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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태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5회 사법시험, 육군 법무관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겸 북한인권특별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및 위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및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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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축조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6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8조 (인도적 지원)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1조 (재단의 운영)
제12조 (재단 임원의 구성)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국회 보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부칙
제3장 347번의 다짐 :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의 기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
가. 올인모 결성
나. 화요집회의 시작
다. 법 제정과 화요집회의 중단
북한인권법 정상시행을 위한 화요집회 재개
가. 거리 투쟁
나. 전국 순회
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라. 세미나
마. 법적 투쟁
정보접근권 보장
가.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
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공개)의 반인권성
다. 대북방송 중단 등의 위헌성
강제북송 저지운동
가. 탈북어민·북한군 포로 강제북송
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다. 재일교포 북송사업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가. ICC 회부 운동
나. 그밖의 책임규명
국제연대와 보편적 인권
제4장 주요판결 및 결정
ICC의 북한 반인도범죄 수사촉구에 대한 답변들
헌법재판소 2013헌마266 결정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406 결정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14 판결(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일본 도쿄지방법원 2026. 1. 26. 판결(북한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선언
부 록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원문 및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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