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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4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부모님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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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흠흠신서는 다산 정약용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로, <여유당전서> 제5집 정법집에 포함된다.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대저를 완성하여 치인의 학문을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흠흠신서>는 형벌에 관한 저술로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역할을 담당한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와 사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출판사 리뷰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이 오롯이 담긴 역작 《흠흠신서》
흠흠신서는 다산茶山 정약용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判例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刑法書로, 《여유당전서》 제5집 정법집政法集에 포함된다. 일표이서一表二書라고 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대저를 완성하여 치인治人의 학문을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흠흠신서》는 형벌에 관한 저술로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흠흠欽欽’이라는 말은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내려야만 한다.[欽哉欽哉唯刑之恤哉.]’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정약용이 말한 《흠흠신서》의 저작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冀其無寃枉.]”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 치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어떤 누구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檢屍와 사체死體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목민관이 있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 주기도 하여 인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정약용의 뜻이다. 어떤 범죄보다도 인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흠흠欽欽(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의 마음과 행위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뇌물을 받거나 미혹당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한 정약용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흠흠’의 정신으로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접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나 법관의 의무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의 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정약용의 우려가 지금이라도 말끔히 씻기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콘텐츠기금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審理錄》,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寃錄)》,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목차



經史要義 1
1. 欽恤之義
2. 辭聽哀敬之義
3. 明愼不留之義
4. 司刺宥赦之義
5. 過殺諧和之義
6. 仇擅殺之義
7. 義殺勿之義
8. 受誅不復之義
9. 議親議貴之義
10. 亂倫無赦之義
11. 弑逆絶親之義
12. 盜賊擅殺之義
13. 獄貨降殃之義

經史要義 2
1. 誣服伸理
2. 誣服伸理
3. 誣服伸理
4. 夢告得屍
5. 夢告知痕
6. 代囚伸理
7. 代囚伸理
8. 代囚伸理
9. 橫罹伸理
10. 橫罹伸理
11. 圖賴辨誣
12. 圖賴辨誣
13. 圖賴辨誣
14. 圖賴設禁
15. 誣賴反坐
16. 察色知殺
17. 察色知殺
18. 察色知殺
19. 察色知殺
20. 察色知殺
21. 聞聲知殺
22. 聞聲知殺
23. 聞聲知殺
24. 聞聲知殺
25. 聞聲知殺
26. 測井知殺
27. 射鳥誤中
28. 盜菜誤中
29. 爭誤殺
30. 擊雀誤中
31. 習射中母
32. 蹴傷誤殺
33. 嬉誤殺
34. 愚減死
35. 聾啞減死
36. 幼弱減死
37. 子復父仇
38. 子復父仇
39. 子復父仇
40. 子復父仇
41. 子復父仇
42. 子復父仇
43. 子復父仇
44. 子復父仇
45. 子復母仇
46. 子復母仇
47. 妻復夫仇
48. 妻復夫仇
49. 妻復夫仇
50. 弟復兄仇
51. 復殺官
52. 復殺官
53. 義殺淫婦
54. 憤殺樵夫

經史要義 3
1. 貴戚濫殺
2. 使臣濫殺
3. 使臣濫殺
4. 官長濫殺
5. 官長濫殺
6. 豪奴濫殺
7. 豪奴濫殺
8. 豪族濫殺
9. 豪族濫殺
10. 豪族濫殺
11. 私殺奴婢
12. 私殺婢夫
13. 叛奴弑主
14. 繼母殺父
15. 繼母殺父
16. 謀弑繼母
17. 弑母行賂
18. 弑父辨誣
19. 殺母奸夫
20. 父母殺子
21. 父母殺子
22. 以孝殺妻
23. 宥姑殺婦
24. 誣婦殺姑
25. 兄弟爭死
26. 兄弟爭死
27. 兄弟爭死
28. 兄母代死
29. 嫡妾誣告
30. 遺盜
31. 屠刀辨盜
32. 放奸
33. 縱兒捉賊
34. 店主商
35. 匪黨殺徒
36. 執記獲盜
37. 釋獲盜
38. 留屍盜婦
39. 留屍盜嫂
40. 奸僧變形
41. 淫僧殺妓
42. 盜斷婦腕
43. 盜僧妻
44. 鬼哭奴
45. 宿海得屍
46. 網水得屍
47. 爬江得屍
48. 風葉得屍
49. 尾蛇得屍
50. 斬充首
51. 儒作僧
52. 稻芒執犯
53. 毒酒發奸
54. 左匙辨殺
55. 左匙辨誣
56. 死後假燒
57. 油傘見痕
58. 柳作痕
59. 野葛中毒
60. 荊花中毒
61. 旱蓮中毒
62. 醫藥救死
63. 賂獄竟死

批詳雋抄 1
1. 國器問刑條議
2. 李士禎人命條議
3. 徐斯適人命首議
4. 陳秉直人命榜示
5. 李嗣京人命申詳
6. 尤人命條約
7. 鄭瑄人命私議
8. 增福人命新奏

批詳雋抄 2
1. 毛際可勒死詳駁
2. 沈迪吉毒死詳駁
3. 林雲銘假命申詳
4. 馬瑞圖假命申詳
5. 堯揆燒棺審語
6. 高翔落水審語
7. 張一魁病死審語
8. 李淸病死審語
9. 毛南自縊審語
10. 王仕雲自死審語
11. 陳開虞兩殺判詞
12. 張一魁自殺判詞
13. 王士弑逆判詞
14. 李嗣京疑獄詞
15. 周亮工自縊批駁
16. 馬瑞圖誤藥批駁

批詳雋抄 3
1. 王士大申詳
2. 稽永福故殺覆勘
3. 趙進美劫殺批判
4. 倪長玗糾殺批判
5. 趙最疑獄申詳
6. 張能鱗奸獄回批
7. 周亮工奸獄駁語
8. 王階逼殺批判
9. 堯揆老獄改議
10. 李嗣京獄審議
11. 王度復駁議
12. 王仕雲誤殺申詳
13. 張一魁自殺判詞
14. 張一魁自死判詞
15. 張一魁自殺判詞
16. 張一魁威逼判詞
17. 張一魁威逼判詞
18. 趙開雍過失判詞
19. 胡升猷過失判詞
20. 李嗣京詐獄覆審
21. 劉沛引浪死申詳
22. 趙開雍保辜覆擬
23. 紀咸亨疑獄覆議

批詳雋抄 4
1. 李之芳首從申詳
2. 劉時俊首從申詳
3. 盛王贊鬪殺審語
4. 毛際可擅殺批詞
5. 孫知縣殺妻審語
6. 丁知縣訟兄審語
7. 吳推官殺弟判語
8. 范縣令殺嫂批語
9. 馮知縣佃戶審語
10. 夏知縣土豪審語
11. 楊淸工批語
12. 蘇按院淫僧決詞
13. 張淳殺淫判詞
14. 劉通海殺妻判詞

批詳雋抄 5
1. 譚經殺妻判詞
2. 洪巡按妻獄判詞
3. 舒推府僧獄判詞
4. 郭子章殺判詞
5. 曹立規殺判詞
6. 蔡應榮殺判詞
7. 樂宗禹殺判詞
8. 項德祥殺判詞
9. 黃甲殺判詞

擬律差例 1
1. 首從之別
2. 首從之別
3. 自他之分
4. 自他之分
5. 自他之分
6. 自他之分
7. 自他之分
8. 自他之分
9. 自他之分
10. 自他之分
11. 自他之分
12. 自他之分
13. 自他之分
14. 傷病之辨
15. 傷病之辨
16. 故誤之判
17. 故誤之判
18. 故誤之判
19. 故誤之判
20. 故誤之判
21. 故誤之判
22. 故誤之判
23. 故誤之判
24. 故誤之判
25. 故誤之判
26. 故誤之判
27. 故誤之判
28. 故誤之判
29. 故誤之判
30. 故誤之判
31. 故誤之判
32. 故誤之判
33. 故誤之判
34. 故誤之判
35. 故誤之判
36. 故誤之判
37. 故誤之判
38. 故誤之判
39. 故誤之判
40. 故誤之判
41. 故誤之判
42. 故誤之判
43. 狂之察
44. 狂之察
45. 狂之察
46. 謀殺之誤
47. 謀殺之誤
48. 謀殺之誤
49. 謀殺之誤

擬律差例 2
1. 嬉之宥
2. 嬉之宥
3. 威逼之懲
4. 威逼之懲
5. 威逼之懲
6. 威逼之懲
7. 威逼之懲
8. 復雪之原
9. 復雪之原
10. 復雪之原
11. 卑幼之殘
12. 卑幼之殘
13. 卑幼之殘
14. 卑幼之殘
15. 卑幼之殘
16. 卑幼之殘
17. 卑幼之殘
18. 卑幼之殘
19. 卑幼之殘
20. 卑幼之殘
21. 卑幼之殘
22. 卑幼之殘
23. 卑幼之殘
24. 卑幼之殘
25. 尊長之犯
26. 尊長之犯
27. 尊長之犯
28. 尊長之犯
29. 尊長之犯
30. 尊長之犯
31. 尊長之犯
32. 尊長之犯
33. 尊長之犯
34. 尊長之犯
35. 尊長之犯
36. 尊長之犯
37. 尊長之犯
38. 尊長之犯
39. 衛尊之犯
40. 衛尊之犯
41. 衛尊之犯
42. 衛尊之犯
43. 衛尊之犯
44. 衛尊之犯
45. 衛尊之犯
46. 衛尊之犯

擬律差例 3
1. 弑逆之變
2. 弑逆之變
3. 弑逆之變
4. 弑逆之變
5. 弑逆之變
6. 弑逆之變
7. 弑逆之變
8. 弑逆之變
9. 弑逆之變
10. 弑逆之變
11. 弑逆之變
12. 弑逆之變
13. 弑逆之變
14. 弑逆之變
15. 弑逆之變
16. 弑逆之變
17. 伉儷之
18. 伉儷之
19. 伉儷之
20. 伉儷之
21. 伉儷之
22. 伉儷之
23. 伉儷之
24. 伉儷之
25. 伉儷之
26. 伉儷之
27. 伉儷之
28. 伉儷之
29. 伉儷之
30. 伉儷之
31. 伉儷之
32. 伉儷之
33. 伉儷之
34. 伉儷之
35. 姦淫之
36. 姦淫之
37. 姦淫之
38. 姦淫之
39. 姦淫之
40. 姦淫之
41. 姦淫之
42. 姦淫之
43. 姦淫之
44. 姦淫之
45. 姦淫之
46. 姦淫之

擬律差例 4
1. 姦淫之殃
2. 姦淫之殃
3. 姦淫之殃
4. 姦淫之殃
5. 姦淫之殃
6. 姦淫之殃
7. 姦淫之殃
8. 强暴之虐
9. 强暴之虐
10. 强暴之虐
11. 强暴之虐
12. 强暴之虐
13. 强暴之虐
14. 强暴之虐
15. 强暴之虐
16. 强暴之虐
17. 强暴之虐
18. 强暴之虐
19. 强暴之虐
20. 騙盜之害
21. 騙盜之害
22. 騙盜之害
23. 騙盜之害
24. 騙盜之害
25. 騙盜之害
26. 騙盜之害
27. 騙盜之害
28. 騙盜之害
29. 騙盜之害
30. 騙盜之害
31. 騙盜之害
32. 多命之殲
33. 多命之殲
34. 多命之殲
35. 多命之殲
36. 奴婢之擅
37. 奴婢之擅
38. 奴婢之擅
39. 師弟之核
40. 師弟之核
41. 師弟之核
42. 邪妄之誅
43. 邪妄之誅
44. 私和之禁
45. 私和之禁
46. 辜限之展
47. 辜限之展

祥刑追議 1
1. 首從之別 一
2. 首從之別 二
3. 首從之別 三
4. 首從之別 四
5. 首從之別 五

祥刑追議 2
1. 首從之別 六
2. 首從之別 七
3. 首從之別 八
4. 首從之別 九
5. 首從之別 十
6. 首從之別 十一
7. 首從之別 十二
8. 首從之別 十三
9. 首從之別 十四
10. 首從之別 十五
11. 首從之別 十六

祥刑追議 3
1. 首從之別 十七
2. 首從之別 十八
3. 首從之別 十九
4. 首從之別 二十
5. 首從之別 二十一
6. 自他之分 一
7. 自他之分 二
8. 自他之分 三
9. 自他之分 四
10. 自他之分 五
11. 自他之分 六
12. 自他之分 七
13. 自他之分 八

祥刑追議 4
1. 自他之分 九
2. 自他之分 十
3. 自他之分 十一
4. 自他之分 十二
5. 自他之分 十三
6. 自他之分 十四
7. 自他之分 十五
8. 自他之分 十六
9. 自他之分 十七
10. 自他之分 十八

祥刑追議 5
1. 自他之分 十九
2. 自他之分 二十
3. 自他之分 二十一
4. 自他之分 二十二
5. 自他之分 二十三

祥刑追議 6
1. 傷病之辨 一
2. 傷病之辨 二
3. 傷病之辨 三
4. 傷病之辨 四
5. 傷病之辨 五
6. 傷病之辨 六
7. 傷病之辨 七
8. 傷病之辨 八
9. 傷病之辨 九
10. 傷病之辨 十
11. 傷病之辨 十一
12. 傷病之辨 十二
13. 傷病之辨 十三

祥刑追議 7
1. 故誤之劈 一
2. 故誤之劈 二
3. 故誤之劈 三
4. 故誤之劈 四
5. 故誤之劈 五
6. 故誤之劈 六
7. 故誤之劈 七
8. 狂之宥 一
9. 狂之宥 二

祥刑追議 8
1. 圖賴之誣 一
2. 圖賴之誣 二
3. 圖賴之誣 三
4. 圖賴之誣 四
5. 別人之 一
6. 別人之 二
7. 別人之 三
8. 別人之 四
9. 別人之 五
10. 別人之 六

祥刑追議 9
1. 異物之託 一
2. 異物之託 二
3. 豪强之虐 一
4. 豪强之虐 二
5, 豪强之虐 三
6. 豪强之虐 四
7. 豪强之虐 五
8. 强之虐 六
9. 威逼之 一
10. 威逼之 二
11. 威逼之 三

祥刑追議 10
1. 復雪之原 一
2. 復雪之原 二
3. 復雪之原 三
4. 復雪之原 四
5. 復雪之原 五

祥刑追議 11
1. 情理之恕 一
2. 情理之恕 二
3. 情理之恕 三
4. 情理之恕 四
5. 情理之恕 五
6. 情理之恕 六
7. 情理之恕 七
8. 情理之恕 八
9. 義氣之赦 一
10. 義氣之赦 二
11. 公私之判 一
12. 公私之判 二
13. 公私之判 三
14. 公私之判 四

祥刑追議 12
1. 倫之殘 一
2. 倫之殘 二
3. 倫之殘 三
4. 倫之殘 四
5. 倫之殘 五
6. 倫之殘 六

祥刑追議 13
1. 伉儷之 一
2. 伉儷之 二
3. 伉儷之 三
4. 伉儷之 四
5. 伉儷之 五
6. 伉儷之 六
7. 伉儷之 七
8. 伉儷之 八
9. 伉儷之 九
10. 伉儷之 十
11. 伉儷之 十一
12. 伉儷之 十二
13. 奴主之際 一
14. 奴主之際 二
15. 奴主之際 三

祥刑追議 14
1. 盜賊之禦 一
2. 盜賊之禦 二
3. 盜賊之禦 三
4. 胞胎之傷 一
5. 胞胎之傷 二
6. 胞胎之傷 三
7. 胞胎之傷 四
8. 胞胎之傷 五
9. 之屍 一
10. 之屍 二

祥刑追議 15
1. 經久之檢 一
2. 經久之檢 二
3. 經久之檢 三
4. 經久之檢 四
5. 經久之檢 五
6. 稀異之案 一
7. 稀異之案 二

剪跋蕪詞 1

1. 遂安郡 金日宅獄案
2. 松禾縣 姜文行査啓跋辭
3. 谷山府强人金大得捕査決狀

剪跋蕪詞 2
1. 北部 咸連獄事詳回啓
2. 黃州 申著實獄事筵奏
3. 康津縣 趙奎運爲子復讐案批評
4.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狀題詞
5. 擬康津縣朴光致檢案跋詞
6. 擬康津縣張召史初檢案跋詞
7. 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

剪跋蕪詞 3
1. 擬海南縣尹啓萬覆檢案跋詞
2. 擬康津縣私奴有丁初檢案跋詞
3. 擬康津縣金家子覆檢案跋辭
4. 擬康津縣金啓甲獄事五査狀跋辭
5. 擬楊根郡李大哲同推狀題辭
6. 申明掘檢之法敎文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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