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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병민
파란만장한 인사담당자 -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실행자로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외환 위기를 맞아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저자는 희망퇴직을 신청 했다. 이를 계기로 저자는 회사가 노동자의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인사담당자로 채용이나 평가·보상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인력 구조조정의 책임자가 되면서 조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회사 를 다니면서 공인노무사 수험 공부를 시작했고, 2년간의 준비 끝에 운이 좋게 시험 에 합격하여 10년간의 회사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용정책 실행의 촉진자 - 대립적인 개념 속에서노무사의 출발은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시작하였다. 주로 평생학습체계 설계 및 HR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저자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을 기업에 전파하는 정책사업에 참여하였다. - 장년의 고용안정: 임금피크제 실행 매뉴얼 개발(청년 vs 장년) - 여성 고용 촉진: 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실행전략 개발(여성 vs 남성)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진단 매뉴얼 개발(정규직 vs 비정규직)구성원과 경영자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다컨설팅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기업의 CEO와 인사담당자 옆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자문·코칭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에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등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다. (현)지율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현)건설기술교육원 외래교수
저자 소개
PROLOGUE
제1장 일터의 균열과 균형으로 가는 길
일터에서 나타나는 균열 현상
- 실례지만, 사내에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 사장도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半勞 半使)
- 극단으로 가고 있는 노와 사
- 구성원과 경영자 사이에 중간은 없다
균형으로 가는 길
- 합리성과 감수성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다양성과 유연성이 핵심인 시대가 오고 있다
-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안과, 고민을 들어주는 이비인후과
- 새로운 노동 협약이 필요하다
-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라곰 일터
제2장 구성원의 균형잡기
관계 맺기
- 일하기 좋은 회사는 BSC가 높다
- 일터에서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 정규직이란 어떤 의미일까?
- 갑의 숫자에 따른 을의 태도
함께 일하기
- 내 일만 잘하는 사람들
- 저녁시간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 인생은 길게, 노동시간은 짧게
- 놓칠 수 없는 다섯 개의 공
-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 일터에서 몸, 머리 그리고 마음의 균형
-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간 거리 두기
- 법정의무교육만? 평생학습까지?
- 미래의 구성원이 바라보는 현재 구성원의 모습
웃으며 헤어지기
- 퇴사가 유행하는 사회
-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부당 vs 정당 그리고 적당
- 정년과 가동연한의 연결이 필요하다
- 정년 연장과 조기 퇴직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3장 경영자의 균형잡기
사업과 사람사이에서
- 회사는 누구인가?
- 대표님은 X축과 Y축 어디쯤에 계신가요?
- 말이 앞서는 CEO의 후회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구성원과 동기화하시겠습니까?
- 8분의 1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사람관리
- 자율과 규율 사이
- 선택과 재량의 의미
- 그래서 결론은 해고입니다
- 입구의 시계와 출구의 시계
- 열 받는 구성원이 늘어나고 있다
- 4대보험료에 숨겨진 의미
- 회사는 왜 사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 1:29:300의 법칙
제4장 대조적 개념을 통한 균형 맞추기
경영자와 구성원이 바라보는
-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다 vs 노동법은 최후 수단이다
-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구직자 vs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장
- 일한 만큼만 주겠다는 사장 vs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노동자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vs 보람은 됐고, 야근수당이나 달라
라곰 노동법
- 수습기간 vs 인턴기간
- 주 40시간 근로 vs 주 52시간 근로
-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 겸업 금지 vs 경업 금지
- 정직 vs 대기발령
- 권고사직 vs 해고
- 2개월 전 사직 통보 vs 퇴사 시 PC 포맷
- 무 노조 vs 비 노조
- Paper 노사협의회 vs 노동이사제
제5장 균형적 평가 보상
신중한 만남
- 중간자의 균형
- 회사의 첫인상은 구인공고부터 시작된다
- 어떤 구성원을 채용 할 것인가?(태도의 재발견)
- 근로(연봉)계약을 잘하는 비법
간결한 평가
- 일을 시키는 사람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다르다면?
- 조삼모사가 유용한 경우가 있다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인사평가를 꼭 해야만 할까?
- 파레토 최적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 입사 시 사람-인(人) 평가, 근무 중 업무-사(事) 평가
공정한 보상
- 우리 회사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만들자
- 연봉을 협상할 것인가? 통보할 것인가?
- 월급제가 좋을까? 시급제가 나을까?
- 인센티브는 약일까? 독일까?
- 이제는 합의형 문서를 만들자
EPILOGUE | 법 전문 노무사 vs 겁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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