지분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지분경매해법》, 《부실채권으로 풀어가는 지분경매해법 2》, 《벤처투자해법》,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목차
머리말
PART 01 지분경매 해결하는 첫 단추
1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도달되지 않는 내용증명 처리하는 법
4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처리하는 법
5 소송 진행 중 타 공유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대응 방안
PART 02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1 제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ㅅ, o, ㅈ, ㅊ2 법칙)
2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
3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4 소제기하니 조정실에서 협의를
PART 03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1 전자소송, 처음인가요?
2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3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신청하기
4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5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신청하기
6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PART 04 지분경매 실전 사례
1 ‘지분 경매’, 공매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2 지분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
3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
4 내용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으로 협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