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조선후기인 18세기에 들어 <목민고>, <거관대요>, <선각>, <목민대방>, <임관정요>, <목민심서>, <목강> 등 다양한 형태의 목민서들이 만들어져 활용되었다. <선각>은 이들 목민서 가운데 하나다. 편자는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목민서는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서로 대체로 ‘수령칠사(守令七事)’로 규정된 수령의 고유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는 데 갖추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행정기술과 방침 등을 담고 있는 책이다.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선각’이란 제목 하에 60개 항목에 걸쳐 수령에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과 그 논리 등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각 항목은 ‘입지절(立志節)’과 같이 한결같이 3자구(字句)를 사용, 주제를 이끌었다.
하권에서는 「추록(追錄)」, 「첨록(添錄)」이라는 이름으로 군정, 전정, 환곡 등 지방 행정의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수령칠사에 대한 문답을 기록하였다. 「추록」과 「첨록」은 그 의미상 ‘추가로 보완한 기록’, ‘다시 덧붙인 기록’의 뜻을 지니고 있다.
출판사 리뷰
■ 『선각』은 어떤 책인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사또들의 모습이 무능하거나 제멋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탐관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실제 모두 그랬다면 과연 조선사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을까? 사또들도 나름의 행정지침 매뉴얼들이 있지 않았을까?
중앙집권국가였던 조선은 초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목민서들이 유입되어 읽히고 간행되어 유포되었다. 『목민심감』을 비롯한 이들 책은 비록 조선의 사정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관료로서 살아감에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 무엇이고 정치에서 유의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 혹은 수령들이 국정을 수행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책에는 조선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많았기에 그 보급과 활용에 제한이 생겼다. 그러므로 조선의 현실을 보다 적실하게 반영한 책이 필요했다. 조선 사람이 직접 지은 책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조선후기인 18세기에 들어 『목민고』, 『거관대요』, 『선각』, 『목민대방』, 『임관정요』, 『목민심서』, 『목강』 등 다양한 형태의 목민서들이 만들어져 활용되었다. 『선각』은 이들 목민서 가운데 하나다. 편자는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목민서는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서로 대체로 ‘수령칠사(守令七事)’로 규정된 수령의 고유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는 데 갖추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행정기술과 방침 등을 담고 있는 책이다.
책 이름 ‘선각’은 『맹자』에 실린 이윤(伊尹)의 말을 빌린 것으로, 남보다 먼저 세상의 이치 혹은 도를 깨친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자연히 이 인물은 뒤에 오는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책의 이름을 이 같이 지은 것은 수령이란 지위를 단순히 지방 행정가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겠다는 편자의 의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편자는 아마도 한 시대의 문화를 앞장서서 개척하고 이끌어 간다는 계몽적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이다.
『선각』은 언제 출현했을까? 책의 등장 시기는 1794년(정조 18) 무렵으로 추측된다. 사실에 가깝다. 서문이 이때 작성되었다고 해서 『선각』 또한 같은 시간에 만들어졌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때에 이 책이 그 틀을 갖추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서문에서 ‘갑인년 9월 9일’에 썼다는 기록, 그리고 본문에서 『흠휼전칙(欽恤典則)』 기사를 원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판단이다.
■ 『선각』의 구성과 내용
『선각』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선각’이란 제목 하에 60개 항목에 걸쳐 수령에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과 그 논리 등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각 항목은 ‘입지절(立志節)’과 같이 한결같이 3자구(字句)를 사용, 주제를 이끌었다. 하권에서는 「추록(追錄)」, 「첨록(添錄)」이라는 이름으로 군정, 전정, 환곡 등 지방 행정의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수령칠사에 대한 문답을 기록하였다. 「추록」과 「첨록」은 그 의미상 ‘추가로 보완한 기록’, ‘다시 덧붙인 기록’의 뜻을 지니고 있다.
「추록」은 조적(??:20조), 전정(田政:10조), 군정(軍政:16조), 문장(文狀:28조), 면세(免稅:6조), 양전(量田:8조), 시노(寺奴:2조), 치도(治盜:3조), 호적(戶籍:2조), 총론(總論:2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글 가운데 일부는 『목민고』 등 조금 앞선 시기에 나와 유통되었던 다른 목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첨록」은 각종정례(各種定例), 수령칠사문답(守令七事問答), 칠사제요(七事提要), 칠사강령대지(七事綱領大志) 등을 실었다. 세 편의 글은 제목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수령칠사’를 강조하는 편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수령칠사는 조선의 수령이 해야 할 주요 사항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둔 법적 규정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선각』은 외견상 전혀 다른
목차
조선후기 목민서의 번역·발간에 붙여
『선각(先覺)』 해제
1. 조선후기 ‘선각’류 목민서의 출현
2. ‘선각’류 목민서의 이본과 이본별 체재 구성
3. 번역본 『선각』의 구성과 내용
4. 번역본 『선각』의 특성
선각 서문[先覺序]
선각(先覺) 상(上)
뜻과 절개를 세움[立志節] 집무실에 신중히 올라감[愼登堂]
예의를 바르게 함[正禮儀] 편견을 극복함[克偏見]
말을 신중히 함[重言語] 집안 사람에게 주의를 줌[戒家人]
자제를 가르침[訓子弟] 출입문 단속을 신중히 함[愼門禁]
시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함[嚴市直] 자기 몸 받들기를 박하게 함[薄自奉]
족친을 후하게 접대함[厚族親] 규정을 세움[立規程]
일기를 착실히 작성함[勤日記] 실질적인 효과를 구함[責實效]
정밀하게 생각하기를 힘씀[勉精思] 일의 실정을 살핌[察事情]
발락을 신중히 함[愼發落] 상벌을 분명히 함[明賞罰]
관방(關防)을 엄밀히 함[密關防] 간사한 폐단을 끊음[絶奸?]
법률을 정밀하게 함[精法律] 공문서를 상세히 살핌[詳案牘]
공용 기물을 점검함[驗公器] 순경을 엄격하게 행함[嚴巡警]
사전을 엄격하게 행함[嚴祀典] 풍속을 두터이 함[厚風俗]
교조를 세움[立敎條] 농사를 중시함[重農事]
학교를 높임[崇學校] 백성의 어려움을 진휼함[恤民艱]
매우 포악한 자를 누름[?强惡] 선행을 정려함[旌善行]
사특한 술수를 억제함[抑邪術] 처음의 상황을 잘 살핌[察初情]
온화한 태도로 이야기를 들음[和聽納] 추언(推?)을 상세히 함[詳推?]
법 적용의 무겁고 가벼움을 살핌[審輕重] 공평함을 유지함[存公平]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함[戒延蔓] 형구를 신중하게 사용함[謹刑具]
채찍으로 매질하는 것을 신중히 함[愼鞭?] 신속히 소송을 판결함[早疏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