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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12차 개정판
푸른겨울 | 부모님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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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매년 1-2회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하며 만 부 이상 판매된 도서로,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놓칠 걱정이 없도록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334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6년 7월 발간되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 12차 개정판은 <노동절의 공휴일 적용 / 임금체불 처벌 기준 상향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 등 최근 개정된 노동법이 상세히 반영되었다.

  출판사 리뷰

<'노동절의 공휴일 적용' 등 최근 개정된 노동법 반영!>
2018년 초판 발간 후 만 부 이상 판매되며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2026년 7월에 발간되는 12차 개정판은 <노동절의 공휴일 적용 / 임금체불 처벌 기준 상향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 등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상세히 반영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때마다 주변인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은 이 책은 기업의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334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8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으로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이슈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p12차 개정판에 반영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기준 상향 2) 임금체불 공소 시효 연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4)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전환 5) 노동절의 공휴일 적용 6) 노동절 대체 공휴일 적용 7) 노동절 휴일 대체 금지 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9)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10) 육아휴직 사유 확대 11) 단기 육아휴직 신설 12) 공공기관 도급비 지급 방식 변경 13) 임금 압류 상한 금액 변경 14) 대지급금 지급 대상 확대 15)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16)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확대 17)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 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확대 19)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20)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 21) 연차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그러나 2026년 11월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18 '휴게시간' 중)

  작가 소개

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려대학교 학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재정경제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www.nurilabor.comwww.labor4u.co.krthruth98@naver.com<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쉽게 풀어 쓴 노동법><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목차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자대표 제도
1-17 근로조건의 차별
1-18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20 근로자의 정의
1-21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2 정규직 vs 비정규직
1-23 임원의 근로자성
1-24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5 간접고용 근로자
1-2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7 사용자의 정의
1-28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9 채용 시 유의사항
1-30 채용 내정
1-31 평판조회
1-32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3 법정의무교육
1-34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5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6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7 사업장 근로감독
1-38 우리사주조합
1-39 사내근로복지기금
1-40 직장 보육 시설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2 촉탁직 근로계약
2-23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 경업금지 계약
2-25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3-18 휴게시간
3-19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20 휴업
3-21 휴직
3-22 주 40시간 근무제
3-23 주 5일 근무제
3-24 주 4일 근무제
3-25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6 탄력적 근로시간제
3-27 선택적 근로시간제
3-28 재량 근로시간제
3-29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3-30 재택근무
3-31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6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노동절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휴가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5-31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2 경조휴가
5-33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작성
6-14 임금명세서 교부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6-18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9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2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1 통상임금
6-22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3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4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5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6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30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1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2 임금의 일할 계산
6-33 임금의 압류
6-34 연봉제
6-35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6 임금의 결정 및 갱신
6-37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8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9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40 수습 기간 중 임금
6-41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2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3 징계 시 임금
6-44 대기발령 시 임금
6-45 임금피크제
6-46 포괄산정 임금제
6-47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8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9 최저임금제도
6-50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51 퇴직급여제도
6-5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4 퇴직금 중간정산
6-55 퇴직연금 중도인출
6-56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7 퇴직연금 규약
6-58 임금의 시효
6-59 임금채권 보호
6-60 임금체불 구제
6-61 임금체불과 반의사 불벌죄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8-7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지급 조건
9-9 실업급여 지급 절차
9-10 실업급여 수급액
9-11 실업급여 부정수급
9-12 실업급여 이의 절차
9-13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4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공상 처리
1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4 업무상 사고
10-5 업무상 질병
10-6 산재보험급여
10-7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8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9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10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10-11 안전.보건 관리 체제(1)
10-12 안전.보건 관리 체제(2)
10-13 안전.보건 관리 체제(3)
10-14 안전.보건 관리 체제(4)
10-15 안전.보건 관리 규정
10-16 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7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20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1 유해.위험 방지 조치(1)
10-22 유해.위험 방지 조치(2)
10-23 작업중지권
10-2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5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6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7 근로자 보건관리
10-28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9 근로자 건강진단
10-30 산업안전 근로감독
10-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1)
10-3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2)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12-6 직장 내 괴롭힘(1)
12-7 직장 내 괴롭힘(2)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12-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2)
12-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사유(5)
13-7 징계 사유(6)
13-8 징계 사유(7)
13-9 징계 사유(8)
13-10 징계 절차(1)
13-11 징계 절차(2)
13-12 징계 절차(3)
13-13 징계위원회(1)
13-14 징계위원회(2)
13-15 징계위원회(3)
13-16 징계위원회(4)
13-17 징계 수준
13-18 징계 수준의 결정
13-19 대기발령
13-20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1 임의퇴직
13-22 사직서
13-23 합의퇴직
13-24 권고사직
13-25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6 명예퇴직
13-27 정년퇴직
13-28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9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30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1 수습 근로자 해고
13-32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3 징계해고
13-34 통상해고
13-35 경영상 해고
13-36 해고의 예고
13-37 해고의 서면 통지
13-38 해고의 금지
13-39 징계구제 제도
13-40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3-41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2 퇴직 후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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